외환제도 개편-해외송금 10만 달러 무증빙 송금/외화차입 5천만 달러/해외직접투자 보고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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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환제도 개편-해외송금 10만 달러 무증빙 송금/외화차입 5천만 달러/해외직접투자 보고폐지 등

by 숲의새 2023. 2. 13.

6월부터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외화 환전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이 5천만 달러로 확대되며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살펴봅니다.

외화제도-개편에-대한-설명글-썸네일
외화제도가-개편됩니다.

I. 추진배경

’60년대 외환부족시절 외자유출 억제·통제철학외환거래제도 운영중
현행 외환제도현재 경제수준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

1.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규제가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야기

외환거래수요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로 인해 국민·기업은 의무준수애로*
* 현재 외환법이 규율하고 있는 350여개의 거래유형별 단순신고·신고수리·신고예외 등 상이한 규제와 절차로 국민·기업·금융기관은 외환거래 불편 확대

사전신고 제도 및 복잡한 지급·수령 절차는 국내자산 투자매력외환분야 금융혁신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2. 견실한 대외부문의 위기대응 역량*을 감안할 때, 외자유출 통제 위주의 제도에서 탈피할 필요성 대두

코로나(4,092억불, ‘20.2월)보다 높은 수준 외환보유액(4,232억불, ’ 22.12월)월) 유지,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상승에도 과거 대비 양호(’ 22.3/4 26.8%, 10년 평균 27.9)

외환거래 자율성을 높여 대외안전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제외하고 적극적 해외투자금융혁신 기반을 마련할 필요

II. 추진 방향

1. 단계적 추진

선진적 외환제도로의 전환최종목표로 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입법화 절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

[2단계]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개편,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

2. 기본 방향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 년간 이어온 통제적 외환제도근본적 구조개선 작업으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법률개정 과제
1단계로 시행령·규정 사항을 개편하고 2단계로 입법절차 추진

본격적 구조개편 완료 전에도 체계 내에서 해결가능한 규제 우선 개선하여 국민·기업의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

외환제도개편방향에-대한-도표를-캡처한-화면
외환제도-개편-기본방향(출처-외환제도개편-방향-2023.2.10)

 

III. 1단계 추진과제

1.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

1.1 일상적 외환거래 편의 제고

1.1.1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규정 개정】

현황 문제점 개선안
외국환거래법제정(’99) 당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불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지중
 
은행은 사전외환법상 신고절차이행했는지 반복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실제 송·수금 단계에서 거래관련 서류증빙 요청

고객-입장에서의-외환거래-절차-및-의무-도식화-도표를-캡처한 것



 
20여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감안시 현행 서류증빙 제출의무가 국민들에게 과다한 거래비용유발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연간 누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2배 확대하여 외환거래 편의 제고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확대


한도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불 이내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시 현행과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 유지
 

1.1.2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축소 【규정 개정】

현황 문제점 개선안
자본거래사전신고원칙이며, 규모·유형에 따라 기재부·한은 신고, 은행 신고, 신고예외 형태로 차등 규율중
 
외환당국의 사전적·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거래유형 및 대규모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한은 사전신고로 관리중
 
* ) 5만불 초과 해외예금 거래(한은),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 발행(기재부)
 
소액거래(: 5만불 이내 해외예금 거래) 대외건전성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
 
국경간 자본이동이 없는 거래, 지급·결제 등을 위한 금융기관간 거래 등 모니터링이 불필요한 거래신고 예외
 
중요도낮은 거래임에도 관행에 따라 사전신고제도유지하여 증빙서류 제출 등 국민·기업거래부담 과중
 
ㅇ 외환거래 절차 이전의 사전신고 규제로 인해 국민·기업들의 부지(不知)에 의한 위반상당 수 발생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전환
 
지급·수령 단계에서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체계유지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유형은행 사전신고 유지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111) 46(41%) 폐지

<은행 사전신고 폐지유형 예시>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천만불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을 보증·담보없이 비거주자에 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공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설치
건당 3천만불 이하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계약
 

달러를-쌓아놓은-사진
외환제도를-개편합니다(사진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1.2 기업의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

1.2.1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확대 【규정 개정】

현황 문제점 개선안
연간 3천만불 이내 외화차입은 은행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대규모 차입(3천만불 초과)기재부·한은신고 필요
 
경제규모 확대반영금액기준, 신고(기재부/한은)·거래기관(은행) 이원화 등에 따른 기업활동 외환거래 불편 확대
 
ㅇ 다만, 여건상 원화용도 외화차입 등을 통한 외채급증 관리를 위해 대규모 차입 규제불가피한 점도 감안할 필요
 
대규모 외화차입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5천만불 초과상향*하여 외화조달 편의 제고
 
* 연간 3~5천만불 규모로 외화를 차입한 24개 영리법인들의 총 차입규모는 약 10억불<’21>
 
1.2.2 현지금융 별도규율 폐지 (규정 개정)
현황 문제점 개선안
70년대 중동 건설붐에 따라 현지소요 자금차입을 위해 설된 현지금융 제도*해외자금 국내유입관리를 위한 규제로 변화
 
*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의 해외지점·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거래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자금조달 방식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존치기업의 외화운용 자율성크게 제약
 
금전대차와 경제적 실질동일하나 별도로 규율하여 현지금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은 국내은행 예치 국내운용 불가
 
현지금융을 별도 자본거래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법령체계 복잡성증가하고, 기업·금융기관혼선가중
 
현지금융 별도 규율폐지하고,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여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1.2.3 해외직접투자 사후부담 대폭 완화 【규정 개정】

현황 문제점 개선안
해외직접투자시 신고기관에 사전신고·-1)변경신고·-2)보고 실시 및 청산 까지 매년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필요




 
국경간 자본이동이 없어 대외건전성 유지직접 관련이 없는 보고의무도 존재하고, 사후관리 절차도 복잡
 
ㅇ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설립 및 지분율 변동 등 국경간 자본이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보고 대상에 포함
 
매년 정기보고 ·손회사 투자액, 투자업종 등 변경시 사유발생 (변경신고) 또는 발생 3개월(변경보고) 수시보고 필요
 
변경보고·변경신고 등 수시보고 제도폐지하여 매년 1번 정기보고통합하고 정기보고 내용대폭 간소화

<신고·보고 대상 및 절차 간소화 과제()>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양도시에는 국경간 자금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양수인에 대한 해투 신고의무 면제
사전신고 불필요한 해투 금액기준1 5만불상향
현지법인의 적정 가격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 요식행위화되고 있는 은행주식가격 적정성 평가제도 폐지
국경간 자본이동이 없는 지분 추가취득사후보고갈음
해외직접투자 법인의 ·손회사 설립 지분율 변동은 비거주자간의 거래이므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투자금액 축소에 따라 현지법인 지분율감소되는 등 해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0% 초과 지분보유 매각 후 10% 미만 보유) 사후보고 의무 면제
 

1.3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시행령 개정)

현황 문제점 개선안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금융기관·거래당사자의 위반에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
 
과태료 수준이 비례의 원칙어긋나거나 위반금액 기준이 그간 경제규모 성장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소액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위반 정도의 경· 부합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
 
* ) 2만불 이내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과태료 적용 대신 경고 갈음 가능
** ) 사전신고 위반에는 과태료 200만원, 사후보고 위반에는 700만원 부과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규제에 대한 위반*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형벌 대상(징역1/벌금1억원 이하)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측면
 
* ) 자본거래 신고: 10억원 /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25억원 초과
 
제도간 정합성 및 소액 외환거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용성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경고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
 
사전신고 제도사후보고 제도전환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위반간 제재수준 정비*
 
* )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위반 모두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통일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2단계, 개정)앞서,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기준 금액 상향
 
* ) 자본거래 신고: 20억원 /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50억원 초과
 

2. 위기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2.1 대형 증권사 외환업무 확대 (규정 개정)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2단계)앞서, 증권사 고객 일반환전 허용* 등을 통해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 간경쟁 촉진

* ) 외환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확충 등을 전제로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의 대고객 환전 허용
* ) 자기 자본 4조원↑ &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 <예시>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2.2 증권사 외화유동성 확보역량 확충 (시행령/규정 개정)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스왑시장 참여 허용

* 평시 안정적·지속적으로 외화공급이 가능한 국내 공급주체 추가 필요성 감안
** 낮은 신용도로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증권사의 외화조달 경로 확대

2.3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 허용 (유권해석)

외국인투자자기존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추가계좌개설 없이도 수수료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위해 관리은행종전과 같이 매일 투자전용계정 현황 확인하여 한은보고
ㅇ 제3자 은행환전 내역을 한은에 주기적으로 보고

외국인투자자-증권투자시-제3자-FX-도표를-캡처한-화면
외국인투자자-증권투자-시-제3자-FX
 

3. 위기 대응역량 강화

3.1 대외건전성 상황·단계별 시정조치 도입 (시행령 개정)

현황 문제점 개선안
최근 위기를 계기로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환노출 확대가 외환수급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협의절차 강화 필요성 대두
 
*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 법률상 기금(국민연금 등), 체신관서 등
 
법규상 명시된 자본통제 등 규정을 근거로 행정지도통한 협의 등이 가능하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명문화 필요
 
 
전시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단계적 조치 도입*
 
* ) [위기우려시] 자본거래시 외화조달 방식 협의 또는 권고
[위기발생시] 자본거래시 허가의무 부과 또는 자본거래 전부·일부 정지 명령

 
 

3.2  외환제도발전 심의위원회 신설 (시행령 개정)

현황 문제점 개선안
··규정 해석이 문제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 실시중
 
오래된 규율, 모호한 요건, 불편한 법령해석 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제도운영에 대한 수용성 저해
 
경제·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구성회의체 필요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해석절차적 정당성제고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2단계 과제 추진 위한 관련기관·업계·전문가 논의실시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도입(안) >
(구성) 위원장(기재부 국제금융국장) + 당연직위원(금융위·관세청·한은·금감원 국장급) + 위촉위원(학계, 법조계, 업계 등)

(대상) 외환법령 해석 심의 최종결정(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존해석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외환제도 개선안 논의

(주기) 2개최, 실무위원회월별로 개최
 

IV. 2단계 추진방향

외환거래 신고제 및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위기대응수단 정비 등 구조개편 필요과제들은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1. (국민·기업)

외환규제체계에 원칙자유·예외규제(네거티브 규율) 원칙을 도입하는 등 외환거래 사전규제 부담 경감

자본거래 및 송·수금시 사전신고 제도사후보고전환하는 등 대부분 거래유형*서류증빙·거래 단계 신고부담 완화

* 다만, 경제·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일부 유형(: 장외 증권·파생거래 등)은 신고제를 유지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안보필요한 경우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 10% 이상 지분취득)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 대폭 축소

거래부담 경감을 위해 형벌 조항 제재 규정 합리화*

* )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 절차위반 형벌규정의 과태료 부과 전환 등

2.  (금융기관)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해소하여, 역량 있는 금융기관외환업무수행 허용

핀테크업체 등 전문외국환업자 관련 규율정비하여 금융기관들과의 원활한 협업 촉진

3. (정책수단)

위기발생 시 정부 조치수단실효성 강화 경제안보·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금융제재 근거 신설

4. (거버넌스)

외환법 입법철학전환하고 법령체계 재서술

법 목적 및 규율내용 재정비를 통해 복잡한 외환법 체계 단순·명료하게 재구성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외환법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4년부터 주요과제에 대한 입법절차 추진

V. 향후일정

1. (1단계)

경제규제혁신 TF(2.10, 부총리 주재)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시행령·규정 개정 추진

과제내용 개정방식 추진시기
[국민·기업]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혁파
증빙 송금한도 상향 규정 ‘23.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축소 규정 ‘23.
과태료 부담 경감 시행령 ‘23.
거주자의 외화차입 신고기준금액 상향 규정 ‘23.
현지금융 폐지 규정 ‘23.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부담 대폭 완화 규정 ‘23.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기반 조성
대형 증권사 외환업무 범위 확대 규정 ‘23.
증권사 외화유동성 확보역량 확충 시행령·규정 ‘23.
3FX 허용 유권해석 ‘23.
[정책수단]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대외건전성 상황·단계별 시정조치 도입 시행령 ‘23.
외환제도심의위원회 신설 시행령 ‘23.

2. (2단계)

외환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과제를 지속 논의하고, 경제상황, 입법환경 등을 감안하여 금년 말 개편방향 마련 추진

 

근거자료

1. 외환제도 개편 방향 (관계기관 합동 2023.2.10)
2.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2.1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