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혜택(지원내용)/신청법(24.3.1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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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혜택(지원내용)/신청법(24.3.12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3. 5.

국민이 생애에 걸쳐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국민누구나-국민내일배움카드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을-수-있습니다.
국민누구나-국민내일배움카드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을-수-있습니다.

=요약=

지원대상 :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부 대상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훈련기간에 훈련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직업훈련포털(HRD-Net)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생애에 걸친 직무 수행 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지원받을 수 있죠.

​1. 지원대상

지원대상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부 대상 제외
대한민국-국민-누구나-신청할-수-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누구나-신청할-수-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초록색 칠한 부분은 2024년에 수정된 부분임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등

​2.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원
*기본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 원의 금액 추가 지원

훈련비를-지원하고-훈련장려금을-지급합니다.
훈련비를-지원하고-훈련장려금을-지급합니다.

훈련비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직업훈련포털(HRD-Net)에 정보를 공개해 과정이 등록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는데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에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비 지원율

구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수당 내용, 절차, 의무와 제재,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수당 내용, 절차, 의무와 제재, 프로그램

국가에서 국민이 나은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취업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먼저 새로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을 알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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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총소득/재산), 지급액, 신청기간/방법, 유의사항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니다. 아래 기준은 2022년도 신청할 때 적용한 기준을 2023년도 신청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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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④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2.2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문의

구분 (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 계층 포함)
월 최대 11만 6천 원
월 최대 11만 6천 원
국취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만 8천 원
일 최대 1만 8천 원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한-장으로 필요한-훈련을-받을-수-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한-장으로 필요한-훈련을-받을-수-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HRD-Net)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 고용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HRD-Net) 바로가기▽

www.hrd.go.kr  

 

http://www.hrd.go.kr

 

www.hrd.go.kr

​4.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지원체계

① (고용부·심평원) 훈련 과정 공고
② (고용부·심평원) 훈련 과정 선정
③ (고용센터·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④ (훈련생) 훈련실시

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국민내일배움카드 회원가입/신청/훈련 진단과 상담/온라인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매뉴얼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HRD-Net_Menual.pdf
5.62MB

6.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을 받을 동안 생계비가 걱정된다면 아래 링크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gi/pgiao/PGIAO0301D.do

 

직업훈련포털 HRD-Net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사업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프린트

www.hrd.go.kr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 대상/조건(한도/금리/상환)/제출서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 대상/조건(한도/금리/상환)/제출서류

현재 직업이 없고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실업자/휴직자/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생계비를 융자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1. 직업훈련 생계비

aforestbird.tistory.com



자료출처
1. 직업훈련포털+ (HRD-Net)
2. [정책사용설명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및 신청방법 (2023.3.3)
3. [정책사용설명서] 내일의 꿈과 함께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정잭공감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