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자격요건/신청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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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자격요건/신청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

by 숲의새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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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전북 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 사업』 2탄으로 ‘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지급합니다.  2023. 1. 13.(금) ~ 2023. 2. 24(금)까지 모집한 2023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청년수당)에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전라북도에서만-실시되고-있는-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만-실시되고-있는-사업입니다.

1. 요약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구직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 진입 촉진
사업기간 : 2023. 1 12
사 업 비 : 60.5억 원(도비 30.5억 원, 시군비 30억 원)
사업대상 : 도내 거주 구직 청년 2,000
사업내용 :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최대 300만 원),구직역량 강화교육
주관은행 : 3개 은행사(농협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자격요건

연 령 : 2022.12.31. 기준 만18세 ~ 39(1983.1.1.~2004.12.31.)
거 주 : 공고일 기준(2.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인 청년
미 취 업 : 공고일 기준(2.24.) 미취업 청년,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는 자
* 직전 3개월(‘22.12.~’23.2월)평균 급여가 1,253,960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2. 중위소득 적용)
* ’ 22년 1인가구 기준 2,917천원

선정기준

심 사 : 정량평가(3개 항목(100)*/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가구소득(40), 활동기간(40), 거주기간(20)

 선정인원

○14개 시군 2,000명
○모집 미달 시 시군별 추가모집

· 모집인원 · 모집인원
전주시 892 진안군 16
군산시 294 무주군 18
익산시 320 장수군 16
정읍시 96 임실군 18
남원시 68 순창군 20
김제시 70 고창군 40
완주군 92 부안군 40

추진일정

모집공고
(, 시군)
대상자 모집
(온라인 접수*)
심사
(시군)
결과발표
- 문자(이지웰)
- 누리집(시군)
체크카드 발급(은행사)
포인트 지급(이지웰)
2.24.() 2.24.())~3.31.() 4.1.~4.24. 4.25.() 5.2.()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2023년-전북형-청년활력수당-참여자-모집공고(출처-전북모집공고문)
2023년-전북형-청년활력수당-참여자-모집공고(출처-전북모집공고문)

2. 신청 자격요건

가. 연 령

2022.12.31.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1.1.~2004.12.31.)
, 2004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나. 거 주

공고일 기준(’ 23.2.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다. 미취업(미창업)

공고일 기준(’ 23.2.24.)미취업(창업)인 자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22.12.~‘23.2.) 평균 급여(세전) 1,253,960원 이하인 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로 30시간 미만 근무 증명, 직전 3개월 임금(급여)명세서로 월급여액 증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가능

라. 소득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2022. 10~12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단위:)

구분 1 2 3 4 5 6 7 8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2,917,000 4,890,000 6,292,000 7,682,000 9,037,000 10,361,000 11,671,000 12,981,000
직장 102,842 171,393 223,722 272,614 319,763 370,489 434,898 473,200
지역 77,067 175,541 242,987 303,435 354,661 408,122 472,366 511,899
혼합 - 173,710 227,649 279,532 334,652 398,320 473,200 511,709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산정 방법(예시)

1) 가구원수 산정방법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또는 모)인 경우 : (또는 모), 본인, 피부양자수 합산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인 경우 : 배우자, 본인, 피부양자 포함 합산
건강보험 가입자가 형제인 경우 : 가입자, 본인, 피부양자 포함 합산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인 경우 : 본인, 피부양자수 합산

2)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22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예시> ’232월 공고에 따른 가구 중위소득 심사 기준
가수원수 산정방법 : ’2210~1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2210~12 건강보험 고지금액 확인

(직장/지역/혼합 구분)

- (직장가입자)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 (지역가입자) 가구원 중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 (혼합)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마. 학력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야간대학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3. 제외대상자

구 분 지원 제외 대상
국 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 , 귀화자는 가능
학 력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 ,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및 학점 인정제는 지원 가능
창업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무관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253,960(세전) 이상인 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하는 경우
* 사업 신청 후 방학 집중근로(국가장학사업), 학점인정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여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휴업 신고자 신청 불가, 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프리랜서(방과후강사, 방문판매, 보험설계, 학습지, , 대리운전 등)
중복
참여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라북도 직접 일자리 사업,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일배움카드, 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훈련장려금 등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지원교육 등 그 외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일모아시스템 유사사업 참여자 등
* , 전라북도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주 30시간 미만이면서 직전 평균 3개월 급여가 1,253,960(세전금액) 이하인 근로자 가능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 종료 후 신청 가능

* ,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당기관 사전 문의)
기 타 상급학교 진학자, 해외 장기체류자(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 입대 예정 및 군 복무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 절차

①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http://jbyouth.ezwel.com)
 신청 자격 확인(홈페이지 공지)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담당자 이메일 전송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비 서류 발급방법 상세내용 반드시 확인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3.2.24.) 발급분만 인정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서류 주요 확인내용
공통
서류
참여 신청서
(아래 첨부된 양식 참조)
*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아래 첨부된 양식 참조)
* 온라인 신청
- 미 동의시 심사 불가로 탈락
상호의무 서약서 
(아래 첨부된 양식 참조)
* 온라인 신청
부정수급 방지
구직활동계획서 
(아래 첨부된 양식 참조)
* 지원동기, 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주민등록초본 1
(신청자 본인)
* 거주지 확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필수)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전체포함 필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기준 확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2022년 기준)
* ‘22.10.~123개월 평균 고지금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가구원수 확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졸업자 : 졸업증명서
중퇴자 : 중퇴확인서(제적증명서)
* 학력사항 확인
, 해외대학 졸업, 중퇴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신청자 본인)
* 가입이력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미취업기간 파악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로 계산
- 공고일 기준 계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한 달로 인정
해당자만
제출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계약서상 주 근로시간 확인
(급여 등 근무조건 내용이 포함)
, 근무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임금(급여) 명세서
* 직전 3개월(‘22.12.~’23.2.) 평균급여명세
세전 금액이 1,253,960원 이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실여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
- 폐업 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2.12~ ’23.3월 가구원수 변경자는
가입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유의사항 
- 서류 제출은 홈페이지(http://jbyouth.ezwel.com) 통해 업로드
-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팩스,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휴대전화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30224 전북청년활력수당신청양식.hwpx
0.10MB

6. 선정 및 발표

일 시 : 2023. 4. 25() 18:00
확인방법 : 문자 또는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사전교육 : 온라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 내용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대상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유의사항 확인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포인트 미지급)
- 기간 : 4.26.() ~ 4.30.()
지원금 지급 : (1) 5. 2(, 단 사전 교육 이수자), (2~6) 매월 1

전북 청년활력수당 참여자모집
전북 청년활력수당 참여자모집

7. 기타(유의) 사항

○ ’’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생애 1회 지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 구직역량강화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4개월 이내)
동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또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본인이 제시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나,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함.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자로 선정시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관련 기관 사전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현재 또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경우 각별한 주의 바람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 시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종료(중단)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지원중단,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은 주소지 시군 청년정책 관련부서(붙임 참조) 전라북도 청년정책과(붙임 참조) 문의 바람

8. 참고사항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2년 만기 적금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납입시 지자체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 3.13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2년 뒤에 500만 원 수령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1. 전라북도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2023.2.24)
2.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jb2030.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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