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대상/이용기간/제공서비스/이용료/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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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대상/이용기간/제공서비스/이용료/신청법

by 숲의새 2023. 3. 17.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3월 중에 전국 17개 지역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향후 5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3.4월-24.12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3.4월-24.12월)

1. 정의와 요약

1.1 정의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을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보는 서비스이며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시행됩니다.

1.2 요약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긴 경우
○보호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소진되어 돌봄이 힘든 경우 등
○이용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전 예약 가능

2.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 장애인

3. 서비스 지원 기간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연 최대 30일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1회 최대 7일간, 연 최대 30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최대 7일간, 연 최대 30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 사유별 이용 기간

▣보호자의 입원/치료
▣보호자의 경조사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구분 일수 증빙서류
입원, 치료 본인 최대 7
(증빙서류 기재 기간)
진료확인서 등
경조사 결혼 본인 5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1
출산 배우자 7 출산증명서 등
입양 본인 7 입양확인서 등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체적심리적 소진 본인 7 우울증 진단서 등

5. 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5.1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5.1.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선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조사 결과 22점 이상인 대상자)

5.1.2 서비스제공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일 6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일 8시간) <월~금: 9~18시>
●(1인 집중지원서비스)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그룹활동서비스 제공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복 이용자 중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월 22시간 차감

5.1.3 서비스 제공 단가기준

●15,570원(시간당)
(1인집중지원서비스 150%, 2인 그룹 100%, 3인 그룹 80%)

5.1.4 제공 서비스

●소그룹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이동하거나,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에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5.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5.2.1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돌봄 취약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부모, 한부모 및 조손가족, 맞벌이 가구, 다장애가구(형제·자매)등)의 경우 우선 선발 가능

5.2.2 서비스제공시간

●월 66시간
(월~토, 9~21시 중 일일 최대 9시간)

5.2.3 서비스 제공 단가기준

●15,570원(시간당)
(2인 그룹 100%, 3인 그룹 90%, 4인그룹 80%)

5.2.4 제공 서비스

●소그룹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이동하거나,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에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5.3 신청 및 상담문의

5.3.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가능
5.3.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5.3.3 상담문의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전화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연락처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연락처

6. 서비스 이용료

▣1일 사용료 15,000원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지원 15,000원)
▣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 (단, 식비는 부과)

7. 신청방법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향후계획

8.1 본사업 시행 계획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8.2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일정

공모 시작일시 공모 수행 광역지방자치단체
31 대전, 강원, 충남, 경북, 경남
32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북
33 서울, 대구, 전남, 광주
4 부산, 전북, 제주

8.3 단위 구성과 수행기관 유형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임.
돌봄센터 1개소는 남/여 2개의 UNIT로 구성되며 한 UNIT는 각 4명씩 이용합니다. 
수행기관은 신규 설치형/거주 시설 활용형/단기 거주시설 활용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과 발달장애인 단기거주 시설과의 비교

구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목적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 돌봄지원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 제공
근거법령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
이용대상 등록 발달장애인
* 보호자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심리 소진
등록 장애인
* 소득 조건 무관
정원 4 최소 10인 이상
30인 초과 불가
이용기간 1~7(1)
* 1회 입소시 연장 불가
* 1년 최대 30
30일 이내(1)
*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6개월 이상
이용시 시··구 승인 필요
이용료 115,000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미부과
1일 식비 30,000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과
* 본인 부담 15,000, 국고 지원 15,000
630,600원 범위 내 부과


식비 포함
기관운영비로 활용
*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차량 운행 등
기관운영비로 활용
*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차량 운행 등
설치기준 임대주택, 장애인거주시설 등 활용
11실 배정
* 부득이한 경우 21실 운영 가능
일반연립주택 일반 주거 형태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근에 위치 필요
종사자 기준
(UNIT 단위당)
센터장 : 0.5
돌봄인력 : 5
(이용자 1명당 1.25)
시설장 : 1
생활지도원 : 이용자 1명당 0.8
조리직 : 2
 

10.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사업(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3.13)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사업(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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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정책 전부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붙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십시오.

4. 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_리플릿.pdf
2.44MB



자료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 돌봄 시범사업 추진 (202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