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무한돌봄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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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무한돌봄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절차

by 숲의새 2023. 4. 22.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위기 도민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봅니다.

1.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 <밑줄 부분 ‘경기도형 긴급복지’에만 있는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시설 퇴소아동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선정기준

3.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정부 시행 긴급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에 지원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하였음.

3.2 재산 기준

① 재산* 기준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 원, 군 194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특례시) 69백만 원 (시) 69백만 원 (군) 42백만 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② 금융재산*

-1,200만 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1,740만 원(4인기준)]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정부 시행 긴급복지제도에서는 생계비/교육비/사회복지시설이용/의료/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기준을 각각 따로 설정해 두었음.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금융재산이 800만 원 이하여야 함.

4. 지원 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주 지 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620천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간병비
◦ 항암치료비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내
2회
1회
3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66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보증금 500만원
12회
1회
사례관리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 1회 400만원 이내 1회
부 가 지 원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초 : 127천원
◦ 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1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5. 신청절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주민 (통/리/반장, 사회복지종사자 등)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 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 신고​

▣지원요청을 하면 시/군/구, 읍/면/동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6. 문의 및 긴급복지위기 상담 콜센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출처-경기도청 누리집)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출처-경기도청 누리집)

6.1 문의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031-8008-5671

6.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수원 세 모녀 사건(’ 22.8.21.)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청 복지국에 TF로 신설되어 2023년 1월 2일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기간 : ′22.8.25.~(핫라인 시행)/ ’ 22.9.5.~(120 콜센터 개설)
  • 대상 : 위기 사항에 처하거나 복지사업 상담이 필요한 도민
  • 역할 : 복지위기 접수·제보 민원 상담, 복지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
  • 인력 : 6명 *공무원 3(팀장 1, 6급 1, 7급 이하 1), 전문상담원 3
  • 운영방법 : 연중 24시간(전화·문자) / 평일 오전, 오후 2명씩 / 주말(09:00~18:00) 1명
    - (08:00~22:00) 긴급복지 전문상담원, (22:00~익일 08:00) 120 상담원 상담 예약 / 익일 이첩

◈031-120 // 핫라인 010-4419-7722 (주말과 공휴일 포함하여 상시 운영)

◈ 운영절차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운영절차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운영절차

7. 정부 시행 긴급복지지원 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정부가 시행하는 긴급복지제도가 약간 다릅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격/지원(혜택)내용/신청방법

저소득층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해 줍니다.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봅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

aforestbird.tistory.com

8.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다음 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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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경기도청 복지안전망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 복지안정망 | 복지행정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gg.go.kr))
2. 경기주거복지포털 (https://housing.gg.go.kr/html/24404.do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