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일정/지급방법/신청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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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일정/지급방법/신청법/서류

by 숲의새 2023. 4. 24.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과 지급방법, 그리고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와 군이 협력하여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입니다.

2.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신청일 기준)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월 1일 기준 만 24세)
◈재외국인도 받을 수 있음

◈지급 대상을 만 24세로 한정한 이유
노동시장 진입까지의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대학 졸업생의 평균연령(만 24.4세) 및 재원마련, 기본 복지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도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3.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4. 지급절차

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
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

5.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23.03.31.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23.06.3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23.10.02.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23.11.30. 12.20.~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6.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http://www.gmoney.or.kr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7. 신청방법

7.1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7.2 신청절차

7.2.1 본인 신청

①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 (http://apply.jobaba.net)으로 접속하여 회원 가입 
②신청서 작성→ 아래 8. 제출서류 설명 참조
③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④서류첨부→ 아래 8. 제출서류 설명 참조

7.2.2 대리 신청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아래 8. 제출서류 설명 참조

*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7.3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2분기 '98.01.02 ~ '98.04.01.
2022년 3분기 '98.01.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1.02 ~ '98.10.01.

<예시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7.4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7.5 청년기본소득 사용자 매뉴얼 (23년 1분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청년기본소득 사용자 매뉴얼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0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3년 1분기) 사용자 매뉴얼(230228).pdf
2.99MB

8. 제출서류

8.1 필수서류

① 신청서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2 선택 서류

①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9. 유의사항

9.1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9.2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2023년 1분기 신청기준: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9.3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10.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성남]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11.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

시군명 전화번호
수원시 콜센터 1899-3300 청년정책관 031-228-3963, 3955
고양시 콜센터 031-909-9000 청년담당관 031-8075-2724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상대원2동 031-729-6756
수정구청 031-729-5213 상대원3동 031-729-6879
신흥1동 031-729-5615 하대원동 031-729-6829
신흥2동 031-729-5077 도촌동 031-729-6890
신흥3동 031-729-5648 분당구청 031-729-7211
태평1동 031-729-5671 분당동 031-729-8104
태평2동 031-729-5693 수내1동 031-729-8113
태평3동 031-729-5997 수내2동 031-729-8123
태평4동 031-729-5734 수내3동 031-729-8134
수진1동 031-729-5138 정자동 031-729-8144
수진2동 031-729-5944 정자1동 031-729-8274
단대동 031-729-5795 정자2동 031-729-8154
산성동 031-729-5318 정자3동 031-729-8164
양지동 031-729-5835 서현1동 031-729-8175
복정동 031-729-5308 서현2동 031-729-8184
위례동 031-729-5966 이매1동 031-729-8195
신촌동 031-729-5874 이매2동 031-729-8203
고등동 031-729-5893 야탑1동 031-729-8214
시흥동 031-729-5907 야탑2동 031-729-8224
중원구청 031-729-6211 야탑3동 031-729-8237
성남동 031-729-6835 금곡동 031-729-8280
중앙동 031-729-6635 구미동 031-729-8297
금광1동 031-729-6647 구미1동 031-729-8414
금광2동 031-729-6855 판교동 031-729-8427
은행1동 031-729-6694 삼평동 031-729-8434
은행2동 031-729-6864 백현동 031-729-8334
상대원1동 031-729-6912 운중동 031-729-8444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안산시 콜센터 1666-1234 청년정책과 031-481-3093
031-369-1604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여성가족과 031-5189-6420
남양주시 미래인재과 031-590-8512    
와부읍 031-590-8208 조안면 031-590-4957
진전읍 031-590-5831 별내동 031-590-8508
화도읍 031-590-4053 호평동 031-590-2852
진건읍 031-590-4884 평내동 031-590-8573
오남읍 031-590-1432 금곡동 031-590-2326
퇴계원읍 031-590-4931 양정동 031-590-2984
별내면 031-590-4918 다산1동 031-590-1941
수동면 031-590-4943 다산2동 031-590-2675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청년정책관 031-8045-5788
안양1동 031-8045-3761 안양2동 031-8045-3778
안양3동 031-8045-3780 안양4동 031-8045-3791
안양5동 031-8045-3643 안양6동 031-8045-3910
안양7동 031-8045-3920 안양8동 031-8045-3679
안양9동 031-8045-3940 석수1동 031-8045-3889
석수2동 031-8045-3960 석수3동 031-8045-3713
박달1동 031-8045-3986 박달2동 031-8045-3995
비산1동 031-8045-4603 비산2동 031-8045-4612
비산3동 031-8045-4624 부흥동 031-8045-4076
달안동 031-8045-4339 관양1동 031-8045-4652
관양2동 031-8045-4664 부림동 031-8045-4785
평촌동 031-8045-4125 평안동 031-8045-4132
귀인동 031-8045-4432 호계1동 031-8045-4167
호계2동 031-8045-4171 호계3동 031-8045-4739
범계동 031-8045-4195 신촌동 031-8045-4758
갈산동 031-8045-4438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5 송탄동 031-8024-7011
팽성읍 031-8024-5621 지산동 031-8024-7052
안중읍 031-8024-8522 송북동 031-8024-7082
포승읍 031-8024-8723 신장1동 031-8024-7118
청북읍 031-8024-8764 신장2동 031-8024-7154
진위면 031-8024-6720 신평동 031-8024-5685
서탄면 031-8024-6821 원평동 031-8024-5721
고덕면 031-8024-6851 통복동 031-8024-5751
오성면 031-8024-8813 비전1동 031-8024-5787
현덕면 031-8024-8913 비전2동 031-8024-5823
중앙동 031-8024-6924 세교동 031-8024-5858
서정동 031-8024-6959 용이동 031-8024-5882
동삭동 031-8024-2433 고덕동 031-8024-7195
의정부시 흥선동 031-870-6872 송산3동 031-870-7662
호원1동 031-870-7346 의정부1동 031-870-6987
호원2동 031-870-7192 의정부2동 031-870-7312
신곡1동 031-870-7434 장암동 031-870-7563
신곡2동 031-870-7592 자금동 031-870-7855
송산1동 031-870-7813 가능동 031-870-7055
송산2동 031-870-7714 녹양동 031-870-7092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031-940-8662 파평면 031-940-8168
문산읍 031-940-8274 교하동 031-940-7603
조리읍 031-940-8135 운정1동 031-820-7703
법원읍 031-940-8054 운정2동 031-820-7746
파주읍 031-940-8033 운정3동 031-820-7656
광탄면 031-940-8543 금촌1동 031-940-8578
탄현면 031-940-8095 금촌2동 031-940-8593
월롱면 031-940-8073 금촌3동 031-940-8750
적성면 031-940-8557 장단면 031-940-8252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2059, 3695, 3199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광명시 콜센터 1688-3399    
광주시 오포읍 031-760-4854 경안동 031-760-4567
초월읍 031-760-4755 송정동 031-760-1942
곤지암읍 031-760-2444 쌍령동 031-760-1919
도척면 031-760-4939 광남1동 031-760-1973
퇴촌면 031-760-4812 광남2동 031-760-4521
남종면 031-760-4974 탄벌동 031-760-4523
남한산성면 031-760-4986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67, 0790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83    
장호원읍 031-644-8417 모가면 031-644-8648
부발읍 031-644-8455 설성면 031-644-8668
신둔면 031-644-8506 율  면 031-644-8694
백사면 031-644-8529 창전동 031-644-8735
호법면 031-644-8548 증포동 031-644-3871
마장면 031-644-8577 중리동 031-644-8769
대월면 031-644-8615 관고동 031-644-8792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031-8036-7895    
중앙동 031-8036-6208 남촌동 031-8036-6280
대원동 031-8036-6235 세마동 031-8036-6559
신장동 031-8036-6288 초평동 031-8036-6363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5182-1243 미사1동 031-790-5648
천현동 031-790-5558 미사2동 031-790-6912
신장1동 031-790-5965 감북동 031-5182-1118
신장2동 031-790-5441 감일동 031-790-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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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2    
생연1동 031-860-3017 불현동 031-860-3106
생년2동 031-860-3036 송내동 031-860-3143
중앙동 031-860-3059 소요동 031-860-3153
보산동 031-860-3075 상패동 031-860-3166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6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11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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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청 누리집)
2.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