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혜택 받는 법-출산/양육/교육/주거/공공요금/세금(23.9.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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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자녀가구 혜택 받는 법-출산/양육/교육/주거/공공요금/세금(23.9.2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4. 27.

정부에서 다자녀가구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의 출산, 주거, 교육, 조세, 공공요금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다자녀가구에 주어지는 혜택을 알아봅니다.
다자녀가구에 주어지는 혜택을 알아봅니다.

1.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예를 들면, 전주시는 23.4.14일 공포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자녀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자녀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장료와 이용료, 주차료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혜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23년 4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은 다자녀감면서비스를 지원받는 ‘다둥이야호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전주시, 두 자녀 가족도 '다자녀 혜택' 적용 (시사매거진 23.4.11)

2. 다자녀가구 혜택 (요약)

분야 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생아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2023.9.2일 국토교통부발표)
▪ 신혼/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혼 전세자금 대출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신생아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정보는 2023.9.2일 발표된 내용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으십시오.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으십시오.


이제 위에 나열된 혜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출산축하금 (장려금) 지급

3.1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3.2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누리집 화면
아이사랑 누리집 화면

 

출산지원금을 선택하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볼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선택하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볼 수 있습니다.

3.3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임신한 경우 지원하는 엽산제·철분제, KTX 특실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 감면, 각종 수당과 해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및 출산비용(여성장인의 경우) 지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38호, 2023. 1. 3. 발령, 2023. 1. 6. 시행)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참조].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3.4 다른 출산혜택과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

2023년 출산혜택과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출산지원금과 혜택(23.9.2업데이트)

 

2023년 출산지원금과 혜택(23.9.2업데이트) - 숲의새-WP

2023년도에는 어떤 출산지원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지원제도가 강화되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aforestbird.com

4. 의료비 지원

4.1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4.1.1 지원개요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참조).

4.1.2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p.290].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0).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0).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4.1.3 지원내용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3-294).
구분 내용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1.4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4).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4).

4.1.5 지급절차

관할 보건소에 난청진단 의료비를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6).

난청진단 의료비 처리 절차
난청진단 의료비 처리 절차

※ 그 밖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89~319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2.1 지원개요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참조).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호).

▪ "선천성 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호).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4.2.2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p.235].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5).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5).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4.2.3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8).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9-240).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0-241).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1인당 최고 지원액: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백만원~1천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지원범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4.2.4 신청방법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1).

4.2.5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3).

의료비 지원 처리절차 (출처-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의료비 지원 처리절차 (출처-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그 밖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4~260 및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다음의 의료비의 경우 지급한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5항).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 미숙아 및 선천정이상아를 위한 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태아 및 신생아」의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지원 등-소득공제혜택-자녀 관련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주거 지원

◈다자녀가구*에게는 일반 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도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다자녀가구를 자녀 2인 이상으로 보는지 3인 이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정책의 각각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시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를 해야만 정확한 제도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열거한 주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

5.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5.2 임대주택 우선공급

5.2.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2.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5.3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빌리기

5.3.1 주택구입자금 
5.3.2 전세자금 

6. 양육지원

6.1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6.1.1 적용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6.1.2 선정기준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제2호 가목).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제2호 나목).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제2호 다목).

6.1.3 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1. 1.), Ⅱ. 어린이집의 운영, p.7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73).

6.2 보육료 지원혜택

6.2.1 지원대상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44-346).

6.2.2 지원내용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76~77).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 전・후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전・후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①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② 야간 12시간 보육: 19:30 ~ 익일 07:30
③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④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45).

단위: 원)
자격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 0세반
(’23.1.1~)
514,000 514,000 771,000
만 1세반
(’23.1.1~)
452,000 452,000 678,000
만 2세반
(’23.1.1~)
375,000 375,000 562,500
만 3~5세반
(’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3.3.1~)
280,000 280,000 420,000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44).
 
●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다자녀가구의 특성만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 346).

6.2.3 지원신청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6.3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6.3.1 이용대상 및 시간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9~10).
서비스 구분 내용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6.3.2 이용 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54호,2022. 12. 30. 발령·시행) 1.가.].
[기본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 11,080원 - 11,080원
 A형은 2016.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종합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4,400원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4,400원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4,400원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14,400원 - 14,400원 - 14,400원
 A형은 2016.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 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418원 1,662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1,080원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 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290원 11,297원 1,993원 9,968원 3,322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3,290원 7,974원 5,064원 6,645원 6,645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3,290원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라형 150% 초과 13,290원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A형은 2016.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6.3.3 이용신청

아이 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7. 교육 지원

7.1 국가장학금 지원

7.1.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7.1.2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구분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둘째는 전액)
700만원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7.1.3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7.2 학자금 빌리기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2&search_put=

8. 공공요금 감면

8.1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8.1.1 전기료 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전기료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한전 홈페이지 참조)

8.1.2 도시가스 요금 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

(단위: 원/월)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다자녀가구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1.3 난방비 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난방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지원금액  ▪ 월 4,000원
지원적용기간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됨
지급방식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8.2 공공시설 요금 감면

▣수목원 등 이용료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2&search_put=

9. 세금감면 및 그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녀 세액 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3&cnpClsNo=1&search_put=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자녀 우대 카드.(출처=경기 아이플러스카드 홈페이지)
경기도의 다자녀 우대 카드.(출처=경기 아이플러스카드 홈페이지)

경기도에서는 경기 i PLUS 신용카드를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막내(손)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태아포함) 가정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에게 발급해 줍니다.

10.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아래 내용은 2023.9.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6억원 이하 주택가액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금리(%)*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1.3 이용불가 2.7~3.3 7.5~1.3 이용불가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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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387쪽] (보건복지부 www.mohw.go.kr)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3.  3남 1녀 중 막내가 경험한 다자녀 가구 혜택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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