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23.6.20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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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23.6.20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5. 12.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36만 약자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자가족에게 어떤 지원이 언제 제공되는지를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약자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약자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약=

36만 약자가족 지원확대

◎가족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육부담 덜고 행복 더한다…4년간 336억 원 추가투입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전액무료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교통비・교육비지원확대 
미혼모‧부: ‘병원비・양육용품’ 연 70만 원→ 100만 원 확대, ‘자녀양육코칭’ 신규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하고 월 20만 원 추가지원
다문화가정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 교육, 언어발달 지원

(주) 청소년부모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 중 1명이 만 24세 이하

서울시 약자가족 확대 지원정책 요약
서울시 약자가족 확대 지원정책 요약

이제 대상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부, 모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 보호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 형태를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전액무료지원, 교통비‧교육비확대

1.1 대상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 제로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50% 이하(기존 12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전화(☎02-861-3020) 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hanbumo.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달라지는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1.2  자녀교통비 및 교육비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는 중위소득 52%→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한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덥니다.
○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대상)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합니다.

1.3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인상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

1.4 매월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 상품권' 제공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5월부터 2025년 말까지 매월 저소득한부모 111명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간식․생필품 등(14백만 원/월)은 별도로 각 시설 및 재가 한부모에게 지원합니다.

1.5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안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여성가족부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99.do

 

www.mogef.go.kr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표지 (출처-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표지 (출처-여성가족부)


2. 미혼모‧부

병원비・양육용품지원확대,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신규지원

2.1 병원비 및 양육용품 지원

연 70만 원→100만 원으로 확대

2.2 양육코칭 서비스 (신규)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입니다.

○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는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 양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총 7회기로 구성됩니다. 이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합니다.

3. 청소년(한)부모

◈이른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책임지기로 선택한 약 541 가구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원에 나섭니다.
◈아동양육비소득기준 대폭 완화하고 월 20만 원씩 추가지원

3.1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60%→150% 이하까지 대폭 확대

3.2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 증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현재 개선  비고
대상 월 지원금
(자녀1명당)
대상 (확대) 월 지원금<20만원 증액>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월 35만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150%이하)
-월 55만원 (65%이하)
-월 20만원(65~150%)
23.7월 시행 예정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월 20만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기준중위소득 60~150%이하)
-월 40만원(60%이하)
-월 20만원(60~150%)

3.3 65%~150%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자립촉진수당+검정고시학습비 신규 지원

새로 추가되는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아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 원 이내)

3.4 청소년부모에게 자립촉진수당+ 교통비 지원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

○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홈페이지(sesac.seoul.kr)에서 수강신청 후 서울시(☎2133-8686, yejigun@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4. 다문화가정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을 교육하며 12세 이하의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

4.1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신규)

초등학생 자녀 (12세 이하)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

4.2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

5. 참고

5.1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2023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72%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1,080,504 1,792,201 2,306,104 2,808,501 3,291,932 3,758,550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5.2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도 한부보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도 한부보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5.3 긴급복지지원 (국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326,112 이하)
(재산)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5.4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국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자립 지원
* 지원대상자에게 각종 정부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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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오세훈 시장, '가정의 달' 맞아 36만 약자가족 지원확대 (서울시 보도자료 2023.5.2)
2. “한부모가족 위한 복지서비스,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2023.5.9)
3.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