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꿈나래 통장 최대 600만원 받는 법-신청자격/지원내용/신청법/신청기간/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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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꿈나래 통장 최대 600만원 받는 법-신청자격/지원내용/신청법/신청기간/제출서류

by 숲의새 2023. 5. 22.

서울시는 참가자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1. 꿈나래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 원~12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2. 저축목적

자녀 교육비(가입 신청 시 지정한 참가아동 대상)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아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단위 : )

가구원수 2 3 4 5 6 7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90%
(3자녀 이상)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4. 지원내용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적립금
3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2023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참여자 모집안내 포스터
2023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참여자 모집안내 포스터

5. 신청 접수

5.1 모집인원

총 300명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 5 5 7 8 10 12 20 12 16 11 23 18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8 13 23 11 10 10 10 18 5 11 13 13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3. 3월말) 반영

5.2 신청기간

2023. 6. 12.() ~ 6. 23.()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5.3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6. 제출서류

6.1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가구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다음 양식이 포함됐습니다.
-자가진단표
-제출서류 목록
-가입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등

2023년 꿈나래통장 신청 서식.hwp
0.12MB

6.2 추가서류 

주거 증빙-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가구 특성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7.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가구의 소득 수준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지원의 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8.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8.1 최종대상자 발표

2023. 10. 13.()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8.2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3. 10. 13.() ~ 10. 27.()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8.3 약정 주요 내용 (참가자 의무사항)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9.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자료출처
1.  2023년『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2023.5.22)
2.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