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입주자격(공급대상)/대상주택/전세금지원한도/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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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입주자격(공급대상)/대상주택/전세금지원한도/지원조건

by 숲의새 2023. 6. 9.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대상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와 지원조건 등을 알아봅니다.

소년소녀 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전세주택지원을 합니다.
소년소녀 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전세주택지원을 합니다.

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제도란?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입주자격(공급대상)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아래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가정위탁아동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경우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일반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보호종료 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 퇴소자

3. 지원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림출처-픽사베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림출처-픽사베이)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밖의 지역 7,000만 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대상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무이자 지원됩니다.
대상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무이자 지원됩니다.
 

5. 지원조건

만 20세 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1~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열거된 사유)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이자 지원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 감면

6. 신청방법

◈대상자별 신청법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 -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복지시설의 장 및 중앙아동자립센터의 장에게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

7. 업무 절차도

업무 절차도
업무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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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전세임대포털
2. LH청약센터
3.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202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