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출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해 보시겠습니까?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A. 뜻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를 인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B. 시행 시기 및 허용 요구 회수
(1) 2019년 6월 12일
(2) 연 2회까지만 가능(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하며 신규 대출을 받았거나 기간을 연장하였거나 재 약정을 했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법적 근거
(1) 은행법 제30조의 2(금리인하 요구)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2.4>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
(3) 은행여신 기본거래약관 (가계용)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 은행 여신 기본거래약관 (기업용) 제20조 (여신 거래 조건의 변경) 제3항
D.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 (23.2.9 발표)
(1)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정부(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9일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아래와 같이 제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➊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➋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한편,
➌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➊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여부 심사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➋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용률 산정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➌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토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토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①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구분 | 현행 | 개선 | 기대효과 |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정기안내는 지속 실시) |
全차주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年2회)하고 있어 제도홍보 측면에서 유용하나, 다소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이때 내부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 |
√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이 취업,승진등*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용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요인 |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 은행 :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 ※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승인요건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의견 반영 |
√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②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구분 | 현행 | 개선 | 기대효과 |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
금융업협회 공시화면에서 정보이용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주로 통계산출 방식(통계를 작성하는 금융회사에 주로 필요)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 소비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며,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
➀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➁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하고 있으며, ➂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되어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➀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➁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➂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겠습니다. * (예시) 은행 : 가계(신용대출/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기업(신용대출/담보대출) 여전사 : 가계(카드대출 등/주택담보대출/할부·리스), 기업(신용대출/담보대출/할부·리스) ** 〔비대면 신청률〕비대면(모바일앱, 홈페이지 등) 신청건수 /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 〔중복신청 건수 산출 기준〕 동일 상품 기준, 신청~결과통지 사이 신청 건, 결과통지 이후 1개월 이내 재신청건(재신청 심사 결과가 달라진 경우 제외) |
√ 보다 정확한 수용률 정보와 대출 세부항목별 금리인하 실적 정보의 제공, 다양한 보조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③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3가지*로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①대상상품이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적용,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겠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에 이용된 정보의 최신성·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신용평가를 다시 산출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 가능 |
(2) 향후 추진 계획
금융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시 개선)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22.하반기 공시를 실시(‘23.2월말)하고, 여타 업권에서는 ‘23.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습니다.
ㅇ (그 외)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23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추진방향 | 세부과제 | 조치사항 | 조치기한 | 담당 |
1.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 |
수시 안내 기준 선별 및 안내 실시 | ‘23년 상반기 | •금융회사 |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
상품안내장, 홈페이지, 대출상품설명서 등 개선 | 은행 : ‘23.2월 그 외 : ‘23년 상반기 |
•금융회사 | |
2.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 공시화면에 대한 설명 추가 |
은행 : ‘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23.2월말) 그 외 : ‘23년 상반기 기준 공시 |
•금융업협회 |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
시행세칙 등 관련규정 개정 | 은행 : ‘23.2월 ※ ‘23.1.18일 시행세칙 개정 旣예고 보험 : ‘23.3월 그 외 : ‘23년 상반기 |
•금감원 •금융업협회 |
|
공시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 은행 : ‘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그 외 : ‘23년 상반기 기준 공시 |
•금융업협회 •금융회사 |
||
3.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
표준통지서식 개선, 운영기준 정비 및 내규반영 |
‘23년 상반기 | •금융업협회 •금융회사 |
2. 대상 여신
A. 가계 대출 및 기업 대출
B.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신용 상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대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대출, 재정자금 대출, 정책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대출은 제외됩니다.
① 외부기관 협약에 따른 대출
② 예적금 담보대출
③ 청약 담보대출
④ 펀드 담보대출
⑤ 신탁 담보대출
⑥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
⑦ 별도 승인조건이 적용된 대출
3.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사유
A. 가계 대출 (제한 없음)
① 취업/이직/승진
② 신용평가 점수 상승
③ 거래 실적 증대
④ 부채 감소
⑤ 자산 증가
⑥ 자격증 취득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⑦ 연 소득 증가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사 누리집에 공개한 금리인하 요구 사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됐을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우리은행은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같은 별도의 사유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B. 기업대출
구분 | 금리 인하 요구 조건 |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 | -재무상태 개선 및 신용등급 상승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담보제공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
4.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A. 영업점 직접 방문하여 신청
B. 은행의 홈페이지나 휴대폰 금융 앱으로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신청
(1)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뱅킹 (은행 앱)으로 나누어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은행마다 약간씩 다르겠으나 대개 아래의 우리은행에서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2) 신한은행 쏠(SOL) 앱으로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C. 시중 은행의 금리인하 신청 안내 사례
(1) 신한은행
(2) 국민은행
5. 제출하는 서류
A. 가계 대출인 경우만 살펴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자신의 신용도가 향상되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 금리인하 승인 시에는 약정 서류 : 대출조건변경신청서, 등
위의 서류들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메일로 제출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각종 서류들도 정부 24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인증서 등의 민간 인증서를 활용하며 전자증명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증서인 카카오톡 인증서를 발행하여 전자 증명서를 발행하는 절차는 제 블로그에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카카오 민간 인증서 발행하여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B. 은행 직원으로부터의 전화
신청한 이후에는 서류 보완 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은행 직원이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6. 결과 통보
A. 10 영업일 이내에 메일, 우편, 문자, 유선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B. 금리 인하 요구를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 승인되더라도 0.01%~0.1% 정도까지 삭감되는 등, 예상보다 적게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C. 금리인하 요구가 인정되지 않아도 신용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7. 10명 중 3명만 알고 계시는 금리인하 요구권
2022년 10월 20일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세~69세 금융소비자 10명 중 3명만 (27.7%)만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뉴스를 참고하십시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15540?sid=101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신용, 저소득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 햇살론 (0) | 2022.10.18 |
---|---|
상호금융 선납이연 방식 적금 - 정기예금 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2.10.17 |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 기준금리 3%로 인상, 그 영향은? (2) | 2022.10.12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와 도용 됐을 때 대처 방법 (0) | 2022.10.07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큰 폭 감소 발표 (0)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