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은행과 증권 계좌를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설 방법과 서비스 이용이 언제 가능한지를 알아봅니다.
1. 지금 현재의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방법
1.1 은행 통장 개설 방법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먼저 은행 창구로 방문해 통장개설을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을 방문하면 오픈시간부터 마감까지 대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서 방문해야 하는데요. 다시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글을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는 경우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부모가 통장개설 시 준비물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대신해서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신분증과 자녀명의 도장,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이 필요한데요. 자녀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는 본인의 수기로 도장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명의 도장은 도장을 만드는 곳에 방문해서 만들 필요 없이 부모님의 도장을 가지고 사용해도 됩니다. 단, 통장 해지 시 같은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직접 방문 시
본인이 스스로 은행을 방문할 정도의 나이가 된 미성년자라면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개설을 할 수있는데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행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 도장하고 본인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을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통장 입출금 한도
은행창구로 방문해 통장 개설을 진행하면서 안내받겠지만 비근로자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의 일일입출금액을 창구를 통해서 100만원까지,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는 30만 원까지, 전자금융으로 30만 원까지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의 근로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통장 한도와 비슷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죠.
◈통장 계좌해지 방법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을 개설해주셨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경우 기본증명서(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부모님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리인 거래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은 부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행하는 경우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신분증과 본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해서 해지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인 동행, 동의로 통장해지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통장개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은 우체국, 신한은행, 하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경남, 제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협, KB국민, SBI저축은행(사이다뱅크), KDB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에서 비대면 개설을 하게 되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 명의 스마트폰,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가지고 로그인해야 하고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 mini의 경우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내국인이라면 본인명의 핸드폰만 소지하고 있어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비대면이 더 편리하지만 미성년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카카오뱅크mini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https://onews.kr/
1.2 증권사 계좌 개설방법(키움증권 기준)
증권사마다 약간씩 개설 방법이 다릅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전국의 15개 은행과 제휴를 맺어 은행을 통해 키움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은 제휴은행마다 계좌개설에 관한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및 도장, 실명확인증표 등이 필요하며,기존 통장이 있는 경우 통장도 함께 지참하시어 내점 하시면 기존 통장에 증권계좌 연결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물옵션/FX마진/해외선물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2. 바뀌게 될 미성년자 계좌 개설 제도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이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2.1 미성년자 은행 및 증권 계좌 비대면 개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4월 9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일부 증권사에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주요 은행들에서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집니다.
2.2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개시 일정
금융기관 |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개시 일정 | 비고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 시행중 |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많아 신청 후 계좌 개설까지 1~2 영업일 소요될 예정 |
토스증권 | 2023년 상반기 | |
(은행) 신한, 하나, 국민, 농협, 수협, 우리, 기업은행,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증권) 유아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023년 하반기 | |
(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증권)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
2024년 상반기 | |
(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2024년 하반기 |
♠2024년 안에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특수/지방은행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1.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23.4.9)
2. ‘아이 통장 만들기’ 모바일로 쉽게 개설하는 방법 (금융위원회 2023.5.24)
3. https://onews.kr/
4. https://blog.naver.com/iwtbf/2229888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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