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지원이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요약=
1. 10개 지자체에 대해 4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4.12일 강릉이 추가되어 11개가 됨.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강원도 강릉
2. 금융상담센터 설치하여 금융지원방안 마련
3.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1. 지원내용
1.1 산불 피해 가계 금융지원
1.1.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ㅇ 금융권*(은행ㆍ상호금융권 등)은 산불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아래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ㅇ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ㅇ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ㅇ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
1.1.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ㅇ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아래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ㅇ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ㅇ농협은행 :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올해 말까지) 지원 등 < 카드사(예시) > ㅇ全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ㅇ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ㅇ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1.1.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ㅇ 생보ㆍ손보업권은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ㅇ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ㆍ손보협회로 문의(아래 기관별 연락처 참조)
1.1.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ㅇ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ㅇ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현대),(신한,현대), 산불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 우리, 현대),(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아래 기관별 연락처 참조)
1.1.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ㅇ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1.2 산불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1.2.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아래 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ㅇ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ㅇ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 최대 5억원, 법인 최대 10억원) 지원 등 |
1.2.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아래 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2. 산불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4.7.)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 ☎ 1588-1500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기업은행 |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600 |
수출입은행 | ☎ 02-3779-6254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02-2080-6607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산림조합중앙회 | ☎ 02-3434-7238 |
3. 유의사항
3.1 재해피해 확인서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3.2 금융회사별로 상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ㅇ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3 보이스피싱 조심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1.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금융위원회 2023.4.7)
2. 강원도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재난구호사업비 긴급지원 (행정안전부 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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