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침수된 차량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차량 가격이 싸더라도 침수차량은 위험하기 때문에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침수된 차량이 왜 위험한지를 알아본 후에 침수된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침수차량 구별하는 법에 대해 적겠습니다. 침수차량 보상을 해 주는 조건과 보상을 받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1. 침수차량
1.1 침수차 기준은?
침수차의 기준은 운행·정차 중 차량 내부로 물이 유입돼 카펫이 젖는 수준부터 침수차로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엔진 및 변속기가 물에 잠겨 시동이 꺼졌다면 사실상 주행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1.2 침수차가 위험한 이유 (위험성)
자동차 1대는 수만 개의 정밀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선으로 연결해 작동되는 복잡한 기계입니다.
자동차는 엔진을 제어해 주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ECU = Electronic Control Unit)가 있습니다. ECU가 손상되면 급발진을 하거나 엔진이 갑자기 꺼지거나 시동이 켜지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급가속이 되거나 하면 위험해질 수 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차량마다 원인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침수로 인해 각 장치를 연결하는 배선이 부식되거나 전자부품이 녹슬거나 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물과 흙이 전기 계통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힘을 내는 가동장치, 방향을 조절하는 조향장치, 그리고 힘을 제어하는 제동장치, 이렇게 3가지 장치가 결합된 기계인데 이 3가지 장치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엔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변속기, 클러치, 에어백 등등 무수히 많은 장치와 부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침수된 차는 아무리 싸더라도 사서는 안 됩니다.
침수된 차량이지만 완벽하게 보수되었다는 말을 믿고 샀다가는 하루 만에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ECU 고장으로 전기배선을 모조리 갈아야 한다면 그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2. 침수된 차량 구별법
2.1 보험 처리를 한 차량이라면
▣자동차 365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에서도 무료로 침수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에서는 검사이력/정비이력/중고차성능점검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침수했다면 교체하거나 수리할 부품을 정비했다면 침수차량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침수된 후 수리를 할 때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하면 나타납니다.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알 수 있습니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2023.7.18일 발표)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11월부터 차량번호만으로 침수차량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2023.7.18일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누리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보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공공데이터포털은 아래 주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ata.go.kr/
2.2 보험 처리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침수차량으로 의심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침수차량 구별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침수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도 없는 것처럼 속이고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차로 의심되고 보험 처리하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육안으로 침수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 전문가와 동행하시는 걸 권하며 혹시 개인 간 거래일 경우는 녹취를 하고 사진을 찍어 두는 등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육안 구별법
3.1 퓨즈박스
차량이 물에 잠기면 보닛 안에 있는 퓨즈박스를 교체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라면 퓨즈박스를 갈아야 하는 경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퓨즈 박스가 새 거라면 침수된 차량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퓨즈박스 고정 볼트와 너트가 녹이 슬었는지, 그리고 아무런 먼지도 없이 너무 깨끗한지 등도 점검하십시오.
3.2 흙 잔해나 이물질
침수가 되면 진흙이 차량에 달아 붙기 때문에 섬세한 공간에 이물질이 남게 됩니다.
다음 부위에 진흙먼지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적당한 흙먼지가 있어야 하는데도 너무 깨끗하다면 그것도 의심해야 합니다.
●시거잭 소켓 안쪽
일반적인 시거잭 소켓이라면 물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므로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거잭 소켓 안쪽을 면봉으로 닦아서 녹이 묻거나 이물질이 묻는다면 침수 차량으로 봐야 합니다.
●시트 밑과 지지하는 쇠 부분 녹
시트 밑은 잘 마르지 않아서 얼룩이나 곰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지지하는 쇠 부분이 침수로 인해 녹슬었을 수 있습니다.
●스프링
●엔진룸 내부
●트렁크 바닥 (스페어타이어 밑)
진흙이 말라 있을 겁니다.
너무 깨끗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연료 주입구
연료주입구 홈이 헐거나 녹슬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어 고무패킹 (도어 바디 사이드 웨더스트랩)
고무패킹을 분리해서 안쪽 하단 쪽에 진흙이나 모래가 남아 있으면 침수차량입니다. 차량 문의 녹이 확인되어도 침수차량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3.3 안전벨트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죽 뽑아서 흙물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색이 변색되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으면 제조 연도와 일자가 나오는데 차량과 달리 새로 교체를 했거나 날짜가 다르다면 침수차량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앞 좌석은 새 걸로 교체하기가 쉽기 때문에 교체하기 어려운 뒷좌석 안전벨트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벨트 검사와 벨트 제조일자를 점검한다는 것이 너무 알려져 모두 그렇게 하므로 침수흔적을 약품으로 닦아내기도 하니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3.4 실내 곰팡이 냄새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심한 곰팡이 냄새, 흙냄새 등 악취가 난다면 침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3.5 시운전
시운전은 반드시 해 봐야 합니다. 시운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용접 부위가 떨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3.6 차량매매 중개인
매수자가 침수차량인지 점검하는 걸 싫어하는 중개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싸우지 마시고 적당한 사유를 대고 조용히 다른 중개인에게 가십시오.
4. 그래도 꼭 계약을 해야 한다면
침수파량으로 의심은 되나 위에 적은 모든 체크 사항을 다 점검했는데도 괜찮고 계약을 하고 차량을 사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4.1 반드시 차량 중개상(매매상사)을 통해서 거래하고 성능 점검기관에서 확인한 서류 징구
무슨 거래를 하든 증빙자료로서 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중개상이나 성능점검 기관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귀찮은 작업이기는 합니다.
4.2 계약서에 특약사항 삽입
차량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특약사항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차량이 추후 O개월(또는 몇 일) 이내에 차량 정비소에서 침수된 차량이라고 증명할 경우에 본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구(휴대폰 문자 등) 후 3일 이내에 차량 매매 대금을 매수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매도자가 수락하고 판다면 믿고 사야 하겠지요.
침수된 차량을 속이고 팔았다면 형사책임도 져야 하므로 매도자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인이 성능고지를 하지 않고 침수차를 팔면 중개인(매매상사)은 최소 1달 영업정지에 민사/형사 책임져야 합니다.
◐참고
수출업체는 침수차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침수차, 절반 침수차, 발까지만 침수차로 나뉩니다.
전자기기들이 운전식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에 잠겼느냐가 중요하고 시동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출업체는 침수된 정도를 보고 쓸만한 걸 싸게 사서 수출한다고 하네요.
◈여담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신병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각개전투 교관이 "엄폐물 뒤에서 총을 쏘다가 몸을 왼쪽으로 한 바퀴 구른 뒤 엄폐물의 왼쪽으로 뛰어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훈련병 중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교관님, 적이 그걸 알고 겨누고 있다가 쏘면 어떻게 합니까?"
교관이 답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지."
침수차량 구별법을 모두 아는 어느 나쁜 인간이 모든 체크사항에 대해 다 깨끗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해서 아무리 점검해도 괜찮다면 선량한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다른 차량을 고르십시오.
5. 침수차량 보상받기
5.1 보상 조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기 차량손해담보와 차량단독사고손해배상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5.1.1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정상 운행 중에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홍수나 태풍 등으로 침수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고 할인은 1년간 유예됨)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한 경우나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이며 할증률 적용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는 침수피해가 아님
◇이미 불어난 물에서 운행 중 발생한 침수피해는 보상 안 될 수 있음
◇차량 통제 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갔다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침수된 경우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1.2 보상되는 금액
침수로 인한 손해금액이 차량가액(사고 시점)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이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봅니다.
5.1.3 내 차량 가액 확인하는 곳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www.kidi.or.kr) → 보험자료실 →조회서비스 →차량기준가액 메뉴 선택 →자동차 정보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보상받은 후 폐차 처리
이렇게 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를 받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2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침수차 폐차 후 새 차를 살 때 보험사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 & 등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6.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다음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 침수단계별 대처방법/탈출시기와 방법/침수차량 정비/처리법
▶차량 장거리 주행 전 점검 항목-차량안전점검 포인트 5가지
▶'자동차 365'를 아시나요?-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방법
▶ 자동차공동명의 장단점과 차량소유/공동명의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에 미치는 영향(2023)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6가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가격 기준/보조금 상한/인센티브/성능차등/취약계층 지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법
자료출처
1. 침수 차량, 이것만 확인해도 피할 수 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인 침수 차량 구별법! (국토교통부 블로그 2023.6.23)
2. 침수차 폐차 꼭 해야 하는 이유! 침수차 구별법 & 침수차 처리방법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포스트 2022.8.12)
3. 침수차 구별법 6가지 https://rump.tistory.com/entry/%EC%B9%A8%EC%88%98%EC%B0%A8-%EA%B5%AC%EB%B3%84%EB%B2%95-6%EA%B0%80%EC%A7%80
4. 블로그 혁빠기의 책파기 https://twojobschool.co.kr/756
5. 장마철 안전운전 및 차량 침수 대처방안/삼성화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포춘코리아 2023.6.23)
6. 11월부터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 가능…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금융위원회 2023.7.18)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 침수단계별 대처방법/탈출시기와 방법/침수차량 정비/처리법 (0) | 2023.06.28 |
---|---|
임신근로자 지원제도-임산부 근로시간단축/출퇴근시간변경/태아검진 휴가/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난임휴가(24.7.4업데이트) (1) | 2023.06.27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주택매매한 3가지 사례-서로 다른 (손해배상) 판결 분석하기와 주택임대차보호 3법 요약 (0) | 2023.06.24 |
15개시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4,441호 규모)-23년 2차 모집 내용 요약정리 (0) | 2023.06.23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대상/지원내역/프로그램/신청법/효과와 만족도(2023) (0) |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