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부터 임신 말기까지는 물론 출산이후에도 임신근로자와 배우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태아검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육아 휴직도 할 수 있습니다. 난임 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1.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제도)
1.1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제란?
일정한 임신기에 임산부가 하루의 근무시간 중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2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 임신 기간
▣여성 근로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있을 때
▣2023년 하반기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있을 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1.3 임신근로자 단축가능한 근로시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운영형식에 따라 2시간 일찍 퇴근을 하거나 2시간 늦게 출근하기가 가능하고, 1시간씩 일찍 출퇴근하기도 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7시간 근무인 여성근로자는 1시간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
1.4 임신근로자 임금 삭감 금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즉, 8시간씩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단축해서 6시간만 근무를 한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1.5 임신 주수의 계산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을 하면 보통 5~6주가 되는데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일부터 계산합니다.
1.6 임신근로자 신청방법
1.6.1 필요서류
①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개시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②의사 진단서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1.6.2 신청법
사용자에게 상기 서류 제출
1.7 위반 시 제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1.8 임신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금지, 쉬운 근로로 전환 및 위반 시 제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제5항)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태아검진 휴가 (제도)
3.1 태아검진 휴가제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2 임신 시기별 태아검진 휴가
3.2.1 일반적인 경우
임신 주수 | 태아검진 휴가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3.2.2 다음의 경우에는 정해진 횟수 이상 추가 검진 가능
①임산부가 만 35세 이상인 경우
②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③전문의의 고위험 임신인 경우
3.3 유의사항
▣단축근무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4시간이나 하루 등의 휴가를 부여받으면 되겠습니다.
▣외래진료비 영수증은 회사에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4. 출산전후 휴가
4.1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4.2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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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출산전후휴가의 총기간은 90일이며, 출산 직후에는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하고, 다태아(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의 경우 총기간은 120일이며, 출산 직후에는 60일 보장해야 합니다.
4.3 임신근로자와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
구분 | 휴가 일수 | 비고 |
본인 (아내) | ●사용가능 일수 : 90일 (3개월이 아님)/ 다태아는 120일) ●출산휴가 -반드시 출산일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사용해야 함 -만약 임신 중기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함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60일 : 급여액 100% (다태아는 75일 유급) -30일 : 무급 -고용보험지원금 (210만 원 상한*) 지급/다태아는 45일 무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받아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제출 가능 |
●다태아의 경우 출산휴가 일수는 90일이 아니라 120일, 출산 후에 60일 되도록 사용해야 함. ●유산, 사산 위험 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최대 44일)하며 휴가급여 신청 가능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배우자 (남편) | ●아내 출산 시 10일의 휴가 (5일 유급휴가)→10일 유급휴가로 변경 예정 (23년 하반기) ●현재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나 3회 분할 사용 가능으로 변경 될 예정 (23년 하반기)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401,910원으로 인상됨 (이유: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10일 인정되면 401,910X2=803,820원이 됨 |
◈(주*) 2023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 원 → 210만 원으로 인상됨
2023년 최저 임금이 2,010,58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30만원(210만원 × 3개월)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③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40만원(210만원 × 4개월)
④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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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같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규모기업 출산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모든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의 경우에는 상한액 210만 원(하한액 : 최저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대규모기업'과 대비 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5.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대상 |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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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 지급대상 | ●만 ●해당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자 근로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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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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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단, 위 금액 중 일부 (100분의 25) 를 직장 복직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일시 지급 |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다름. 아래 VIIII.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첨부한 글을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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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의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로 확대되고 첫 3개월이 아닌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200~45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23.10.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이에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육아휴직에 대한 글을 참고하십시오. |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함.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몰아서 신청해도 됨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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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②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 최초 1회만 해당)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사업주) ④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사업주) |
📌2023.10.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내용
➊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 2023년 하반기 시행 )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과 다른 점은 육아 휴직은 경력이 단절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경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부터 1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23년 하반기부터 최대 2년을 최대 3년으로 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10.4업데이트)를 참고하십시오.
7.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2024.7월 1일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2024년 7월부터 장려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들을 지원합니다.
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장려금 지원액 월 15만원
②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원(총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원
* 1명의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8. 난임 치료 휴가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분 | 현재 | 변경 |
난임치료 휴가기간 | 연간 3일 | 연간 6일 |
유급휴가 일수 | 최초 1일 유급 | 최초 2일 유급 |
유급휴가일 급여지급 | 없음 | (신설)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 없음 | 신설 |
◈휴가 사용방법
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②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③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9. 고용노동부 육아지원제도 정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 [예비 엄마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임신출산기>>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 [일하는 엄빠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육아기>>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와 가정을 도우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대상기업/지원요건/지원금액/신청법/서류/신청시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24.3.5업데이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대상/범위/금액/횟수/서류/신청법(23.7.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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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정부지원내용/이용3단계/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23.7.7업데이트)
2024년 출산지원금과 혜택-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주택청약/대출
자료출처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 고용보험 누리집
3.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대상·대체공휴일 확대 (일요서울 2023.6.23)
4.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노무법인 길 인천지사 블로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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