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받기-지원대상/지원수준과 기간/제외대상/지원방법+국민연금보험료지원 받는 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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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받기-지원대상/지원수준과 기간/제외대상/지원방법+국민연금보험료지원 받는 법 4가지

by 숲의새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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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설/벌목업 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and/or 국민연금)의 80%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수준과 지원기간, 보험료 지원 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4가지 제도를 간단히 요약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구분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시행일: 2020.12.10.)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사업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시행일: 2021.7.1.)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022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 ÷ 22.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경우에만 지원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적용대상 직종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022.7.1.적용]
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지원수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기간)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지원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4,300만원 이상인 자
보험료지원 방법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9% 부담해야 함.

♠두리누리 지원 적용 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8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므로 각각 20%의 보험료만 내면 됨

♠아래 계산 예 참조

급여 200만원x4.5%x80%=72,000원이 국가지원되므로 18,000원만 부담하면 됨

▣고용보험료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료 요율이 1.15%이므로 200만 원x1.15%x80%=18,400원이 지원되므로 4,600원만 부담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요율이 0.9%이므로
200만 원x0.9%x80%=14,400원이 지원되므로 3,600원 만 부담
▣법정신고기한(2023.3.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전자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면신청)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후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로 팩스·우편 제출

※ 신청기한 2023.4.30.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ᐧ납부 후법정신고ᐧ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 필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고용보험료 부과, 다만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내용신고 완료(다음달 15일까지)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단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다음달 말일까지)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지원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
참고사항과 유의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기가입자, 최대 지원기간(36개월) 초과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지원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예시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예시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2.  신청방법

2.1 근로자 가입/신청절차

2.1.1 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4대사호보험 정보언계센터 누리집 화면
4대사호보험 정보언계센터 누리집 화면

2.1.2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2.2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입/신청절차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신청필요
(사업장관리번호별 별도 지원신청)

2.2.1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화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화면

2.2.2 서면 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 2 서식)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①두리누리 외에 ②실업크레딧 지원, ③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그리고 ④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구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 2012 7 2016 8 1995 7 2022 7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법 부칙 제8541호 제7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도입
목적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지원
수준
()
보험료의 80%
(최대 약 18.7만 원)
보험료의 75%
(최대 약 4.7만 원)
보험료의 50%
(최대 약 4.6만 원)
보험료의 50%
(최대 4.5만 원)
재산
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
* 사업근로소득 제외
(재산) 10억 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 사업근로소득 제외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최대 12개월 제한 없음
(다만, 일몰기한 규정에 따라 ’24.12.31.까지 지원)
최대 12개월
신청법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로 신청하시거나, 신청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 신청이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사자(使者)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가입기간 추가 산입) 법 제18조 군복무 크레딧(6개월), 19조 출산크레딧(12~50개월) 별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법 아시나요?-두루누리/실업크레딧/농어업인/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4가지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법 아시나요?-두루누리/실업크레딧/농어업인/지역가입자 보험료지

국가에서 어려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1995년부터 조금씩 확대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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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누리집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2.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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