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부에서 Q & A 형식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그 외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써도록 강력 권고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의무 해제"가 아닌 "의무 조정"입니다.
1.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1.1 하지만 다음 3가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감염취약 시설 (입소형 시설)
①장기요양기관
②정신건강증진시설
③장애인복지시설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과 함께 있을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대중교통수단
①버스
②철도
③도시철도
④여객선
⑤도선
⑥택시
⑦항공기
⑧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 의료기관과 약국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①직장
②카페, 식당
2. 지방 교육청 발표 내용
각 지방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경북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아래에 옮기오니 참고하십시오.
경북교육청이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착용'으로 조정한다. 그러나 통학버스,학원 이용 등은 의무 착용으로 정했다.....
사례별 권고기준으로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출처 : 노컷뉴스 2023.1.30)
3. 정부 발표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주요 Q&A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1.27. 기준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
Q.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Q.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음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됨(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함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임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 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함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음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수 의료 기반 강화/지원 대책 상세 내용(23.2.23일 업데이트) (0) | 2023.02.09 |
---|---|
임신성 당뇨병 원인/위험성/진단/치료법/식단 및 관리법 (0) | 2023.02.08 |
환경호르몬=내분비교란물질 뜻/작용/위험성/유입 경로/주의할 점-내분비계 장애물질 (1) | 2023.02.02 |
위암의 정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법과 예방법 (0) | 2023.01.19 |
GMO (유전자변형식품) 정의/종류/제조법/장단점/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구분법 (0) | 202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