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외화 환전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이 5천만 달러로 확대되며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살펴봅니다.
I. 추진배경
◇ ’60년대 외환부족시절 “외자유출 억제·통제” 철학下 외환거래제도 운영중 → 현행 외환제도가 현재 경제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 |
1.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규제가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야기
ㅇ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로 인해 국민·기업은 의무준수에 애로*
* 현재 외환법이 규율하고 있는 350여개의 거래유형별 단순신고·신고수리·신고예외 등 상이한 규제와 절차로 국민·기업·금융기관은 외환거래 불편 확대
ㅇ 사전신고 제도 및 복잡한 지급·수령 절차는 국내자산 투자매력과 외환분야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2. 견실한 대외부문의 위기대응 역량*을 감안할 때, 외자유출 통제 위주의 제도에서 탈피할 필요성 대두
ㅇ코로나前(4,092억불, ‘20.2월)보다 높은 수준 외환보유액(4,232억불, ’ 22.12월)월) 유지,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상승에도 과거 대비 양호(’ 22.3/4 26.8%, 10년 평균 27.9) 등
ㅇ 외환거래 자율성을 높여 대외안전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적 해외투자와 금융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
II. 추진 방향
1. 단계적 추진
◇ 선진적 외환제도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입법화 절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ㅇ [1단계]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
ㅇ [2단계]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개편,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
2. 기본 방향
◇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 년간 이어온 통제적 외환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작업으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법률개정 과제
ㅇ 1단계로 시행령·규정 사항을 개편하고 2단계로 입법절차 추진
◇ 본격적 구조개편 완료 전에도 現 체계 내에서 해결가능한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기업의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
III. 1단계 추진과제
1.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
1.1 일상적 외환거래 편의 제고
1.1.1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규정 개정】
현황 | 문제점 | 개선안 |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당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불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지중 ㅇ 은행은 사전에 외환법상 신고절차를 이행했는지 반복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실제 송·수금 단계에서 거래관련 서류증빙 요청 |
20여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감안시 현행 서류증빙 제출의무가 국민들에게 과다한 거래비용을 유발 |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연간 누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하여 외환거래 편의 제고 ㅇ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기준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확대 ※ 한도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불 이내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시 현행과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 유지 |
1.1.2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축소 【규정 개정】
현황 | 문제점 | 개선안 |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규모·유형에 따라 ➊기재부·한은 신고, ➋은행 신고, ➌신고예외 형태로 차등 규율중 ➊ 외환당국의 사전적·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거래유형 및 대규모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한은 사전신고로 관리중 * 예) 5만불 초과 해외예금 거래(한은),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 발행(기재부) ➋ 소액거래(예: 5만불 이내 해외예금 거래) 등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➌ 국경간 자본이동이 없는 거래, 지급·결제 등을 위한 금융기관간 거래 등 모니터링이 불필요한 거래는 신고 예외 |
중요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관행에 따라 사전신고제도를 유지하여 증빙서류 제출 등 국민·기업의 거래부담 과중 ㅇ 외환거래 절차 이전의 사전신고 규제로 인해 국민·기업들의 부지(不知)에 의한 위반이 상당 수 발생 |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 ㅇ 지급·수령 단계에서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 ㅇ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유형은 은행 사전신고 유지 ⇒ 現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111개) 중 46개(41%) 폐지 <은행 사전신고 폐지유형 예시> ①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천만불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②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을 보증·담보없이 비거주자에 대 ③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④ 공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설치 ⑤ 건당 3천만불 이하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계약 |
1.2 기업의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
1.2.1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확대 【규정 개정】
현황 | 문제점 | 개선안 |
연간 3천만불 이내 외화차입은 은행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대규모 차입(3천만불 초과)은 기재부·한은에 신고 필요 |
경제규모 확대가 未반영된 금액기준, 신고(기재부/한은)·거래기관(은행) 이원화 등에 따른 기업활동 및 외환거래 불편 확대 ㅇ 다만, 여건상 원화용도 외화차입 등을 통한 외채급증 관리를 위해 대규모 차입 규제는 불가피한 점도 감안할 필요 |
대규모 외화차입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5천만불 초과로 상향*하여 외화조달 편의 제고 * 연간 3~5천만불 규모로 외화를 차입한 24개 영리법인들의 총 차입규모는 약 10억불<’21년> |
현황 | 문제점 | 개선안 |
’70년대 중동 건설붐에 따라 현지소요 자금차입을 위해 신설된 현지금융 제도*가 해외자금 국내유입관리를 위한 규제로 변화 *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의 해외지점·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거래 |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존치가 기업의 외화운용 자율성을 크게 제약 ㅇ 금전대차와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별도로 규율하여 현지금융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은 국내은행 예치 및 국내운용 불가 ㅇ 현지금융을 별도 자본거래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법령체계 복잡성이 증가하고, 기업·금융기관의 혼선도 가중 |
현지금융 별도 규율을 폐지하고,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여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
1.2.3 해외직접투자 사후부담 대폭 완화 【규정 개정】
현황 | 문제점 | 개선안 |
해외직접투자시 신고기관에 ➀사전신고·➁-1)변경신고·➁-2)보고 실시 및 ➃청산 前까지 ➂매년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필요 |
국경간 자본이동이 없어 대외건전성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고의무도 존재하고, 사후관리 절차도 복잡 ㅇ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설립 및 지분율 변동 등 국경간 자본이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도 보고 대상에 포함 ㅇ 매년 정기보고 外 자·손회사 투자액, 투자업종 등 변경시 사유발생 前(변경신고) 또는 발생 後 3개월內(변경보고) 수시보고 필요 |
변경보고·변경신고 등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1번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 <신고·보고 대상 및 절차 간소화 과제(안)> ①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양도시에는 국경간 자금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양수인에 대한 해투 신고의무 면제 ② 사전신고가 불필요한 해투 금액기준을 1 → 5만불로 상향 ③ 현지법인의 적정 가격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 요식행위화되고 있는 은행의 주식가격 적정성 평가제도 폐지 ④ 국경간 자본이동이 없는 지분 추가취득은 사후보고로 갈음 ⑤ 해외직접투자 법인의 자·손회사 설립 및 지분율 변동은 비거주자간의 거래이므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⑥ 투자금액 축소에 따라 현지법인 지분율이 감소되는 등 해투 요건에 未해당하는 경우(예: 10% 초과 지분보유 → 매각 후 10% 미만 보유) 사후보고 의무 면제 |
1.3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시행령 개정)
현황 | 문제점 | 개선안 |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금융기관·거래당사자의 위반에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과태료 수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위반금액 기준이 그간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ㅇ 소액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위반 정도의 경·중과 부합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 중 * 예) 2만불 이내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과태료 적용 대신 경고 갈음 가능 ** 예) 사전신고 위반에는 과태료 200만원, 사후보고 위반에는 700만원 부과 ㅇ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규제에 대한 위반*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형벌 대상(징역1년/벌금1억원 이하)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측면 * 現) 자본거래 신고: 10억원 /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25억원 초과 |
제도간 정합성 및 소액 외환거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➊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 ➋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 제도로 전환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위반간 제재수준 정비* * 예)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위반 모두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통일 ➌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2단계, 법 개정要)에 앞서,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기준 금액 상향 * 예) 자본거래 신고: 20억원 /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50억원 초과 |
2. 위기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2.1 대형 증권사 외환업무 확대 (규정 개정)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2단계)에 앞서, 증권사 對고객 일반환전 허용* 등을 통해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 간경쟁 촉진
* 예) 외환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확충 등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의 대고객 환전 허용
* 現) 자기 자본 4조원↑ &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 改) <예시>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가능
2.2 증권사 외화유동성 확보역량 확충 (시행령/규정 개정)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 평시 안정적·지속적으로 외화공급이 가능한 국내 공급주체 추가 필요성 감안
** 낮은 신용도로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증권사의 외화조달 경로 확대
2.3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 허용 (유권해석)
외국인투자자가 기존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추가계좌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위해 관리은행은 종전과 같이 매일 투자전용계정 현황을 확인하여 한은에 보고
ㅇ 제3자 은행은 환전 내역을 한은에 주기적으로 보고
3. 위기 대응역량 강화
3.1 대외건전성 상황·단계별 시정조치 도입 (시행령 개정)
현황 | 문제점 | 개선안 |
최근 위기를 계기로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환노출 확대가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협의절차 강화 필요성 대두 *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 법률상 기금(국민연금 등), 체신관서 등 |
법규상 명시된 자본통제 등 규정을 근거로 행정지도를 통한 협의 등이 가능하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명문화 필요 |
전시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 단계적 조치 도입* * 예) [위기우려시] 자본거래시 외화조달 방식 협의 또는 권고 → [위기발생시] 자본거래시 허가의무 부과 또는 자본거래 전부·일부 정지 명령 |
3.2 외환제도발전 심의위원회 신설 (시행령 개정)
현황 | 문제점 | 개선안 |
법·영·규정 해석이 문제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 실시중 |
오래된 규율, 모호한 요건, 불편한 법령해석 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제도운영에 대한 수용성 저해 ㅇ 경제·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구성의 회의체 필요 |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ㅇ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2단계 과제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업계·전문가 논의도 실시 |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도입(안) > | ||
◇(구성) 위원장(기재부 국제금융국장) + 당연직위원(금융위·관세청·한은·금감원 국장급) + 위촉위원(학계, 법조계, 업계 등) ◇(대상) 외환법령 해석 심의 및 최종결정(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존해석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외환제도 개선안 논의 등 ◇(주기) 연 2회 개최, 실무위원회는 월별로 개최 |
IV. 2단계 추진방향
◇ 외환거래 신고제 및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위기대응수단 정비 등 구조개편 필요과제들은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1. (국민·기업)
외환규제체계에 「원칙자유·예외규제(네거티브 규율)」 원칙을 도입하는 등 외환거래 사전규제 부담 경감
ㅇ 자본거래 및 송·수금시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 거래유형*의 서류증빙·거래 前 단계 신고부담 완화
* 다만, 경제·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일부 유형(예: 장외 증권·파생거래 등)은 신고제를 유지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
ㅇ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안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예: 10% 이상 지분취득)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 대폭 축소
ㅇ 거래부담 경감을 위해 형벌 조항 등 제재 규정 합리화*
* 예)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 절차위반 형벌규정의 과태료 부과 전환 등
2. (금융기관)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여,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수행 허용
ㅇ 핀테크업체 등 전문외국환업자 관련 규율을 정비하여 금융기관들과의 원활한 협업 촉진
3. (정책수단)
위기발생 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 강화 및 경제안보·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금융제재 근거 신설
4. (거버넌스)
외환법 입법철학을 전환하고 법령체계 재서술
ㅇ 법 목적 및 규율내용 재정비를 통해 복잡한 외환법 체계를 단순·명료하게 재구성
V. 향후일정
1. (1단계)
「경제규제혁신 TF(2.10일, 부총리 주재)」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中 시행령·규정 개정 추진
과제내용 | 개정방식 | 추진시기 | |
[국민·기업]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혁파 |
無증빙 송금한도 상향 | 규정 | ‘23.上 |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축소 | 규정 | ‘23.上 | |
과태료 부담 경감 | 시행령 | ‘23.上 | |
거주자의 외화차입 신고기준금액 상향 | 규정 | ‘23.上 | |
현지금융 폐지 | 규정 | ‘23.上 | |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부담 대폭 완화 | 규정 | ‘23.上 | |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기반 조성 |
대형 증권사 외환업무 범위 확대 | 규정 | ‘23.上 |
증권사 외화유동성 확보역량 확충 | 시행령·규정 | ‘23.上 | |
제3자 FX 허용 | 유권해석 | ‘23.上 | |
[정책수단]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대외건전성 상황·단계별 시정조치 도입 | 시행령 | ‘23.上 |
외환제도심의위원회 신설 | 시행령 | ‘23.上 |
2. (2단계)
「외환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과제를 지속 논의하고, 경제상황, 입법환경 등을 감안하여 금년 말 개편방향 마련 추진
근거자료
1. 외환제도 개편 방향 (관계기관 합동 2023.2.10)
2.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2.10 기획재정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0) | 2023.02.17 |
---|---|
2023년을 이끌 트렌드 키워드 10가지+'22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 (0) | 2023.02.14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제출서류(23.5.3업데이트) (0) | 2023.02.12 |
내일이룸학교 지원대상/내용/전국 훈련기관 현황/신청방법 (0) | 2023.02.11 |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장학금 종류/대상/신청기간/방법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