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카드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사용 기간 등을 알아봅니다.
=요약=
❶ 지원대상 :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❷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형태로 지급
❸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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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지난해 대비 4만 명 늘려 총 267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문화상품 연계 전화주문 책자 등을 제작하여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2. 지원대상
2023년 문화누리카드의 지원대상은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며, 상세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2.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2.3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말하는 것이며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다거나 재산이 있어서 제외된 층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달리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며, 전국 2만 7천여 개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1 주요 혜택
●영화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나눔티켓*' 1인당 4매까지 사용 가능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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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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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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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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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 :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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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여행사 : 국내 여행사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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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e스포츠 경기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
3.3 주요가맹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련 자세한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가맹점은 누리집→사용하기→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가맹점①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②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바로 보기 ▽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4. 신청방법
4.1 이미 발급받은 자 (자동 재충전)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시,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 지원금(11만 원)이 자동충전됩니다.
4.2 발급방법
'22년도 시설 발급자, 전액 미사용자 등 자동충전 제외 대상자와 '23년 신규 발급자는 아래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①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② 누리집(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 www.mhnuri.kr 접속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클릭
③ 모바일앱(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클릭
④ 전화ARS 1544-3412(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 유효기간 '24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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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별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시설 대표자가 위임을 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기간
2023년 2월 1일~2023년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6. 사용기간
카드발급일~2023년 12월 31일까지
7. 문의
7.1 발급, 이용,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7.2 잔액조회, 분실신고, 수령등록에 대한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
7.3 가맹점, 단체사용, 이용지원, (주관처 운영) 이벤트에 대한 문의
☎ 지역주관처(2023.4.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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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11만 원의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책공감 2023.5.16)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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