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40만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신청기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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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40만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신청기간/방법

by 숲의새 2023. 5. 17.

 

서울시는 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 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1.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부동산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부동산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요약)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 
- 연령 : 만 19~39세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23년 4월분)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신청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시 ~ 6. 9(금) 18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문의 : 전담 콜센터 1877-9358

2. 지원대상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이 2억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습니다.

22년과 23년의 지원기준 비교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2023.5.8)

2.1 주소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 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2.2 연령

만 19~39세로 1983.1.1.~2004.12.31. 출생 청년

2.3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4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2.5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2.6 참여 제한 대상

①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 원 수혜자 → 市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②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④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한정

ㅇ ’ 22.11.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4.1 선정 인원

5,000명

4.2 선정 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소득 낮은 순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1 신청기간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마감)

5.2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①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참조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① 영수증인 경우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계좌이체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실거주 확인서와 보호종료 확인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이용하십시오.

2. 보호종료 확인서.hwp
0.04MB
1. 실거주 확인서.hwp
0.04MB

구분 우선 선발 대상자 제출서류
선택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구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7. 선정결과 발표

7.1 일시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ㅇ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ㅇ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7.2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8.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9. 기타 유의사항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심사 결과 등 문자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10. 문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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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청년 부동산 중개보구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2023.5.8)
2.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