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지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신청법/제출서류(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경북/경남/세종/충남)(23.7.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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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지원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신청법/제출서류(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경북/경남/세종/충남)(23.7.27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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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알아봅니다.
전국에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알아봅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1.1 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1.2 가입은?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자격), 조건, 신청 기한, 보증 한도, 보증료 및 가입 방법과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자격), 조건, 신청 기한, 보증 한도, 보증료 및 가입 방법과 제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

aforestbird.tistory.com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란?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의 반환보증가입을 위한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임.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해소함.

3. 각 지자체별 사업내용

3.1 2023년 7월 26일 이전 상황

다음과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부산시도 2023년도에 시행했으나  예산이 소진되어 2023.2.13일 마감됐습니다.
◈ 경남은 2022년도에는 9개 시군(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나 2023년도에는 김해와 진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구 김해 진주 용인
(추가모집)
서울
신청기간 22. 6. 1. ~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신청) '23. 3. 20. ~ '23.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23. 4. 1. ~ 예산 소진시까지 2023. 4. 6. (목) ~ 예산 소진시 종료 공고예정
지원대상 ○거주지 및 연령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
※ 대상나이가 포함된 해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물건기준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가입기준
’22. 1. 1. 이후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보증금보증 가입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중복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환급요청시 환급 가능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기 보증발급 받은 자가 보증 취소,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연장인 경우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보증기간 만료일 : 전세계약기간 이후 1개월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타 지자체 반환보증료 지원 수혜자
중복 신청에 한해 제외(대구시 전입에 따른 신청은 가능)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세보증금2억원이하임대차계약체결한 무주택청년*·신혼부부**

*청년 : 19~ 39(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신혼부부:나이무관,혼인기간7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22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일기준:΄23.1~΄23.12(보증갱신일포함)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지원제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2억원이하임대차계약체결한
무주택청년*·신혼부부**

*청년 : 19 ~ 3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신혼부부 : 나이무관,혼인기간7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22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3. 1. ~ '23. 12.(보증 갱신일 포함)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지원제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④ 모두 충족하는 청년

① 1983년생 ~ 2005년생 무주택 청년 (만 18세 ~ 만 39세 청년)

② 용인시 소재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기혼자는 부부합산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아래 내용은 2022년 공고 기준입니다.

새 공고문이 나오면 수정하겠습니다.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에 게시된 공고문과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기간 : 인당 최대 4년 (2년 + 연장 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실제 보증료 납부액) 보증료 전액
신청방법 대구청년安방https://anbang.daegu.go.kr - (방문접수)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 온라인신청 :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용인시청 누리집(www.yongin.go.kr)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통장 사본
납부 금액이 나오는 면 사본(온라인 캡쳐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인 경우에도 필요(결혼여부에 따라 소득조건이 다름에 따라 확인 필요)
○세목별 과세증명서(기혼자일 시 배우자 서류 포함)
※ 인터넷 발급 시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소득확인서류(기혼자일 시 배우자 서류 포함)
소득금액증명(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
※ 전년도 기준 서류, 단 전년도 서류 발급 불가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첨부
기혼자일 시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친필 서명) 제출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수)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혼자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스캔하여 업로드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
  ※ ①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③ 청년 명의 통장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 고지금액 표시,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합산 산정), 피부양자는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선정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매 신청월 다음달 25일경 ※ 개별문자통보및시청홈페이지확인  
지급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매 익월 지급) : 매 신청월 다음달 30일경  
유의사항   허위·부정한방법등으로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지원금회수조치합니다.
보증료를 지원 받은 자 중에서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허위·부정한방법등으로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지원금회수조치합니다
보증료를 지원 받은 자 중에서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주택행정담당(749-8831)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보증료 지원금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세액을 중복하여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공제 시 소득세법에 의거       국세청에서 공제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마지막 날인 7.31까지 유효한 보증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이전 기존 가입자, 공고일 이후 신규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용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추가모집 포스터
용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추가모집 포스터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2년 모집공고 포스터 (가필과 정정을 함)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2년 모집공고 포스터 (가필과 정정을 함)

3.2 2023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합니다.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경북/경남/세종/충남에서 시행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큰 줄기는 다음과 같이 비슷합니다. 

저소득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저소득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2023.7.25)

구분 내용 비고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대상 아래 ① ~ ⑤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②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③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④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⑤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⑤청년의 조건을 다르게 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부산 34세 이하 
△전남 45세 이하 
△그 외 39세 이하
지원제외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지자체에 따라서 아래 대상자도 제외하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지원절차 ①신청인이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②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 신청
③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인천은 8월 10부터
-경기는 8월 4일부터 가능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결과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문의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각 지자체 담당부서
 

◈자세한 내용(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은 각 지자체별 아래 온라인 접수 누리집에서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접수처 (출처-정책공감 2023.7.26)
온라인 접수처 (출처-정책공감 2023.7.26)
서울시 &quot;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수정)&quot; 첫 쪽 앞 부분 (2023.7.26)
서울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수정)" 첫 쪽 앞 부분 (2023.7.26)

4.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글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지원방안 내용-임차주택 낙찰/LH매수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긴급자금-복지지원

전세사기 예방/대처법+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법(23.4.21 업데이트)

전세사기 원인/예방 방안/피해 지원안과 단속/처벌 강화안(23.4.4 업데이트)

 

자료출처

1. 대구시청 누리집
2. 김해시청 누리집
3. 진주시청 누리집
4. 용인시청 누리집
5. 서울시청 누리집
6.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책공감 2023.7.26)
7.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수정) (서울시 공고 2023.7.26)
8.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개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2023.7.26)
9.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 블로그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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