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개요, 지원 내용, 제출서류, 이용 절차도,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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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개요, 지원 내용, 제출서류, 이용 절차도, 업무 흐름도

by 숲의새 2023. 1. 16.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 ②영아종일제 서비스, ③질병감염 아동 지원, ④기관 연계 서비스에 대해 대상 가정별, 소득별 지원내용과 제출서류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림출처 : 근로복지공단)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림출처 : 근로복지공단)

1.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개요

1.1 아이 돌봄 서비스 의미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1.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요약 비교

구분 돌봄 대상 아이 기본이용시간 이용요금(시간당) 비고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11,080  
시간제 서비스 생후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형) 11,080
(종합형)14,400
기본형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13,290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18,480  

1.3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 4 5 6 7 8
가형 75% 이하 3,327,000 4,051,000 4,749,000 5,421,000 6,081,000 6,741,000
나형 120% 이하 5,322,000 6,482,000 7,597,000 8,674,000 9,730,000 10,785,000
다형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가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 기준중위소득  75%~120 이하
♠다형 :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1.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절차도

○‘가~다’ 형1번부터, ‘라’ 형 가구는 9번부터 진행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도 (출처 : 202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도 (출처 : 202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1.5 업무흐름도

* (공통)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표 아래 참조)
* ‘가~다’형 가구는 ①번부터, ‘라’ 형 가구는 ④번부터 진행

절 차   내 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소득 조사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정부지원 결정 대상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 *원비율은 요금표 참조
󰡈(시간제)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정부지원(~) *지원비율은 요금표 참조

정부지원 결정 통지 : 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1달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
󰡈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 가상계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 8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하원() 동행 등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사후관리
(, 서비스기관)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
 
◈ 국민행복카드 (17종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2.2023년에 변화된 아이 돌봄 서비스 주요 변경 내용 요약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비 고
제1장 사업 개요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영아종일제) 10,550
-(시간제) 기본형 10,550
종합형 13,720

-(질병감염아동) 12,660
-(기관연계) 16,870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영아종일제) 11,080
-(시간제) 기본형 11,080
종합형 14,400

-(질병감염아동) 13,290
-(기관연계) 18,480
 
사업개요 정부지원시간
(영아종일제) 60~200시간
(시간제) 840시간
* 중증장애 부모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특례 960시간
정부지원시간
(영아종일제) 80~200시간
(시간제) 연960시간
* 중증장애 부모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특례 1,080시간
정부지원시간
확대
2장 정부지원 신청 및 결정
기타
양육부담


-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가정
지원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지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년 1월 12일)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년 1월 12일)

3. 시간제서비스

3.1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2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3.3 돌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3.4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편의 상 "특별가정"이라 부릅니다.)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특별 가정인 경우 [가]형에 대해서만 정부지원금을 5%추가 지원합니다. (출처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2022년 12월 30일))
특별 가정인 경우 [가]형에 대해서만 정부지원금을 5%추가 지원합니다. (출처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2022년 12월 30일))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3.4.1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일반가정)

일반가정 시간제 기본형 이용 요금표
일반가정 시간제 기본형 이용 요금표

시간제 종합형 (일반가정)

일반가정 시간제 종합형 이용 요금표
일반가정 시간제 종합형 이용 요금표

3.4.2 이용요금 모의계산

아래 사이트에서 이용요금을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모의계산

3.5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11,0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취소수수료 전액
단가는 시간제 기본형 기준이며, 종합형, 아동 추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6 취소수수료 면제

  •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3.7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3.8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4. 영아종일제서비스

4.1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2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4.3 돌봄 활동 범위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4.4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0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추가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편의 상 "특별가정"이라 부릅니다.)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특별 가정인 경우 [가]형에 대해서만 정부지원금을 5%추가 지원합니다. (출처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2022년 12월 30일))
특별 가정인 경우 [가]형에 대해서만 정부지원금을 5%추가 지원합니다. (출처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2022년 12월 30일))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이용 요금표

5. 질병감염아동지원

5.1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5.2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3 돌봄 활동 범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5.4 이용안내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5.5 이용요금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1,993원(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322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316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6,64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 - 시간당 6,645원(50%)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3년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편의 상 "특별가정"이라 부릅니다.)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특별 가정인 경우 [가]형에 대해서만 정부지원금을 5%추가 지원합니다. (출처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2022년 12월 30일))
특별 가정인 경우 [가]형에 대해서만 정부지원금을 5%추가 지원합니다. (출처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2022년 12월 30일))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5.6 신청방법

일반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 신청(국민행복카드미발급 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요건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2.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5.7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11,080원×기 연계시간×50%*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취소수수료 전액

○단가는 시간제 기본형 기준이며, 종합형, 아동 추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8 취소수수료 면제

  •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5.9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5.10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6. 기관연계서비스

6.1 기관연계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6.2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8,48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신청권자
①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6.3 돌봄 활동 범위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6.4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8,4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6.5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합니다.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480원 부과

6.6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7. 정부지원 신청 방법

7.1 신청 및 접수

7.1.1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7.1.2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7.1.3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변경)서[서식 1]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양육공백 및 소득기준)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7.1.4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되는 경우 행복 e음에서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하지 않고, 정부지원 부적합으로 처리되며 아이 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미 전송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부모급여 중지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 자동 종료

영아종일제 신청 가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대기시스템에 사전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에 영아종일제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확인
동 또는 복지로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결정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행복e음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아이 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결정 정보 전송 시 오류 발생

예시)아이돌봄 홈페이지는 아동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행복e음 신청자는 일 경우 신청서 접수 또는 시구청의 결정 정보 전송 불가능(“신청자 정보가 상이하여 처리불가오류 발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 
*행복e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판정 정보 등록 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즉시 중단됨

동에서 신청서 접수 시 서비스 이용방법, 부정수급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안내문 교부 (아래 안내문 참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문(예시)▣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여부는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귀하께서 원하시는 방법(우편, SMS,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부모급여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영아종일제 신청가정은 주민센터, 복지로에 신청하기 전에 홈페이지 대기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서비스기관의 연계 가능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람

2.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은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신 후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비스제공기관(예 :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제공기관 연락처 : 주소 및 전화번호
○아이돌봄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1577󰡈2514

3.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4. 가구원이나, 취업여부, 양육공백사유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 자격이 중지되거나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휴직(육아휴직 등)의 경우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정부지원 결정 요건인 양육공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정부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 및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최대 5배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이 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또는 이용가정이 영상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연속 3회 초과 거부 시 다른 아이돌보미로 연계되며, 이용가정이 거부 시에는 대기가점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6.아이 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 지원 불가

7.정부지원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신청한 서비스 신청서는 급여개시일 이후에는 모두 취소가 되므로, 다시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기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영아종일제와 시간제 돌봄간 정부지원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소득판정을 다시 받으셔야 하며, 영아종일제 1개월과 시간제돌봄 80시간을 상호 환산하여 차감됩니다.

9.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2 처리 절차

7.2.1 처리 기한 : 14일 이내
7.2.2 신청 정보를 시/군/구청으로 전송
7.2.3 정부 지원 결정
7.2.4 결정 정보 전송
7.2.5 결정 정보 통보

 7.3 제출서류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한, 각 대상 가정별 구비서류와 발급하는 방법을 적은 한글 문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230115 아이돌봄 정부지원 자격 및 입증서류 확인방법.hwpx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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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1. 아이 돌봄 서비스 소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아이 돌봄 서비스 (idolbom.go.kr)
2. [2023 달라지는 정책 ①가족]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년 1월 12일)
3. 2023년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