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반(독립반/통합반) 구성, 기관 찾기, 등록/신청 절차, 앱의 기능(23.6.20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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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간제 보육, 반(독립반/통합반) 구성, 기관 찾기, 등록/신청 절차, 앱의 기능(23.6.20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1. 24.

가정에서 아기를 양육하시는 부모들에게 단시간, 일시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독립반과 통합반은 어떻게 구성되며, 기관을 찾는 방법, 대상 아동을 등록하고 신청하는 절차, 그리고 새로워진 앱의 기능들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가정에서 아기를 양육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시간제 보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정에서 아기를 양육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시간제 보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2023.5.31일, 정부에서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대상자도 36개월 이상 아동으로 확대해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3.5.31 

2. 반 구성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구성됩니다.

◈독립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비어 있는 자리를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 통합반 모형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운영모형(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11)
시간제보육 운영모형(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11)

◈통합반은 독립반에 비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더 신속히 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독립반 823개 반과 통합반 13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운영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11)
시간제보육 운영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11)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고 보건복지부가 2023.5.31일 발표했습니다.

2.1 독립반 시간제 보육 안내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36개월 이상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예정 /23.5.31일 발표됨)
지원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 80시간(독립반 + 통합반)
운영시간 9:00 ~ 18:00
이용시간 시간 단위 예약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 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독립반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독립반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독립반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 개별반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 전
4일 전 ~ 3일 전 2일 전 ~ 1일 전
-1점 -2점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3점 -4점 -5점 -7점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Q&A

Q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Q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독립된 보육실)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합니다.

Q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2.2 통합반 시간제 보육 안내

●제공기관

시간제보육(통합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이용정보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최대 2세반 전 영유아
지원대상 6개월~최대 2세반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유아
지원시간 월 80시간(독립반 + 통합반)
운영시간 9:00 ~ 18:00
이용시간 월단위 예약 (요일별)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4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 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급간식비는 어린이집에 유선 문의하여 제공시간을 안내받은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반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통합반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통합반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 통합반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예약일 ~ 2일 전  1일 전
벌점 없음 -1점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2점 -2점 -3점 -4점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익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익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Q&A

Q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Q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정규보육반(0,1세 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통합‧운영하며 정규보육반과 동일한 일과 및 보육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Q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시간제보육 기관 찾기

아이사랑 포털에서 시/도, 시/군/구 이름을 입력하고 독립반과 통합반을 선택한 후 어린이집명을 넣으면 검색됩니다.
개편된 포털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에서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화면 (출처 : 아이사랑)
아이사랑 포털에서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화면 (출처 : 아이사랑)

4. 시간제보육아동 등록

4.1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가입희망자와 만 14세 미만 가입희망자로 나뉩니다.

PC 회원가입 화면
PC 회원가입 화면

4.2 시간제보육아동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이사랑 포털에서 [시간제보육아동등록]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요구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아이사랑 포털에서 [시간제보육아동등록]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요구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 4.3 로그인 화면으로 바뀝니다.

○아이사랑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아가사랑 포털(www.agasarang.org) 회원은 본인확인절차 추가동의로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단, 기존 사용하셨던 ID는 회원가입화면에서 확인하여, 신규 아이디와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은 회원가입 시 또는 로그인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4.3 공인인증 로그인 3가지 방법

①인증서 로그인
②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③간편 인증 로그인 - 민간인증서 이용

위 3가지 중 하나를 이용해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는 생체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 로그인 화면입니다. 인증서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간편인증 로그인 중에서 골라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PC화면)
아이사랑 포털 로그인 화면입니다. 인증서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간편인증 로그인 중에서 골라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PC화면)

4.4 신청 절차

로그인 후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시간제 보육 독립반과 통합반 신청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11)
시간제 보육 독립반과 통합반 신청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11)

5. 시간제 보육 앱의 기능

아이사랑 모바일 앱의 기능이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가능합니다.

5.1 요약

①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기능 강화
②시간제보육 모바일 출결 및 결제 기능 도입, 
③시간제보육 통합반 모바일 예약 기능 도입, 
④로그인 방식(금융인증, 간편 인증, 생체인증) 추가, 
⑤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메인화면을 개편하여 사용자의 가독성·접근성 향상

5.2 각 기능별 설명

①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찾으려면 시·도별 모든 기관이 나열되어 가까운 기관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변의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이 지도에 표시되어 한눈에 원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모바일 앱(app)을 활용한 시간제보육 출석현황 관리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이 도입됩니다.

시간제보육 출석현황 관리 및 결제 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11)
시간제보육 출석현황 관리 및 결제 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11)

③시간제보육 통합반을 모바일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④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이용 시 로그인 방식이 다양하게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아이디(ID)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했으나, 이제 생체인증,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를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⑤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메인화면을 개편하여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 위주로 배치하여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능 위주로 메뉴를 정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유의 사항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이 중 부모 부담금은 1000원입니다.
월 8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하는데, 월 80시간을 초과하면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통합반은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고 예약 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출석 현황 관리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을 도입했는데, 기존에는 시간제 보육 선생님이 직접 수기로 출석 현황을 관리했으나, 이제부터 모바일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시간제 보육 등·하원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아이를 데리고 예약 건마다 결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용한 부모가 직접 결제할 수 있고, 현장 결제 시 여러 건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7. 불편사항 접수 및 문의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은 앱의 ‘시스템 이용 문의’에서 접수하거나 '아이사랑' 헬프 데스크 ☎1566-3232(1번)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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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childcare.go.kr)  시간제보육안내
2. 시간제보육 현장결재 대신 앱으로 결제 가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11일)
3. ‘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