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지원절차(23.7.13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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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지원절차(23.7.13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3. 11.

정부가 어려운 가정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자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어려운 가정 자동차사고 시 피해지원을 합니다.
어려운 가정 자동차사고 시 피해지원을 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사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지원대상

1.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2.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②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출처-서울경찰청)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1-4급)
재활보조금(무상) 월22만원 1년 단위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25만원
중학생 분기35만원
고등학생 분기45만원
0~18세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5만원 만 18세까지
(2년 단위)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25만원 4회 지급
중학생 분기35만원
고등학생 분기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만 18세까지
피부양노부모
(만 65세 이상)
피부양보조금(무상) 월22만원 1년 단위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서교부 및 접수

1. 신청기간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연4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4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교부 및 접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본사

-우편번호 : 39660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전화 : 054) 459-7301~06,08

♠전국지역본부

지역본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울본부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02-309-5177
부산본부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051-324-2464
울산본부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8층 052-256-9373
경기남부본부 164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031-298-5006
경기북부본부 11708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031-837-7601
대구경북본부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053-794-3814
경남본부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 055-270-0555
광주전남본부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 062-606-7638
대전세종충남본부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042-933-4323
강원본부 24397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033-240-0151
전북본부 548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063-214-4743
인천본부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간석동) 032-830-5909
충북본부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043-265-9575
제주본부 633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064-755-3110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절차(출처-서울경찰청)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 아래에 ↓ 양식을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차사고증명서류 1부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 안내

○행정정보 열람처리를 위하여 전화동의(공단 지역본부 담당자와 통화) 또는 사전동의서 제출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두 종류 이상 지원받는 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사항 변동이 없는 경우 생활형편증명서류는 연간 1회만 제출함.

예금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지원신청서/자동차사고증명서류/생활형편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별표4]생활형편증명서류(제8조 관련).hwp
0.03MB
[별표3]자동차사고증명서류(제8조 관련).hwp
0.03MB
[별지18]자립지원금 지원 신청서.hwp
0.03MB

◆지원결정 통보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생활형편을 심사하여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계속 지원

◆ 유의사항

지원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사망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공단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문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https://www.kotsa.or.kr/tvsis/info/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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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누리집
https://www.kotsa.or.kr/tvsis/info/info.do
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3.9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