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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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과제

by 숲의새 2023. 4. 14.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향후 5년 간의 아동정책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향후 5년 간의 아동정책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I. 아동정책 추진방안

정부는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4.13.)하여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 추진방안에서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정책추진방안입니다.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정책추진방안입니다.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의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요약=

 ● 학대당하는 아이를 일찍, 촘촘히 발굴하기 위한 '만 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전수조사' 실시
 ● 형편 어려운 아이들도 일찍부터 저축할 수 있도록 아동저축상품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확대 (월 최대 10만 원 지원)
 ●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전환 로드맵 마련
 ● 코로나19 이후 6세 미만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 발달·학습격차 완화 지원
 ●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 아동 정신건강서비스 고도화
 ●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조사 (학대위기 아동 집중 발굴, 보호)
● 주민번호 없는 ‘유령아이’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
● 위탁부모에 일시적 법정대리권한 부여

아동정책추진방안 주요내용 (출처-정책공감)
아동정책추진방안 주요내용 (출처-정책공감)

1. 비전 및 추진방향

아동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출처-관계부터합동,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13)
아동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출처-관계부터합동,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13)
아동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출처-관계부터합동,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13)

2.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2.1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 확충에 집중 투자

○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을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2.2 아동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후 2024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 6학년 2만여명 대상, 아동별 정기적 구강관리치아관리습관 형성 등 지원(’ 21.5.~’ 24.4.)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물리치료 횟수 확대 (1217), 제공기간 연장 (~18~24)
재택치료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시범사업 실시
(’ 23.~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 어린이병원)

2.3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기초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절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합니다.(출처-보건복지부)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합니다.(출처-보건복지부)


2.4 희망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3.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3.1  '만 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전수조사 실시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정부는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일찍, 촘촘히 발굴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병원에 간 적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이들을 집중조사합니다.

*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로 우리나라 전체아동 연령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5.02‰, 만 2세 이하는 3.28‰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아동 연령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8.1‰, 만 2세 이하는 15.1‰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3.2 아동저축상품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확대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이들도 일찍부터 저축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의 모든 아이들도 아동저축상품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두 배의 금액(월 10만 원 한도) 적립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IV. 같이 보시면 좋은 글에 링크해 두었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3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10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확대

○부모의 경제적인 사정, 학대 등으로 원래의 가정에서 지내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보육원과 같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에 돌아가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원합니다. 이후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도 '보호받으며 잘 지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치료실과 놀이실 설치에 대한 지원 지속적으로 확대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합니다.

* 국제적인 아동매매 방지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법 체계 (’ 93.5.29 채택, ’ 95.5.1 발효, ’ 23. 현재 108개국 가입)

국내 입양절차 개편방향안(출처-보건복지부)
국내 입양절차 개편방향안(출처-보건복지부)

3.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며,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번호 없는 '유령아이', 즉,  '존재하지 않은 아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 부모의 출생신고 누락 시 최고 및 직권 출생기록
**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 출생 모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번호 부여

3.5 돌봄 위기 가구 아동 실태파악과 지원 방안 발굴

보호자의 질병·장애,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돌봄 위기가구 아동 실태파악과 복지서비스 욕구조사를 올해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갑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다 두터운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다 두터운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아동기본법 제정 등 아동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

4.1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 의견 대표하는 위원 선임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임,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정보제공 등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4.2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 아동 관련 입법,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의 사전・사후 아동정책영향평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재 중앙단위로만 수립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시·도 단위에서도 수립·시행하도록 추진합니다.

 *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 19.~)

○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가칭)「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II.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1.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 강화

1.1 발굴체계 내실화

포착하지 못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특히 학대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1세 아동 사망, 인천)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입수되었으나, 조사대상 미포함, (4개월 아동 사망, 서울) 필수예방접종 1번만 접종, (11세 아동 사망, 인천) 장기미인정 결석
  ** (’ 21년 학대발견율) 전체 5.02‰, 만 2세 이하 3.28‰, (’ 21년 사망사건) 총 40건 중 만 2세 이하 19건(47.5%) 차지

◈(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1년간) 한(1년간) 한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7, 약 1.11.1만 명 예상)

조사결과(아동학대 신고, 서비스 연계 등)를 분석하여 만 2세 이하 집중발굴의 개선점 파악 및 지속 여부 검토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특수학교) 전수조사(~4., 약 5천 명, 교육부-복지부-경찰청 합동)

(지자체 자체조사)
지자체가 아동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발굴을 추진할 수 있는 기능 도입(’ 23. 하)

* 위기정보(연령, 경제적 위기, 장기결석,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사례 등) 조건을 검색·조합하여 발굴대상자 선별 가능

1.2  대상자 누락 방지

(정보 연계기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 정보의 연계기준 개선(’23.7월~)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접종 정보의 입수기준(접종 구간별* 접종 건수 0건 → 접종건수 2건 등), 건강검진 입수 기준(현행 24개월에 입수 → 12개월부터 입수) 등 확대 추진
 * (접종구간) 4구간 → 5구간으로 세분화(0~3개월, 4~6개월, 12~36개월(→12~23개월, 24~36개월) 48~72개월)

♤(의료기관 미진료)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미진료(1년간) 정보 연계

(신규 정보 등)  
질환 정보(예: 망막질환 등) 입수 확대(’23.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부적격 여부 등) 등 추가 정보 연계 검토, 복지사각지대 조사대상자 정보 활용 확대(’24)

2. 만 2세 이하의 위기 아동 발굴 및 조기 개입체계 강화

만 2세 이하의 위기 아동을 촘촘히 발굴하고,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합니다.

○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4.17~, 3개월간)를 실시합니다.

 - 아울러 신규 발굴모형을 개발하는 등 위기아동 발굴체계도 강화합니다.

○ 학대판단 전 또는 학대판단이 안 되었어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합니다.

3.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지원

올해 10월 시군구는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맞춰 대응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도 강화합니다.

○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직원 등에게 자문․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요원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 전담공무원 1인 지역은 업무조정, 업무대행자 지정, 권역별 합동대응 등으로 인력운영

4. [사후관리] 체계적인 보호․지원으로 재학대 방지 

4.1 학대피해아동 사후지원 서비스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서비스 질 제고
 협력기관을 활용한 회복지원 서비스 확대
고난도 사례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전국 확대(’ 22. 8개소 → ’ 23. 17개소) 및 전담의료기관-거점 심리지원팀 연계(’ 23)*
* 정신장애 및 정신건강 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의 중장기적인 추적관찰·심리치료 연계

4.2 사망사건 분석 체계화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학대 정황․대응 과정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23), 이후 법적 근거마련 검토

4. 향후 계획

분야 추진과제 주관기관 일정
<1>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1. 촘촘한
위기아동
발굴 추진
1-1. 발굴체계 내실화 복지부 ’23.~
1-2. 위기정보 입수범위 조정·확대 복지부 ’24
1-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고도화 복지,,교육부
경찰청
’23.~
1-4. 발굴된 위기아동 대상 서비스 연계 강화 복지부 ’23.
2. 기개입체계 구축 및 신고활성화 2-1. 조기개입체계 구축 복지부 ’23.
2-2. 신고의무자 확대 및 인적 안전망 활용 신고 활성화 복지부 ’23
<2> 전문성 제고 등으로 아동 안전 강화
1.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1-1. 대응인력 교육 강화 복지부 ’23.~
1-2. 1인 지역 인력 운영 효율화 복지부 ’23.
1-3. 아동학대 핵심요원 시범 운영 복지부 ’23.
2. 아동 안전 중심의 대응체계 보완 2-1. 아동 안전 확보 최우선 관점 지침 구체화 복지부 ’23.
2-2. 시군구 정보연계협의체 협력 강화 복지부,교육부 ’23.
<3> 체계적인 보호지원으로 재학대 방지
1.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서비스 강화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서비스 질 제고 복지부 ’23.~
1-2.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전국 확대 복지부 ’23.
2. 사망사건 분석 체계화 2-1. 아동학대 사망사건 주제분석 시범 도입 및 법적근거 마련 복지부 ’23.~
 

III.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1. 위탁 부모에게 법정대리인 권한 일시적 부여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 22.7. 기준 2,462명)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불명·친권제한 등으로 친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전학 등 어려움 

법정대리인이 없어 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거나,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없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인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합니다. 
시·군·구에서 이를 분기별 아동 양육상황점검 시 정기적으로 감독해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 ▴입ㆍ퇴원ㆍ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권한 등 검토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후견 필요아동 발굴, 후견인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을 추진합니다.

2.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

유기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3.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을 추진

부모의 빚 상속, 특수욕구(정신장애 등) 등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을 모집해 공공후견인으로 양성하고, 후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과 연계합니다.

○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근거 마련도 추진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IV.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와 가정을 도우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신청법

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차이점-대상자/장단점/과목/운영시간/취약계층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2023년 출산 혜택과 지원금(23.6.20업데이트)

시간제 보육, 반(독립반/통합반) 구성, 기관 찾기, 등록/신청 절차, 앱의 기능(23.6.20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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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모 되기 - 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과 장난감도 빌려 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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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기본원칙/부모준비 사항/먹이는 시간과 양/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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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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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

자료출처

1. 공정한 성장 기회,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 윤석열 정부가 실현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4.13)
2.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