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540만원 지원받는 법-최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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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540만원 지원받는 법-최대3년

by 숲의새 2023. 4. 28.

대전시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 형성 사업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지원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대전광역시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전광역시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

1.1 목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이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월저축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시 지급액 총 수령액 비고
가형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나형 10만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다형 15만원 24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라형 15만원 36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이자  

사업진행 중 유형변경 불가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결정
* 23년 본인 적립금: 2.8~3.6% 예정(세전)

본인저축액은 10만 원과 15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납부 기간도 24개월과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액은 10만 원과 15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납부 기간도 24개월과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처-미래두배청년통장 누리집 https://youthaccount.djbea.or.kr/)
본인저축액은 10만 원과 15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납부 기간도 24개월과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처-미래두배청년통장 누리집 https://youthaccount.djbea.or.kr/)

1.3 이전 연도와 달라진 점

①매월 15만 원이던 적립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변경
②적립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 선택 가능
③소득 기준 변경하여 자격 확대
가구소득 인정액 120% → 중위소득 140% 이하
④신청 편의 위해 접수기관을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
⑤가구별 신청 인원이 1명 → 인원 제한 없앰.

2022년도와 비교해 지원대상은 늘어났고 적립액과 기간 선택 옵션도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와 비교해 지원대상은 늘어났고 적립액과 기간 선택 옵션도 늘어났습니다.

 

2. 지원대상자 (신청자격)

2.1  아래의 자격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2023. 4. 21일) 현재 신청인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로 근로(창업)를 유지 중인 자

① 공고일(’ 23.4.21.) 기준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②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3. 4. 20일까지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③ 공고일(’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④ 공고일(’ 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1 가구 내 22명 이상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03,263 39,753 104,294
2 173,332 128,505 175,359
3 222,624 187,378 226,361
4 272,226 249,281 278,492
5 320,126 305,817 332,208
6 359,887 354,030 379,133
7 403,785 402,840 434,962
8 476,875 481,248 521,613
9 521,613 527,523 563,270
10 563,270 570,140 625,329

건강보험료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2.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아래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②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 참여자(현재 참여 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중도탈락(포기) 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 됨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3.1 모집 인원  

●1,300명 (2022년 1,000명에서 확대)
●2022년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약 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음.

3.2 신청방법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3.3 신청기간

2023. 5. 2.() ~ 5. 16.()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아님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4. 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되도록 발급)
④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월(3개월)분 발급)
⑤ 근로 확인 서류 (a~c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a.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b.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
c.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선정 기준

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대로 선정
* 선정기준: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6. 최종 선정자 선정 통보

최종 선정자 발표: 2023. 06. 23.()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 - 사업선정결과공지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 선정자 발표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
(절차 별도 안내 예정)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7. 청년희망통장 운영

7.1 통장 개설 및 저축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7.2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 사업 참여 기간 동안(2년·3년) 연 1회 금융교육(온라인) 실시

7.3  시 지원금 지급

만기 시, 저축액 기준 1:1 매칭으로 시지원금 일괄 지급

7.4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 가능
- (2년 기준)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3년 기준)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적립중지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만 일시중지 가능, 개인이 중지기간 이후 별도로 재개신청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개 가능(재개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선정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적립재개 신청은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

○중지신청/적립재개/해지신청 안내문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중지신청, 적립재개, 해지신청 안내문.pdf
0.15MB

7.5 미래두배 청년통장 해지사유 및 지급액 

미래두배 청년통장 해지사유 및 지급액

구분   해지 사유   지급액   비고
             
만기 해지   2/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심사 미 통과시 본인저축액, 약정이자만 지급
중도 해지
(시지원금 미지급)
  - 사업목적을 어긴 경우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직장, 거주지 옮긴 경우
사업자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사업장을 옮긴 경우
군대 입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중복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경우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수혜내역이 드러난 경우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연속 3 이상 또는 7 이상 미입금
(2년 기준)최대 3회 초과 중지 또는 6개월 초과 중지한 경우
(3년 기준)최대 5회 초과 중지 또는 1년 초과 중지한 경우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근로 및 거주 등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
시와 진흥원의 자료 제출 및 교육수료 등 정당한 요구 불응


- 기타
통장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참여자 본인이 해지 희망
  본인저축액
약정 이자
   
특별 해지
(시지원금
일부지급)
  참여자 사망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사유발생 시점까지의 적립액

8. 향후 일정


공고 서류접수 서류 검토 및 *선정자 발표 공지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 개설*
23.4.21.() 23.5.2.()~5.16.() 23.6.23.()예정 23.7~8월 중
  

 9. 기타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및 수혜자일 경우 등 자격제한 조건임에도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 거주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미래두배 청년통장 가입유지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2년 또는 3) 동안 타 시·도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교육 미수료자, 근로 및 주소 증빙자료 미제출 및 근로기간 확인 불가능, 미근로에도 불구하고 통보(적립중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합니다.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042-719-8170 / 8171 / 8172 / 8173 / 8174 / 8175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11.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처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4.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참여 신청서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신청하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신청하기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이내 내용 표시되도록 발급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www.gov.kr)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기준 전체이력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증명서발급/확인


납부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2,3,4월 총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실제 납부금액과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육아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근로 확인 서류(해당 근로형태) 대전시 근로여부 확인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회사 주소 기재)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재직증명서
- 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급
(근무지 주소 및 회사 직인 필수)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현금영수증매출내역(23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1분기)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매출내역 조회
- 신용카드 / 판매(결제)
대행매출자료조회
* (대표번호) - 홈택스 126
근로계약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계약서 (기간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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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1.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최대 540만 원 지원 (대전시 보도자료 2023.4.21)
2. 대전청년포털
3. 2023년「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공고 (20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