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아시나요?- 대상자/연금액/신청법/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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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인연금을 아시나요?- 대상자/연금액/신청법/지급절차

by 숲의새 2023. 5. 29.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근로능력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연금액),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합니다.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합니다.

1. 장애인연금제도란?

1.1 정의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종전의 장애수당과의 관계

종전의 장애수당을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종전의 장애수당과 개편된 장애인 연금과의 관계
종전의 장애수당과 개편된 장애인 연금과의 관계

1.3 장애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차이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
적용법률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보장성격
사회보험
(보편적복지)
공공부조
(선별적 복지)
지급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지급기준
장애등급
1~4급 판정
소득하위 70% 이하
지급급여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장애인 연금은 장애가 심하고 소득이 낮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2.1 기본자격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주)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①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②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예시) 종전4급 + 종전4급 → 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2.2 소득과 재산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¹」) + 기타 월소득 합계²」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4만 원) × 적용률(0.7)
2)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³」) + (금융재산 ‑ 2,000만 원⁴」)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⁵」)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증증장애인) 195.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중증장애인 본인+배우자)은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대상자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대상자

3. 연금액

◈장애인 연금 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니 장애인 연금 중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3.1 기초급여 (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23. 1월~2023. 12월: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다만,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65세 미만, 65세 이후에도 미지급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서식 36호)을 발송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23,180원 ‑ (323,180 ×20%) = 258,54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 18.9월 기초급여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분 감액구간이 추가되어 전월 기초급여액보다 줄어드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인정액 구간을 유지 시 기초급여액 유지자(특례자)로 보호
** ’ 20.1월 기초급여액이 30만 원 및 254,760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분 감액구간이 추가되어 전월 기초급여액(’ 19.12월 406,000원(부부 2인 수급가구) 보다  줄어드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인정액 구간을 유지 시 기초급여액 유지자(특례자)로 보호

3.2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 차상위초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
되는 자

부가급여액(만 18세 이상)

‑ 20,000원~403,180원(2023.1월~2023.12월)

3.3 장애인 연금 급여 현황

3.3.1 급여 현황 1

구분 65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323,180원 403,180원 (1)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 (2)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 (3)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 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 함.

3.3.2 급여 현황 2 (단독, 부부 구분하고 자격을 세분)

장애인연금 자격과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자격과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 생계・의료수급)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1945년  6월  30일  이전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자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자격이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①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시설명, 보정요청 사유, 시설 입퇴소일자 등 
② 증빙자료(2010. 1 ~ 최근까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엑셀 원본) 첨부 → ʻʻ보장시설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1)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 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 이전 출생자) (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자 
포함)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이나 특례금액이 생성되지 않는 자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①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최초 차상위책정일, 보정요청 사유 
② 증빙자료(2010. 1 ~ 최근까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엑셀 원본) 첨부   → ʻʻ차상위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2)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3.3 급여 현황 3 (급여 현황 2를 단순화)

구 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의료급여)
1864 403,180 323,180 80,000
65세 이상 403,180   403,18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 393,180 323,18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 343,180 323,18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4. 장애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외에서도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임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복지로 누리집 화면에서 장애인연금 신청하는 법
복지로 누리집 화면에서 장애인연금 신청하는 법

복지로 누리집화면에서 로그인① 후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②  후 장애인 연금을 선택③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5. 제출서류

5.1 필수제출서류

①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가능

②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이 경우 증빙 서류 징구 필요)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①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④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
⑤ 수급자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⑥수급자가 뇌병변,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⑦수급자가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경우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③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소득재산신고서
⑤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5.2 추가 제출서류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①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재산 확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채 확인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 G4C(행정정보공동이용)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5.3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구비 서류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단, 다음 대상자는 면제됨.
다음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으며,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ʼ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와 재심사 면제자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와 재심사 면제자

6.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자산조사 →장애정도심사 →지급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7. 유의사항

◈소득재산이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액이 변동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은 후 연금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20만 원)
또한 관련법 위반의 경중(부정 수급의 기간과 금액, 정보 누설 등)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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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 복지로 누리집
3.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보건복지부 202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