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단계별 대처방법/탈출시기와 방법/침수차량 정비/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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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량 침수단계별 대처방법/탈출시기와 방법/침수차량 정비/처리법

by 숲의새 2023. 6. 28.

비 예보를 들었지만 급한 일 때문에 차를 끌고 나왔다가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도로 위에서 침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빨리 불어나므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부 침수된 차량 정비법과 침수차량 보상받는 법도 살펴봅니다.

침수되는 단계별 대처방법과 탈출법, 그리고 침수차량 정비법과 보상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침수되는 단계별 대처방법과 탈출법, 그리고 침수차량 정비법과 보상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1. 침수의 3단계 

1.1 침수 단계

알기 쉽게 3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침수는 운행 중 침수와 주차 중 침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래 3단계는 운행 중 침수단계를 뜻합니다. 운행 중이라면 승차한 사람이 있으므로 올바른 결정으로 빨리 대처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구분 상황 해야할 일
1단계 자동차 타이어가 절반 정도 잠겼을 때 (2/3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음) -차량 하부에 물이 닿기 전에 빨리 고지대로 이동
-에어컨 가동 끔
-타이어 절반 이상 잠기는 곳은 주행 금지
2단계 -자동차의 엔진룸과 보닛이 물에 잠긴 상태

-차량 실내까지 물이 들어 온 상태라 전기 부품들이 부식될 수 있는 단계임.
-[침수차]로 분류됨
-전기 장치에 물이 들어와 자동차 화재로까지 번질 수 있음
-시동이 꺼진다면 다시 시동을 켜지 말아야 함. 침수 후 시동을 걸면 엔진과 주요 부품에 물이 들어가고 누전/방전/합선 등으로 손상 됨
-시동을 끄고 탈출 준비 (시동을 끈다는 것은 전기를 끊어 준다는 뜻임)
3단계 보닛과  라디에이터 이상으로 물에 잠긴 상태 -사이드 미러와 차량내부가 전부 잠기면 전기부품이 모두 망가진 상태
-이 단계에 들어서면 탈출하기가 어려워 익사 위험이 큼
-빨리 탈출하는 것이 최우선임

1.2 차량별 위험 수위

생산되는 차량의 제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54~57cm, 1톤 트럭의 경우 26~31cm, 2.5톤 트럭은 36cm, 덤프트럭의 경우 135cm가 위험 수위입니다.

이는 자동차 에어클리너가 설치되어 있는 높이인데, 만일 해당 높이보다 수위가 높다면 에어클리너를 통해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침수단계별 대처방법
침수단계별 대처방법

1.3 주의할 점

①차량마다 높이(차고)가 다르므로 앞 차가 간다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②내외부의 물높이 차이가 30cm 이상이면 수압 차 때문에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서 수위 차가 나기 전에 미리 차량의 창문이니 선루프를 열어 두어야 합니다.

차량 안과 밖의 수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완전히 침수되기 전에 차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③전문가들은 자동차 전기장치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터리 연결 차단 작업을 한다면 좋다고 말은 하지만 침수된 차량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배터리를 직접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물에 어느 정도 잠겼지만 물이 더 불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차 보닛을 열고 배터리팩에 연결된 전선을 다 뽑으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끊는 순서는 음극(-)을 먼저 끊고 양극(+) 순서로 끊어야 합니다.

④침수 지역을 통과해야 할 때는 1~2단 정도의 저속 기어로 시속 10~20km 정도로 천천히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밟지 않아야 합니다.

침수 지역을 지날 때 차량을 멈추거나 기어 전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의 배기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22년 8월 8일 하룻밤에 422mm 폭우 때 강남구에서 잠긴 차량들(출처-한국일보 2022.8.9)
22년 8월 8일 하룻밤에 422mm 폭우 때 강남구에서 잠긴 차량들(출처-한국일보 2022.8.9)

⑤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다면 급격하게 물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⑥비가 많이 온 후이거나, 오고 있거나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면 지하차도에 진입하면 위험합니다.
지하차도 주변에 강이나 하천이 있는데 둑이 터진다면 갑자기 엄청난 물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하차도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주민이라면 지하차도 운행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도 있으나,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지하차도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모를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 후, 오는 중일 때는 긴 지하차도를 지나지 말아야 합니다. 멀더라도 우회해야 합니다.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

1.4 침수 지역을 지나 왔거나 탈출했다면....

1.4.1 직후

①침수 지역을 지난 후에는 엔진 오일량과 에이 클리너에 물이 찼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오일 게이지 수치가 높아졌다면 물이 유입된 걸로 의심되니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②만약 이상이 없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작동시켜 보는 게 좋습니다.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 브레이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침수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
침수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

1.4.2 빨리 조치해야 할 사항들

엔진룸까지 침수된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하지만 하부 일부만 침수되어 수리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①최대한 빨리 정비
-오일류(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냉각수 연료 교체
-차량 구석구석을 세척하고 습기 완전 제거
-각종 배선은 커넥터 분리 후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유 발라야 합니다.

②침수의 가장 큰 후유증은 부식이어서 차량 건조 후 코팅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경유차의 경우 의무 부착된 DPF(매연포집필터)도 점검해야 한다. 차량 하부가 부분 침수됐다면 'DPF 클리닝'을 해야 합니다. 오물 등의 유입으로 DPF가 파손되면 미세먼지 저감 성능이 떨어지고, 이후 수백만 원 교체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④만일 차량 바닥 정도까지만 물이 고인 경우, 배터리 단자 분리 후 오염 부위만 깨끗한 물로 씻고 말려주면 됩니다.

⑤전기차인 경우에는 비가 그친 뒤 보닛을 열어 습기를 제거하더라도 엔진룸 주황색 배선은 고압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2. 침수차량에서 탈출하기

2.1 일반적 침수 시

만약 수위 때문에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문을 열어두지 못할 상황이라면 조금 기다리거나 빨리 차량의 유리를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내부와 외부의 수위차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립니다.

차량 유리 중에서는 앞이나 뒤 보다는 옆 유리가 제일 얇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를 빼서 유리 귀퉁이를 쳐서 깬 후 발로 차면 깨집니다.

침수차량에서 탈출하는 법
침수차량에서 탈출하는 법

2.2 지하도에서 침수 시

탈출 후에 물보다 높은 곳이나 몸을 지지할 곳을 찾고 119에 구조 요청 후 기다리십시오

2.3 급류에 차량이 고립됐을 때

급류가 밀려 오는 반대쪽 차량문을 열고 탈출하십시오.

3. 전기차는 위험하지 않나요?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물에 잠긴다면 시동을 끄고 대피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전기차가 침수돼도 감전 위험은 낮습니다.

물기를 걱정하는 전기차 운전자가 많지만 전기차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방수 기능으로 밀폐돼 있어 순식간에 감전되거나 물이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주요 장치에는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 다만 차 사고가 나서 배터리 팩이 부서지거나 밖으로 노출됐을 때 침수되면 열폭주 등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보닛을 열어 습기를 제거하더라도 엔진룸 주황색 배선은 고압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4. (일부) 침수차량 정비 및 처리 방법

4.1 차량 하부 일부만 침수된 경우

침수된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하지만 일부 하부만 침수됐다면 위의 설명 1.4.2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4.2 침수차량 보상 조건

침수차량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차량을 구입할 때 자기 차량손해담보차량단독사고손해배상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4.2.1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

◇정상 운행 중에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홍수나 태풍 등으로 침수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고 할인은 1년간 유예됨)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한 경우나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이며 할증률 적용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는 침수피해가 아님
◇이미 불어난 물에서 운행 중 발생한 침수피해는 보상 안 될 수 있음
◇차량 통제 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갔다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침수된 경우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2.2 보상되는 금액

침수로 인한 손해금액이 차량가액(사고 시점)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이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봅니다.

4.2.3 내 차량 가액 확인하는 곳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www.kidi.or.kr) → 보험자료실 조회서비스 차량기준가액 메뉴 선택 자동차 정보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보상 후 폐차처리

이렇게 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를 받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2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폐차 후 새 차를 살 때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 & 등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할 차를 살 때 기존 자동차 구입 시 납부했던 취득세만큼 새로 구입하는 차의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만약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가격이 기존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한 당시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 1항)

5.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다음 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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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자동차가 침수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침수 단계별 상황 대처법! (국토교통부 2023.6.15)
2. [중부 집중호우] "시동켜지 마세요"… 차량 침수 대처·관리법은(종합) (한국경제 TV 2022.8.9)
3. 장마철 안전운전 및 차량 침수 대처방안/삼성화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포춘코리아 202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