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차량이 멈추게 되고 운전자는 고속으로 달리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2차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고속도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차량이 멈추게 되면 빨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고 알려야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1. 현재 위치를 아는 법
갓길 이정표지(기점표지판)와 중앙분리대 이정표지 (거리안내용 표지), 2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1.1 갓길 이정표지 (기점표지판)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기점에서 현재 위치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판
📍나의 현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기점표지판은 200m마다 주행 방향 오른쪽에 위치!
▣갓길 이정표지(기점표지판) 읽는 방법
📍기점으로부터의 거리(Km)
📍소수점 거리 표기(km)
※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단순하게 숫자만 크게 표기
1.2 중앙분리대 이정표지 (거리안내용 표지)
▣중앙분리대의 설치되어 있는 거리안내용 표지판
📍중앙분리대 상단에 1km 간격으로 설치
▣중앙분리대 이정표지(거리안내용 표지) 읽는 방법
📍기점으로부터의 거리(km)
📍원거리 도시
📍원거리 도시까지 거리
📍근거리 지명, 인근 IC(JCT)까지 거리 확인
2.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 및 예방법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거나 차량이 멈추었을 때나 졸음 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멈추어야 할 경우에는 잘 대처해야만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 고속도로 주요 사고 유형
▣졸음운전
고속도로에서는 잠깐 동안의 졸음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졸음이 오면 차량을 멈추고 쉰 다음에 출발해야 합니다.
▣후진사고
갈림길이나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친 차량이 후진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갈림길이나 출구 근처에서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후 대피하지 않아 발생하는 2차 사고
사고가 난 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또는 신고 후에 갓길이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지 않고 사고차량 옆에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갓길 정차 사고
갓길은 고장차량 대치, 긴급차량 이동 목적으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갓길에 세워둔 차량을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충돌하여 큰 사고가 납니다.
▣미끄럼 사고
빗길이나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짐 운반차량 낙하물 사고
차량에 실어 놓은 짐이 뛰따르는 차량에 떨어져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짐이나 석재 등을 실은 덤프트럭과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곡선 도로일 경우에는 맞은 편 도로에서 오는 덤프트럭에서도 낙하물이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동물과 충돌 사고
동물 (대부분 고라니)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터널 주변, 산속 도로 등을 운행할 때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밤중에는 더 위험하니 속도를 줄이고 더 주의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어떤 이유에서건 아래와 같은 행위를 도로 위에서 한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급차로 변경하며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 붙임
♦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함
♦ 뒤 쫓아가 고의로 충돌함
♦ 급정지로 진로 막고 욕설하고 협박함
♦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 사용 등 운전자 및 제3자기 위협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단 1회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예방법과 대처법은 이래 2.2에 적은 ❶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2. 2 사고 시 대처법 또는 사고 예방법
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기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이동 후,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열기
트렁크를 열지 않고 비상등만 깜빡인다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사고 자동차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커서 그렇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두면 차량이 정지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② 안전하게 대피하기
📍운전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신속 이동
만약 차량을 옮기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는 도로에 두고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는 모두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8.3%가 갓길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갓길에 서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한 갓길에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고 상황이 사진이나 영상이 차량의 블랙박스에 확보되어 있다면 빨리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드레일 밖에 있어야 합니다.
③ 삼각대 +불꽃 신호기 설치
📍2차 사고 방지위해 삼각대와 불꽃 신호기 설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뒤에 오는 차량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는 것이 삼각대입니다.
차량 뒷쪽 약 100m 지점 설치하고, 밤에는 약 200m 지점에 불꽃 신호기와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즈음은 밤에도 잘 보이는 충전식 삼각대가 많습니다.
삼각대를 설치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 안에서 움직이는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오지 않을 때를 골라 이동해야 하며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밤에는 다른 운전자가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충전식 삼각대라면 미리 전원을 켜서 잘 보이도록 하고 놓을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④ 신고하여 빨리 도움 받기
📍112, 119, 1588-2504(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하기
위에서 설명한대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신고합니다.
사고나 고장이 날 경우에 보통은 가입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속도로 운영사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운영사-연락처는 1588-2504로 문의하면 알려줍니다.)로 전화를 하면 가까운 휴게소까지 무료로 견인해 줍니다.
한국도로공사 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까지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로 견인서비스를 받으신 후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을 해 수리받을 자동차공업사까지 견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고가 나면 사설레커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비싸니 도로공사 무료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해 가까운 안전지대로 차량을 옮긴 후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공업사까지 견인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무료로 견인해 주는 거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10~60km)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시 유의사항
◆보험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습관적으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대충 날인하지 마시고 "견인거리 50km 확대 특약'이 있다면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이 노후화되어 고장날 확률이 높다면 꼭 이 특약을 추가하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예)
◇기본 견인거리 : 10km
◇무료견인 회수 : 5~6회 (1일 1회)
◇추가 견인거리비용 : 2,500원/km
◇추가 허용 견인거리 : 50km
◇확대특약 결제할 보험료 : 3,360원 (2023.9.5일 기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예)
집과 가까운 정비소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가야할 거리가 100km라고 가정하면:
◇확대특약 없을 때 : (100-10km) x 2,500=225,000원
◇확대특약 있을 때 : (100-10-50km) x 2,500=100,000원이 되어 125,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했다면 해당 회사 앱을 통해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메뉴로 접근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격지 사고 운반비용 지원
◇차량이 운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거주지 인근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 발생 인근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마친 후에 차량소유주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가 운반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매 사고에 대해 20만 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회사마다 보상조건과 보험료가 다르니 점검바랍니다.)
◇추가 보험료는 1,950원 정도입니다.
⑤졸음 쫓기
졸리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합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잘 경우에는 대형 충돌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⑥후진 금지 및 후진 차량 주의
자신은 갈림길이나 출구를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차량이 후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갈림길이나 출구와 먼 차선에서 운행합니다. (방어 운전)
⑦갓길 정차 주의
특히 밤에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 운전자가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못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면 시야가 더 흐려져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⑧터널 주변이나 산길에서 동물 주의
터널 위에서 떨어진 고라니와 충돌한 사고가 대전에서 2023.3월 발생했습니다. 운전사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공주서천 고속도로에서는 고라니와 충돌한 운전자가 2차로에 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주변에 있다가 사망한 사고가 났습니다.
동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가 났음과 차량이 멈춰 있다고 알리고 가드레일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⑨블랙 아이스 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는 발견하더라도 대처하기가 힘들어서 사고가 납니다.
겨울철의 새벽시간이나 야간에 운전하거나, 겨울철에는 그늘진 곳, 교량 위, 터널 출구 등에는 언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⑩ 앞서 가거나 맞은 편에서 오는 덤프트럭에서 실어 놓은 자갈 등 낙하 주의
덮개를 허술하게 덮은 덤프트럭이나 짐을 싣고 달리는 트럭에서 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그런 차량과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속히 피해야 합니다.
(11) 보복운전 예방법과 대처법
✅ 보복운전 예방법
다른 운전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끼어들기를 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꼭 사용하며, 부득이 끼어들기를 해야 한다면 허용해 준 운전자에게 손짓으로 감사인사함
♤상향등을 이용하여 앞차 운전자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내가 실수를 했다면 즉시 손짓이나 점멸등으로 사과하기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 보내기 (손을 들어 감사인사 등)
♤상대방이 실수를 한 것에 대해 너그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져서 바로 사과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대처법
고속도로 위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이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복운전에 맞대응하여 보복운전을 한다면 본인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무대응해야 합니다.
♤차를 세우고 싸움을 하려 하거나 욕설, 과격한 표정 등을 지으면 상대방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차 밖으로 나가서는 2차 사고로 이어집니다.
♤블랙박스,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보복운전 증거를 수집, 녹화합니다.
본인 혼자만 있다면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동승자기 있을 때만 휴대폰 녹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112, 경찰민원포털,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2로 신고하면 가까운 경찰차가 바로 출동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위에서 말한 다른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 후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므로 기다리면 됩니다.
♤고속도로 보복운전은 큰 사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복운전을 당한다면 그 운전자가 언젠가는 큰 사고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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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국토생활백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 현재 위치 표지판 숫자로 확인! (국토교통부 20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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