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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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신청법

by 숲의새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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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지자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주로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설립되어 저렴하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서비스내용, 운영시간, 이용료,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지자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1.1 만 6세 ~ 만 18세 이하의 아이돌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부 24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종류, 신청 자격, 방법 및 결과 확인하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첨부했사오니 읽어 보십시오.

◈ 4개 부처 6개 돌봄 시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처 돌봄 사업 돌봄 특성 지원 우선순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아파트(거주지)내 돌봄 맞벌이 가정 등
지역아동센터 복지사업 연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학교돌봄터 학교시설 이용 돌봄 취학계층, 맞벌이부부 자녀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 프로그램 중심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등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학교내 돌봄 맞벌이 가정 등
지자체 지자체돌봄
(시범운영)
지역내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 이용 지역내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
●돌봄 사업마다 입소 기준이 상이합니다.
신청 시설의 정원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시설에 따라 대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1 지망 신청 접수 후 결과에 따라 다음 지망이 자동 신청됩니다.
그 외 서비스는 등하교 전후부터 부모 퇴근 시까지 시간대별로 돌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세대원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대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됩니다
※ 정부24(www.gov.kr)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온종일 돌봄 세대 구성원 자료 제공 동의

1.2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어려운 가정/시설 영아와 아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어려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영아는 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간을 정해서 시간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있는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1.2.1 어려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요약 비교

구분 돌봄 대상 아이 기본이용시간 이용요금(시간당) 비고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11,080  
시간제 서비스 생후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형) 11,080
(종합형)14,400
기본형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13,290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18,480  

◎어려운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게시된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개요, 지원 내용, 제출서류, 이용 절차도, 업무 흐름도를 참고하십시오.

1.2.2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나누고 각각 다른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 4 5 6 7 8
가형 75% 이하 3,327,000 4,051,000 4,749,000 5,421,000 6,081,000 6,741,000
나형 120% 이하 5,322,000 6,482,000 7,597,000 8,674,000 9,730,000 10,785,000
다형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가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 기준중위소득  75%~120 이하
♠다형 :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2. 다함께돌봄센터 

2.1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방과 후)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어려운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이 학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다 함께 돌봄 센터는 공공시설(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여성회관 등)이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다릅니다. (21.1.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아래와 같은 로고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붙습니다.
이름은 "경기도 OO시 다함께돌봄센터(OOO 돌봄놀이터)"로 기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로고
다함께돌봄센터 로고

2.2 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 
▣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소득 수준과 무관

▣정원이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①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②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③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이하)
④다문화, 조손, 한부모가정
⑤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⑥센터에 형제, 자매가 다니며 해당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입소 순위가 동점자이면 근거리 이용자에게 우선 입소기회 제공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입소 우선순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우선순위 예시

▣각 자자체(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위에 적은 6가지 우선순위 항목은 각 센터에서 제시한 내용을 모아 놓은 것임 (참고용)
◇서비스내용
▣상시돌봄 (종일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돌봄센터 운영 시간 내 정기적 돌봄
▣일시 돌봄 -학교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

♤안전한 아동보호
♤숙제지도
♤기초학습 (국어/수학)
♤상시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으로 구성
♤급식 및 간식제공

▣센터별로 다름
◇운영시간
▣주 5일 (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평일 : 10 또는 13 ~19시 또는 20시
♤방학 : 평일 9~18시 또는 19시

▣필수운영시간

♤평일: 14:00~20:00
♤방학: 09:00~18:00

▣센터별로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다름
◇이용료
▣센터별로 1인당 4~10만원 범위 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월 한도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함)

♤급·간식 포함해서 이용료를 받는 곳도 있고 따로 받는 곳도 있음
♤평일과 방학 중의 간식비가 다른 경우도 있음
◇장점
▣학원에 갔다가 돌아갈 수 있음.
▣학교에서 하는 초등돌봄은 일단 학교에서 나가면 돌아 갈 수 없음.
▣돌봄서비스 연계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병행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이 가능함

연계가능 사례(예시)

①‘A’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후, ‘B’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틈새시간 동안 이용가능
* 다른 다함께돌봄센터도 해당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 취학년도 2월부터(1개월) 이용 가능

▣아이가 누울 수도 있는 등 비교적 자유로움

2.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전용면적 66㎡ 이상의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 무상제공(최소 5년) 
각 지자체에 면적 요구 조건 확인 필요
◈설치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시 입주민 동의 필요
(입주민 등 1/2 이상 동의(500세대 이상))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다함께돌봄센터 내부와 우리아이건강교실 진행 장면 (출처-대전 유성구 블로그 2023.3.28)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다함께돌봄센터 내부와 우리아이건강교실 진행 장면 (출처-대전 유성구 블로그 2023.3.28)

2.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우선입소
해당 아파트단지 거주 아동 우선 입소 (정원의 70%)
정원의 70% 우선 입소 후 맞벌이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시키는 곳도 있음
♠거주 아동 신청이 없는 경우 입소 비율 변동 가능

각 센터별로 우선입소 조건이 다름
이용편의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돌봄시설 이용가능
많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로 인근 지역 아동 대비 입주민 이용이 편리
운영비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관리비) 등 구에서 보조
◇돌봄선생님배치
▣돌봄선생님 1인 당 아동 20명 내외로 할 것(일시돌봄 이용 아동 포함) - 보건복지부 지침

2.5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순서
 
절차
1
돌봄서비스 신청 (보호자)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또는 정부 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다자녀 확인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2
상담, 개인별 플랜 (센터)
아동별 상담진행 및 이용 계획 수립
3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 (센터)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결정 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유선 가능)
4
서비스 제공 (센터)
5
사후관리 및 확인 (지자체)

참고 : 입소우선순위 확인 가능서류 (예시)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1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1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1

어업인
()업인 확인서
()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1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위 확인서류 외 지자체 및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갈음 가능(운영 규정에 우선순위 및 그에 따른 확인서류를 별도로 명시할 것)

위 표에 따른 구분사항이 모두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함께돌봄센터 여건에 따라 적절히 활용 가능

3.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 안내 샘플

각지자체마다 대상자의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운영시간 등이 어떻게 다른지 이용아동 모집 공고문 샘플을 몇 개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양평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안내문 (출처-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2023.2.1)
양평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안내문 (출처-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2023.2.1)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아동모집 공고문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아동모집 공고문 (출처- 네이버 블로그 살피꽃밭 엄마감성  https://blog.naver.com/jso0425/223088645498 /2023.4.29)
울주군 구영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 (출처-울산시울주군청 블로그 2023.5.9)
예산군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안내(출처-예산군청 블로그 2023.6.2)

4.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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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 다함께돌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 울주군청 블로그
3. 대전 유성구 방과 후 프로그램, 관평동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진행되는 '우리 아이 건강교실' (유성구 블로그 2023.3.28)
4. 예산군청 블로그
5. 양평군청 다함께돌봄센터
6. 네이버 블로그 살피꽃밭 엄마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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