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은 방과 후 21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역, 프로그램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참가한 청소년과 아이를 보내신 부모님들은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 내용도 잠깐 살펴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보려면 8번 설명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하여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 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42개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2022. 12월 기준)
2. 지원 대상
2.1 요약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대상구분 | 지원대상 | |
일반형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대상 |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
주말형 | 지원대상 |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
♠지역 수요에 따라 (초등) 예비 초4(초3)/ (중등) 예비 중1(초6) 참여 가능(10월부터)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상 학년을 선택
* 교급(초등/중등) 및 정원 변경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승인 요청 필요
* 기타 참가대상: 학교밖 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 참여 가능(단, 시설보호청 소년의 경우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하여 모집불가)
2.2 상세
대상구분 | 지원대상 | ||
일반형 | ◎기본형 ◎농산어촌형 ◎탄력운영형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대상 |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청소년 증빙서류 구비 필수(지속 참여자는 조건 변경시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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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형 | 학교(교장 및 교사), 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청소년 *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학교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에서 발급)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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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형 | 학교(교장․교사) 및 다문화관련기관·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 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 다문화형은 전체 대상의 50% 이상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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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형 |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 프로그램 운영 기간(연간/반기/분기 등)별 수시 모집 가능(신규) |
3. 지원 내용
◈운영시간 :
○일반형 : 방과 후 ∼ 21시, 주 5~6일 운영
○주말형 : 일 5 시수* (토요일, 일요일)
(주) 시수(時數)란 교사, 강사, 교수가 책임져야 하는 수업 시간의 수를 말합니다. 수업이 40분이든 50분이든 상관없이 수업 횟수라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수업이 5회이면 5 시수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1 시수 교과목 : 4시간 (4회) 결석 시 F로 처리된다]라는 것은 1주일에 수업이 한 번 있는 과목인데 4회 결석하면 F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운영기간 : 1월 ~ 12월
◈참가비 무료
단, 교재비, 재료비, 체험비 등 일부 실비 부담
3.1 프로그램 운영 (편성) 기준
3.1.1 일반형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과정편성은 1일 최소 4 시수 이상, 기관 상황에 따라 운영과정은 자율선택
◑공통 운영과정(5 시수) :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과정
◑선택 운영과정(15 시수) : 지역의 특성 및 참여 청소년 수요에 따라 다음의 운영과정 선택
선택운영과정 | 운영방식 | 운영시수 편성 (예시) |
① 체험․역량 강화활동 | ►(공통)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특화)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디지털 체험활동,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일반)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
◦ 공통 운영과정(5시수) ◦ 선택운영과정(15시수) - 체험․역량강화활동(10시수) - 학습지원(5시수) |
② 학습지원 활동 | ►(공통)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특화)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일반)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
◦ 공통 운영과정(5시수) ◦ 선택운영과정(15시수) - 학습지원(10시수) - 체험․역량강화활동(5시수) |
* 제시된 운영시수 편성은 예시로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 운영 권장(자율 운영)
*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업무매뉴얼 참조
◇코딩, 컴퓨터활용, 드론, 로봇, 영상·미디어 제작 등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
(추가 사업비 등 활용)
<공통 : 프로그램 편성 운영시 참고사항>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 ●학기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수요조사 의무 실시, 프로그램 분기별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간담회, 가족통합프로그램)은 연 2회 이상 운영(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인정) |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주말형 제외) |
●운영자와 청소년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주당 6시수 이내 자율 편성 가능(긴급돌봄 시 추가 확대 편성 가능)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급식지원(간편식, 도시락 등) |
3.1.2 주말형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주말활동 : 일 5 시수 이상(급식포함)
◑특성화된 프로그램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요구, 지역 특성, 시대적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자율운영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주제는 운영기간(연간, 반기, 분기) 별로 변경 가능
◑학기 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분기별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 운영 권장
3.2 프로그램 상세
구분 | 구분 | 세부내용 |
체험·역량강화 활동 | 주중 체험활동 |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
진로개발을 역량 프로그램 (진로체험) |
●강습형태가 아닌 전문적인 체험활동으로 운영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PBL, Program-Based Learning) *역량강화는 별도의 편성이 아닌, 체험활동 또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편성에 반영하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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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 프로그램 | ||
주말체험활동 (분기별 1회 급식포함 5시수) |
●주말체험활동과정 운영 시 외부활동 권장 * 외부는 단순히 운영시설의 건물 밖 공간을 의미하는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마활동이 가능한 외부현장(시설, 공간)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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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활동 | ●방과후아카데미 자체기획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행사에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여 참여하는 활동으로 주말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편성 | |
주중자기개발활동과정 |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활동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각 운영기관에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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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자기개발활동과정 (필요시 1회당 2시수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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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 ●청소년캠프(방학), 부모(보호자) 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 |
학습지원 | 보충학습지원 |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
교과학습 |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 |
생활지원 |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
①참여부터 귀가 시까지 철저한 종합적 방과 후 서비스지원 (생활・교육・체험・안전)
②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봉사인력개발 및 연계,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전문체험활동과정, 자기 계발활동과정 활동을 개인별 기록․관리하여 포트폴리오로 작성 권장
4. 운영유형 및 인원
◈운영형태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유형을 선택
운영유형 | 1개반 | 2개반 | 3개반 | |
일반형 | 기본형 | 30명 | 40명 | 60명 |
농산어촌형 | 30명 | 40명 | 60명 | |
장애형 | - | 15~20명 | 25~30명 | |
다문화형 | - | 30명 | - | |
탄력운영형 | 15명 | - | - | |
주말형 | 30명 | - | - |
♠기본형과 농산어촌형의 1개 반(30명)은 지역적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전 승인(여가부 보고)에 따라 최소 20명 이상으로 예외적 운영 가능
♠주말형은 정원 30명 이내에서 프로그램별로 그룹화하여 운영 가능
5. 연간 운영일 수
5.1 일반형
▣기본운영 : 일 4 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연간 총 230일 운영
* 운영일 수: 참여청소년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일 수
▣운영시수
◑주중활동 : 1주 20 시수 이상(1주 20 시수 기준, 급식 5 시수 의무포함)
* 1 시수 60분(휴식시간 포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장애 청소년지원형은 수업 및 휴식시간 조정 가능
◑주말활동 : 분기별 1회 5 시수 이상(급식포함)
* 단, 주말체험활동(분기별 1회) 외 주말운영은 운영일 수에 미반영
▣정원 일부 단축참여 허용
◑모집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주 15 시수 이상
참여 가능(기관운영시간은 동일, 청소년의 단축참여 허용)
* 허용사유 예시 : 학원 등 교습참석, 질병치료, 별도 돌봄 서비스 참여 등
5.2 주말형
▣기본운영 : 일 5 시수, 주 1~2일 운영(토~일요일)
◑연간 총 80일 운영
▣운영시수
◑주말활동 : 일 5 시수 이상(급식포함)
* 1 시수 60분(휴식시간 포함) 급식 지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6. 신청 방법
6.1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운영기관에서 확인(https://www.youth.go.kr/yaca/about/orgSearch.do)→ 전화문의(참여가능 여부)→ 서류제출(신청서, 증빙서류)→ 최종선발(선정통보)
6.2 온라인 신청
초등 청소년은 정부24 (www.gov.kr)-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검색) - 신청·신고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초등 청소년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
6.3 우선지원 대상 확인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우선지원 대상 여부 확인
6.4 최종 선발
우선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자에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로 확정 통보
*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청소년) 관련 증빙서류 검토 후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처 최종 선발
* 주말형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및 지원협의회 적격여부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되, 운영기관에서 정한 선정 규정에 따라 선발
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2022년)
2022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참 잘 만든 조사 보고서입니다.
만족도 조사 연구 보고서 전체 파일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주요한 핵심 내용만 살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연구 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내용을 그대로 일부 발췌하여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한 것입니다.
7.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다니는 이유
교급별로는 초급 청소년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1, 2순위로 응답한 내용 모두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 역시 2, 3 순위 응답이 모두 저녁식사 제공이었다. 이는 초급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다니는 주된 이 유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저녁식사 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이것은 중급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역시 1, 2, 3순위에서 가장 많았던 응답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었으며, 교과학습 지원,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저녁식사 제공 등이 앞선 순위에 있었다. 교급을 불문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주된 이유는 다양한 체험활 동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7.2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프로그램(다중응답)
다른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 한 비율이 초급 43.9%, 중급 46.1%로 가장 높았고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초급 40.9%, 중급 32.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외의 방과후프로그램은 주로 학원과 방과 후학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7.3 보호자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
청소년들의 요구와는 별개로 보호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보호자들의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39.5%)이었고,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교과학습 지원(17.2%)이었다. 2순위에서도 같은 순위 양상을 보였다. 3순위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18.7%)이 가장 높게, 다음으로 저녁식사 제공(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보호자들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교과학습, 돌봄을 위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7.4 만족도
7.4.1 청소년 만족도
청소년 만족도 조사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을 보면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만족도 수준(평균 4.07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부분은 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팀장, 담임)에 대한 만족도로 5점 만점에 4.29점이었다.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 또한 4.18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여 청소년들 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이용 환경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고 하였는데 그중에서는 주말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평균=4.21 점)가 가장 높았다. 학습지원 및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83점, 3.93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만족도에 비해 낮았다.
7.4.2 보호자 만족도
참여청소년행동변화, 보호자 자신의 변화(돌봄 지원효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전체 보호자 만족도를 도출한 결과, 전체 보호자 만족도는 평균 5점 만점에 4.18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평균=4.53점) 부분이었다. 그다음 참여 청소년 행동 변화(평균=4.03점), 보호자 자신의 변화(평균=3.99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실무자 및 강사, 참 여 청소년 돌봄 기능 등에 대한 항목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4.53점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저녁 식사 제공과 선생님(팀장, 담임)의 돌봄(평균 =4.63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특기 및 체험활동 제공, 귀가지도 등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고루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과 목,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토요체험 프로그램, 강사 및 실무자, 귀가지도와 식사제공 등 모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영역에 대해 보호자들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5 청소년 효과성 조사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 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학업영역, 특기적성 및 참여활동 영역, 심리적응 영 역, 핵심역량 영역 총 네 가지 영역에 대해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고 사전 점수와 사후점수를 비교하였다. 4가지 영역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각 영역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아이 돌봄서비스 종류
8.1 만 6세 ~ 만 18세 이하의 아이돌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부 24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종류, 신청 자격, 방법 및 결과 확인하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 9.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첨부했사오니 읽어 보십시오.
◈ 4개 부처 6개 돌봄 시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처 | 돌봄 사업 | 돌봄 특성 | 지원 우선순위 |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 아파트(거주지)내 돌봄 | 맞벌이 가정 등 |
지역아동센터 | 복지사업 연계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 |
학교돌봄터 | 학교시설 이용 돌봄 | 취학계층, 맞벌이부부 자녀 등 | |
여성가족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활동 프로그램 중심 |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등 |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 학교내 돌봄 | 맞벌이 가정 등 |
지자체 | 지자체돌봄 (시범운영) |
지역내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 이용 | 지역내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 |
●돌봄 사업마다 입소 기준이 상이합니다.
●신청 시설의 정원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시설에 따라 대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1 지망 신청 접수 후 결과에 따라 다음 지망이 자동 신청됩니다.
그 외 서비스는 등하교 전후부터 부모 퇴근 시까지 시간대별로 돌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세대원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대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됩니다
※ 정부24(www.gov.kr)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온종일 돌봄 세대 구성원 자료 제공 동의
8.2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어려운 가정/시설 영아와 아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어려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영아는 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간을 정해서 시간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있는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8.2.1 어려운 가정 아이 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요약 비교
구분 | 돌봄 대상 아이 | 기본이용시간 | 이용요금(시간당) | 비고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11,080 | |
시간제 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11,080 (종합형)14,400 |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 |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13,290 | |||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18,480 |
◎어려운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9.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게시된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개요, 지원 내용, 제출서류, 이용 절차도, 업무 흐름도를 참고하십시오.
8.2.2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나누고 각각 다른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가형 | 75% 이하 | 3,327,000 | 4,051,000 | 4,749,000 | 5,421,000 | 6,081,000 | 6,741,000 |
나형 | 120% 이하 | 5,322,000 | 6,482,000 | 7,597,000 | 8,674,000 | 9,730,000 | 10,785,000 |
다형 | 150% 이하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12,162,000 | 13,481,000 |
♠가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 기준중위소득 75%~120 이하
♠다형 :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9.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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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대상/범위/금액/횟수/서류/신청법(23.7.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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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차이점(24.3.20업데이트)
다함께-돌봄센터-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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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여성가족부 2023.1)
2.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누리집 https://www.youth.go.kr/yaca/index.do
3. 20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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