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대상자, 급여액, 신청방법, 그리고, 6+6 부모휴직제도 내용(24.1.29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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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휴직 기간, 대상자, 급여액, 신청방법, 그리고, 6+6 부모휴직제도 내용(24.1.29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1. 17.

부모가 더 여유롭게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물론 일반 부부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아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이 제도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6+6 부모휴직제도가 23.10.6일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던 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6+6 부모휴직제에 대해서는 아래 5번에 올립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해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십시오. (그림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1. 육아휴직 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8세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1년 이내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부부가 동시에 1년 이내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인다는 보도가 난 적은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대상자

3.1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는 자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2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4. 육아휴직 급여액

4.1 부담 없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4~1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됩니다.

4.1.1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종전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4.1.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종전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4.2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4.3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4.4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4.5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2024년부터 3+3 부모휴직제가 6+6 부모휴직제로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0 엄마도!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6+6 부모휴직제도> 

➊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출처-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6.~11.1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10.6)

<내용 요약>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

◇특례적용 기간 :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월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월 400만원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월 350만원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월 250만원

 5.1 엄마도!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6+6 부모휴직제도>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의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24년부터 위에 적은대로 6+6 부모휴직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을 이용해 보십시오.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을 이용해 보십시오.

5.1.1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구분
종전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해서 지급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월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월 400만원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월 350만원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월 250만원

5.1.2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5.1.3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 신청방법

6.1 신청 상세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제출)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6.2 관련 양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고용보험 서식자료실)

◇육아휴직확인서
다운로드 (고용보험 서식자료실)

엄마아빠가 같이 애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엄마아빠가 같이 애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7. 사업주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8.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과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가 되고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최대 870만 원(600만 원 + 27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만 18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특례* 적용)
첫 3개월 월 200만 원(특례*), 이후 월 30만 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 30만 원
만 18개월 초과
-
월 30만 원
* 특례: 만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9.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아래 정보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블로그)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 [예비 엄마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임신출산기>>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 [예비 엄마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 정책✨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편하게 출산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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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 [일하는 엄빠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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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1. 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맘 편한 육아휴직제도|작성자 고용노동부(2022년 10월 14일)
2. 고용보험제도 육아휴직(부부동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3. 육아휴직이 끝난 엄마 다음으로 아빠도 육아휴직이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관광부 20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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