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기업, 신청절차와 적립방법(23.4.2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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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기업, 신청절차와 적립방법(23.4.29 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1. 20.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이 초기경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2023년도에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림출처 :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림출처 : 고용노동부)

 

1. 내일채움공제 종류

청년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가 고용노동부, 복지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고 그 명칭도 비슷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차이점을 알기가 힘듭니다.

4개의 부서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첫 취업 청년과 이미 근무하고 있는 청년 및 재직자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3가지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서는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에 첨부한 글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기관(부처명)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가입대상 만 15~34세 이하 청년
(군필자는 39세까지 가능)
만 15~34세 이하 청년
(군필자는 39세까지 가능)

(신규가입자 1만명 제한)
나이제한 없음
가입시기 -신규 취업 청년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함.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월 급여 300만원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지원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제외업종: 부동산/주점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입기간 -2년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3년 -최초가입 시 : 5년
-재가입 시 선택 가능 : 3~5년
납부금액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600만 원
-근로자와 사업주는 1:2 이상 비율로 매월 34만 원 이상을 5년 간 납부해야 함.
(예) 핵심인력 10만원+사업주 24만원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 
보상금액 1200만 원 + 이자 (청년)
-1800만 원 + 이자
(기업)
- 세제혜택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청년)
-기업 기여금+핵심인력납부금+복리이자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기업)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목적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첫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 지원
6개월 이상 근무한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
시행여부 -시행 중 23.2.28일부터 모집 중 -시행 중
비고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 것임
-가입기간 축소 (5년 > 3년)
-납입금 비율을 조정하여 기업부담완화 (기업1:청년1:정부1)
-지원대상기업 축소(중소/중견기업>제조/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2.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여 지급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1,200만원을 적립합니다. (출처 :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1,200만원을 적립합니다. (출처 :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2.1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2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에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2.3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 허용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 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고용부뿐만 아니라 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금융위신규청년도약계좌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이뤄 보십시오.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부/지자체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들('23.1.20일 업데이트)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들('23.1.20일 업데이트)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는 청년도 힘든 시기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도 꿈과 희망이 있다면 어려운 현실도 헤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어려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aforestbird.tistory.com

 

청년내일채움공제 간단 요약표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간단 요약표 (출처 : 고용노동부)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3.1 청년

3.1.1 기본 가입자격

청년 신규 가입자 자격 요건과 보상금액
청년 신규 가입자 자격 요건과 보상금액

①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 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b)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③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음.

(a)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b)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c)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3.1.2 가입 제외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2.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지침「Ⅱ. 청년공제 가입.  공제가입자 관리. 4. 재가입」 참고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 급여요건은 ‘참여청년 승인’ 시점에 확인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 다만, 위 ⑩호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

3.1.3 예외적 가입 허용

아래의 수혜자(참여자)가 의무종사기간(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의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의무종사기간, 복무기간, 훈련종료일 등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3.2 기 업 

3.2.1 기본 가입자격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 (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2023년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 업종,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소규모기업을 집중지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소규모기업을 집중지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3.2.2 가입 제외 기업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을 제한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2023년 이전 1년간(’ 21.12.1~’ 22.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⑧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⑨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노동관서 감독 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4. 청년공제 참여 신청

4.1 공제가입 흐름도

청년과 기업의 가입절차 (출처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지침안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의 가입절차 (출처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지침안 고용노동부)

4.2 워크넷 참여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

4.2.1 참여신청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 -청년공제 ”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4.2.2 신청 기한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4.2.3  참여 자격 심사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 ·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필요시 최대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4.2.4 승인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워크넷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기업 및 청년에게 참여자격 승인(또는 불승인) 통지서(서식 4)를 발송(전자적 방식)하여야 함
* 불승인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2.5 승인 취소

청년 및 기업은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단, 중진공 청약승인 이전으로 한함)

4.2.6 이의신청

참여신청에 대하여 고용센터가 불승인 또는 직권 취소하는 경우, 해당처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기업 및 청년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 

5. 청년공제 적립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청년공제 적립방식
청년공제 적립방식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기업 100% 부담)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청년/기업/정부가 12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 (출처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지침안 고용노동부)
청년/기업/정부가 12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 (출처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지침안 고용노동부)

6. 청년공제 청약신청 (https://www.sbcplan.or.kr)

6.1 신청 대상

ㅇ 워크넷에 청년공제 참여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공제 참여 자격에 대해 승인받은 기업·청년
* 위  청년공제 참여 > 3.2 워크넷 참여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6.2 신청 시기 및 방법

6.2.1 신청 기한

참여 승인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청약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6.2.2 신청 방법

○신청기한 내에 실시기업과 청년 모두 “청년공제 청약 누 리집”(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함
○‘23년 참여승인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 23.12.31. 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6.3  청약 승낙

6.3.1 15 영업일 이내 결정 통보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

6.3.2 중진공은 공제 가입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 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

6.3.3  불승인 결정 시

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청년과 기업에 대한 공제 관련 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7. 공제부금 납입(적립)

7.1 청년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납입기간 - 공제계약 성립일(가입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납입금액 -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7.2 기업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7.3 정부

○적립기간 - 공제계약 성립일(가입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적립금액 및 시기
-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총 400만 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정부가 적립하는 방식 (출처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지침안 2023.1.13)
정부가 적립하는 방식 (출처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지침안 2023.1.13)

○적립방법 - 기업이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가상계 좌에 지급(적립)

8. 중도해지 유의사항

8.1 일반 사항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
단,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할 때만 가능하며 해지 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중도해지 시 최종으로 임금이 지급된 근무일까지만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청년내일체움공제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은, 임금지불 후 5일 이내에 기업 또는 청년이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직접 적립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면 정부지원금은 적립이 안 됩니다.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은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후에 적립되기 때문에 최소한 3회차까지는 적립되어야 취업지원금을 16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고 2회차까지만 적립되면 청년 귀책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됩니다. (아래 8.3 참조) 즉,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취업지원금 적립 회차를 잘 확인한 후 3회차까지는 적립된 후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다른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8.2 중도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중도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중도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8.3  중도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최소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함 최소 16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최소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함 최소 16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8.4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22년 이전 가입자)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22년 이전 가입자)(출처-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지침수정-22년 이전가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22년 이전 가입자)(출처-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지침수정-22년 이전가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9. 납입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하며, 아래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해당 기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12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 12개월 이내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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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23년 청년공제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2023년 1월 13일)
2. 2023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청년내일채움공제|작성자 고용노동부
3. [정책사용설명서] 1,200만원 목돈 마련의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혜택은? (청잭공감 2022년 2월 23일)
4. [청년내일채움공제] 임금체불로 인한 중도해지 후기 #사유발생일 #환급금 #재가입기한|작성자 지봉
5.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사업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