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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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 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1. 25.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 손자녀의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약=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지원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1.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 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출처 : 복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 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출처 : 복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모자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6,233,676 10,368,465 13,304,448 16,202,892 18,992,064 21,683,943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72%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
1,080,504 1,792,201 2,306,104 2,808,501 3,291,932 3,758,550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3. 지원내용

◎지원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44; 교육정보화(PC&#44; 인터넷 통신비) 등에 대해 지원합니다. (출처 : 복지로)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에 대해 지원합니다. (출처 : 복지로)

3.1 고교 학비 지원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3.2 급식비 지원

✔지원내용

- 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3.3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내용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 원 내외(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3.4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인터넷 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4. 신청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4.1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4.2 온라인 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검색창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5. 처리절차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처리절차 (출처 : 2022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 복지로 / 교육부)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처리절차 (출처 : 2022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 복지로 / 교육부)

6.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모든 필요 서류 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 추가정보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서식/서류 볼 수 있는 곳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서식/서류 볼 수 있는 곳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과정 중 해당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복지사례

부모의 빈자리로 교육비 마저 부담이 될 때,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자녀가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업에 위기를 맞은 나상실군. 그런데 누군가 수업료를 대신 냈다? 나상실 군을 도와준 키다리 아저씨는 과연 누구?

“키다리 아저씨,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나상실군. 엄마는 열심히 일하셨지만 점점 생활은 어려워만 지고 급기야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나를 도와줄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업료 납부 마감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초라해진 나상실 군. 그때 날아든 문자 메시지 ‘딩동~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셨습니다’

나상실군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는 선생님께서 상실 군의 엄마에게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신청을 권유했던 것!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교육비 지원 덕분에 나상실 군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8. 중복지원 제한

8.1 고교 학비

교육급여, 한부모 등 법령에 의해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부분은 제외하고 지원

8.2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9. 지원 기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

10. 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관련 웹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neis_sever (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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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1.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bokjiro.go.kr)
2. 2022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 - 복지로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