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청년수당) 신청자격/기간/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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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청년수당) 신청자격/기간/방법, 제출서류

by 숲의새 2023. 1. 29.

전북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전북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을 하는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전북청년수당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전북청년수당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1.1 지원대상

종사분야 지원대상 활동기간
농업, 임업, 어업 농업 또는 어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경영체 증명서의 최초등록일자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청년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중소기업확인이 가능한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재직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2021.1.14-2023.1.13)
문화예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청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포함된 자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등록증이 있는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1.2 공고기간

 2023. 1. 13.() ~ 2023. 2. 24()까지

1.3 접수기간 

2023. 1. 16.() ~ 2023. 2. 24() 24:00까지

1.4 선정인원 : 3,000명

· 모집인원 · 모집인원
전주시 1,338 진안군 24
군산시 441 무주군 27
익산시 480 장수군 24
정읍시 144 임실군 27
남원시 102 순창군 30
김제시 105 고창군 60
완주군 138 부안군 60

1.5 선정방법 : 시군별 심사평가
1.6 지원내용 : 매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1.7 지원방법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1.8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www.jb2030.or.kr)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직접방문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나 아래 설명, 5. 신청방법 참조

2. 신청 자격요건

2.1 연 령

2022.12.31.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1.1.~2004.12.31.)

2.2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공고일 기준(1.1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
청년 연령기간(만 18세~39세) 동안 접수마감일 기준(2.24.)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2.3 종사분야 및 활동기간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 연구소기업
(활동기간) 공고일 기준(1.13.) 최근 2년 이내(‘21.1.14.~’ 23.1.13.)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청년

종사분야 활동기간
농업, 임업, 어업 농ㆍ어업경영체 증명서의 최초등록일자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청년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 재직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2(2021.1.14.~2023.1.13.)
문화예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포함된 자
연구소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등록증이 있는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 ‘정규직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보장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를 의미

* 재직기간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종전 근무지 경력증명서 첨부하여 입증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발급받은 청년은 문화예술 활동을 6개월 이상 한 것으로 인정하며,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활동기간 산출

2.4 소득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최근 3개월(‘22.10~12)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가구기준 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참고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5 졸업기준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최종학력으로 간주

초중등교육법2조상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6. 참가자격 확인 하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 양식에 있는 문항에 대답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양식)

전북청년수당 참가자격확인양식.JPG
0.84MB

3. 제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기 수혜자 또는 수혜기간 중 자격상실로 지원중단된 자
동일유형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타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동일유형 지원사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군 자체 유사사업 등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예술단체 소속된 자
··어업 및 문화예술 종사 청년이 종사 이외의 직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청년 가능, 농업 등의 활동을 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청년은 제외

중소기업 종사 청년 중 지원대상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자

제외대상 업종
♠ 소비향락 등 불건종 업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성인용 게임장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 운영업 (예:댄스홀, 콜라텍 등)/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외국법인 등

심사기준 연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심사기준 : 2022)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재학생*과 휴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최종학력이 대학교 재학 중으로 참여 불가,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최종학력이 대학원 재학 중으로 참여 불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참여 가능

4. 제출서류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종사분야 분야별 개별서류 공통서류
농업, 임업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어 업 어업경영체 증명서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직증명서(서식)
문화예술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연구개발업(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등록증
재직증명서(서식)

* ‘재직기간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종전 근무지 경력증명서 첨부하여 입증

재직증명서는 아래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십시오.

전북청년 재직증명서.hwpx
0.05MB

5. 신청방법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①회원가입 전 사전참가자격 문항 확인 후 신청자격 조건 검증 (총 9개 문항) -상기 설명 2.6에 첨부한 양식
-자격조건에 맞으면 회원 가입후 신청 접수 진행

②회원 가입 및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https://ttd.ezwel.com)
-본인 확인 및 약관동의
-정보입력
-회원 가입 완료
-로그인

③참가신청 접수 방법
-홈페이지 접속
-참가자격 확인
-개인정보 동의
-참여신청
-신청상태 확인 (수정 필요 시 수정)
-본인 담당 시군 담당자 이메일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보내면 신청이 완료됨.

◈신청하는 자세한 절차는 아래 파일 (2023년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가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참가신청메뉴얼.pdf
0.99MB

6. 선정 및 발표

일 시 : 2023. 3. 23.() 18:00
확인방법 : 문자 또는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사이트(ttd.ezwel.com) 접속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7. 기타(유의) 사항

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사이트(ttd.ezwel.com)에 공고함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은 환수함

기타 문의 사항은 주소지 시군 청년정책 관련부서(붙임 참조) 전라북도 청년정책과(붙임 참조) 문의 바람

 

근거자료

1. 2023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전라북도 공고 제2023-79호, 2023년 1월 13일)
2.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jb2030.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