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원인/예방 방안/피해 지원안과 단속/처벌 강화안(23.6.23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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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원인/예방 방안/피해 지원안과 단속/처벌 강화안(23.6.23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2. 4.

정부가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안, 피해지원안과 처벌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I. 원인

1. 집값급등

집값이 급등하여 전세보증금도 따라 올라 전세보증금 사기가 증가하게 된 한 요인이 되었음.

2. 반환보증 제도 악용

2.1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100%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

2.2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기침

①조직적 공모로 임차인 유인
▸(분양대행사) 이사비 지원 등 과장·허위 광고로 신축 빌라 홍보
▸(브로커 중개사) 리베이트 수익을 위해 신축 빌라로 임차인 모집

②반환보증을 미끼로 깡통계약 체결
▸(임차인) 시세ㆍ임대인 정보 부족으로 주저→중개사 믿고 계약
▸(중개사) 반환보증 제도를 미끼로 전세사기 위험 계약 종용
▸(감평사) 보증제도를 악용, 부풀려진 시세 제공으로 사기에 가담

③명의변경, 선순위 근저당 등 피해 현실화
(명의변경) 바지사장으로 임대인 명의변경, 임대인 잠적 또는 사망
(근저당, 세금체납) 확정일자 직후 근저당 설정, 몰랐던 세금체납
(보증가입 거절) 계약체결 후 악성임대인으로 밝혀져 보증가입 거절

3. 계약 단계별 필요 정보 알 수 없음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확인 불가 등 계약단계별 깜깜이 정보

4. 전문 자격사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공인들이 오히려 위법행위 적극 가담

II. 정책 추진 방향

정부의 전세사기 정책 추진 방향 (출처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2.2))
정부의 전세사기 정책 추진 방향 (출처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2.2))

 

III. 세부 추진과제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1.1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무자본 갭투자 근절

①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현행 개선
전세가격매매가100%(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 허용 악성 임대인이 보증을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
 
*속칭 빌라왕의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98%(보증금매매시세)
 
임대인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하여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임차인은 위험계약 노출
 

 
보증대상 전세가율100% 90%낮춰 무자본 갭투자
근절하고, 악성 임대인을 시장에서 퇴출(HUG 내규개정 2, 시행 5*)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4.1월부터 적용시행

HF·SGI동일하게 전세가율 인하(10090%) 추진

한편,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검토하고,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23.2)

*(대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 (할인폭) 50% 60%
 
 

②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을 방지

현행  개선
전세가율 산정 감정가최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 일부 감평사들이 고의적인 시세 부풀리기전세사기 가담
감정가는 공시가ㆍ실거래가 없는 경우만 적용('23.2, HUG 내규)
 
[우선순위]
1)감정평가 > 2)공시가격x140% > 3)실거래가 등
[우선순위]
1)공시가격x140% > 2)실거래가 > 3)감정평가(신축빌라는 90%)
  짬짜미 방지*를 위해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
인정**(기 시행)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단축(6개월 3개월)


* 등록임대 의무보증에도 감정가 후순위, 협회 추천제 시행('23.6, 민임법 시행령 등)
** 전세사기 의심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기에 가담한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


③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구분 현행 개선
일반 등록임대임대인보증의무가입해야 하므로, 보증금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안심시킨 뒤, 실제 미가입 사례 다수

 
ㅇ 일부 임대사업자보증제도를 악용한 무자본 갭투자 의심*
 
*(임대보증 발급 세대수별 부채비율) 3세대 이하 79.6% 300세대 이상 95.4%
의무보증을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강화
 
등록 단계 관리
 
임차인 거주중선보증 후등록으로 전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허용('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

 
다만, 공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보증가입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 이후 보증가입허용하되,

 
보증 미가입 임차인에게 통보*('23.6, 렌트홈 시스템 개선)하고,
계약 해지 위약금 지급 추진('23.6, 민임법 시행령 등)

 
* (예시) 임대차계약 신고시 지자체에서 보증가입 여부 확인, 미가입 시 문자 등 통보
 
미가입 등록제한
  보증 미가입으로 주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23.2, 민임법 개정안 발의)
개선안 마련   등록임대 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하되, 보증 의무가입, 임대기간(10년) 중 시세변동 가능성 등 고려, 개선방안 마련('23.7)

* 보증의무 전면 시행('23.8)에 맞춰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등 검토

1.2 계약 단계별로 전세피해 자가진단 정보제공 강화

①계약 전, 안심전세 앱으로 위험계약 정보 확인

◈안심전세앱으로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등 확인→계약 체결 전 보증가입 가능여부 사전 진단→임차인 보증금 보호 안전판 강화

구분 현행 개선
일반 청년ㆍ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연립·다세대, 특히
신축 빌라시세정보*없어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판단 곤란

 
* (현행) 50세대 이상 단지 아파트, 10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 시세 제공(부동산원)
 
보증사고 전력이 있는 악성임대인 보증가입불가하나,
임차인이 계약 전에 알 수 없고, 세금체납 여부 확인곤란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HUG 안심전세App을 통해 
➊시세정보, 
➋악성임대인 여부, 
➌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 제공

시세
  연립ㆍ다세대, 소형 단지 아파트의 시세는 물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전위험 진단*

 
* (안내문 예시) 해당 주택은 전세금 2억원 이하로 계약을 권유드립니다(전세가율 기준)
 
('23.2) 전세사기 피해집중되는 수도권 내 주택 정보 제공
 
('23.4) 수도권 내 준공 전 빌라추정시세*까지 확대 제공
 
* 준공 전 빌라는 시세가 없어 피해 우려준공 1개월 전 추정시세,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
 
('23.7)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제공 범위 확대
악성임대인   임차인이 보증금떼일 위험이 있는 임대인과 계약
하지 않도록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제공*

 
*(1단계, '23.2) 임대인 직접 제시 (2단계, '23.4) 임대인 동의 후 임차인 휴대폰 송출
(3단계, '23.7)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제시(법률 개정 필요)

 
또한, LH 전세임대 공급 시 악성 임대인의 집과 계약하지 않도록
HUG 보증사고 이력 정보확인 후 공급 추진('23.2)

 
세금체납 정보   국세청(홈택스)과 연계하여 납세증명서 확인(`23.7)

 

 

안심전세 앱의 주요기능 (출처 :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의 주요기능 (출처 : 국토교통부)


②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사전 정보 제공 

구분 현행 개선
일반

임차인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

* ①확정일자(계약서 작성 후 신고 가능), ②이사, ③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익일 0시

 ㅇ 또한,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 우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➊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장치 마련, 
➋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고지 특약 반영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을 시행 중(1.30~, 우리은행), 시중은행으로 확대('23.4)

* 종전) 대출심사 시 우선변제권이 확보(전입신고 익일 0시) 된 보증금만 우선 차감(개선) 확정일자 신고된 보증금(RTMS에서 확인)은 우선 차감 후 대출 실행

  ▪우선변제권 확보 전,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게 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토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 특약 반영('23.2)

*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기 개정('22.11), 금번에는 등록 공인중개사의 97%가 가입된 중개사협회의 전산시스템 계약서(일명 한방 계약서)를 개정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양수인(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특약에 반영*('23.2)

* 공인중개사협회 전산시스템 계약서 양식에 반영

1.3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구분 현행 개선
일반 부동산 거래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 시 유의사항을파악하기 어려워 통상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나,

 ㅇ 그간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고,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

    *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검거인원 1,941명 중 중개사(보조원 포함) 373명(19.2%)
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➊임대인 정보 확인, 
➋전세사기 위험 설명 및 
➌이력 공개 등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   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세금ㆍ이자
체납 등)직접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할 수 있도록 개선*('23.4)

 
* 중개사협회 시스템(한방)NICE 신용정보사 시스템 연계('22.12MOU 기 체결)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 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의무화('23.6, 중개사법 개정 추진)
 
전세사기 위험 확인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설명하고, 

    * 다가구주택은 1개 등기에 다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확정일자 순위 확인 필요

  ▪전세가율 확인, 보증가입 안내도 의무화('23.4, 중개사법 시행규칙*)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확인사항을 상세히 표기(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➌ 상세이력 공개·관리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 이력 등을 추가 공개*('23.4, 안심전세App 연계)

* (현행) 현재 영업상태(영업중, 업무정지, 휴업) 및 소속 중개보조원 등 공개(개선) 최초 등록일부터 사무소 이동이력 및 사무소별 영업정지ㆍ휴업기간 등 공개

  ▪HUG의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를 DB로 관리하고, 사고 중개사 전수조사 및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에 활용

  ▪중개사협회 차원의 자정활동 강화, 윤리교육 확대 등도 추진
정부에서는 23년 2월 2일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2023.2.2)
정부에서는 23년 2월 2일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2023.2.2)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2.1 [금융]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대환 신설 및 요건 강화

현행 개선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 중(‘23.1~)이나, 지원대상이 제한적

    *(한도) 가구당 1.6억, (금리) 연 1~2%대

 ㅇ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들은 대출연장 시 높은 이자비용 부담 발생
기금 활용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려 피해 임차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23.3, 기금운용계획 변경)

* (보증금 요건) 2억→3억원 / (대출액 한도) 가구당 1.6억→2.4억원

 ㅇ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임차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23.5)

* (보증금 요건) 3억원 / (대출액 한도) 가구당 2.4억원 / (금리) 1~2% 대

2.2 [주거] 긴급거처,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입주 지원

현행 개선
퇴거 등 주거불안 임차인을 위해 긴급거처*를 제공 중이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및 관리 소홀 등 충분한 지원 미흡

* '23.1월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 LH 긴급지원주택 200호 확보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등을 추가 확보하고, 

* 상반기 중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 500호 이상 확보, 수요에 부족하지 않게 추가 확보

 ㅇ신속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지원체계* 정비

* (LH·지방공사) 임대주택 제공, (HUG) 전세피해자 확인, (지자체) 입주자 선정·배정

 ㅇ입주 전 사전점검·수시 유지보수 등을 통해 불편 최소화

2.3 (청약)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

현행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 소멸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

* 현재 공시가격 1.3억(지방 0.8억) 이하 & 60㎡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낙찰주택이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23.5, 주택공급규칙)

* (예시)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 낙찰주택 매도 후 청약시 무주택 2년 󰀲 (현행) 2년만 인정 →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10년(5+3+2년) 인정

 2.4 (법률)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고도화

현행 개선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조치 필요사항 파악이 어려워 법률상담 수요가 다수이나,

 ㅇ법률상담 창구가 분산되어 피해자 접근성이 낮은 실정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고도화


-상속대위등기 생략
-임차권 등기 간소화
-원스톱 법률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보강

 

VI. 전세사기 단속, 처벌 강화

1.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기획조사 연중 실시

현행 개선
그간 전세피해 발생 후 사후적 단속・처벌에 집중→단기간 주택 대량 매집자 등 의심거래에 대한 사전 관리는 미흡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23.1~, 국토부)

 ㅇ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지역 및 신규 거래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연중 조사 실시

ㅇ전세사기 의심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 위법사항 처벌

*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명의신탁, 대출규정 위반 등을 조사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지역 기획조사 개요(안)】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20.1~ ’22.12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거래 건

* 의심거래가 다수 집중된 지역(30개 동)의 다수거래자 거래건(2천건)을 조사
의심거래
선별기준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조사기간 ’23.1 ~ ’23.5

2.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ㆍ중개 퇴출

현행 개선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현혹하고 있으나, 관리 시스템 미흡

* 분양대행사가 분양과 전세계약을 동시 중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월), 위법사항 매월 수사* 의뢰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구분 현행 개선
일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 다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ㆍ감평사 전수 조사* 실시('23.2~),자격정지 등 엄중 처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HUG 보증사고 계약 중개사 및 시세 제공 감평사를 국토부ㆍ지자체 등을 통해 조사,의심사례 공유 등을 위해 지자체, 지역 중개사 및 경찰 등과 정례협의회도 개최
중개사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취소) 요건* 확대,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 추진('23.6 중개사법 개정 추진)

 
* (현행)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시 자격취소(강화) 금고형(집유 포함) 선고시 취소
**(현행) 상한 없음(개선 예시) 중개사 인원만큼 채용(1인 중개사는 3인까지 허용)
 
감평사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23.6, 감평사법 개정 추진) 

*(현행) 금고형(집유 포함) 2회 처분 시 자격취소→(강화) 1회 처분 시 취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2.24일

◈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 명으로 구성  

□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21∼’22 보증사고(8,242건) 중 중개계약 4,780건, 수도권은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 차지

 ㅇ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악성임대인 :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기준)

4.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전세사기까지 관리

현행 개선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국토부)를 운영 중이나, 그간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한 관리는 미흡*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조치 요구 권한이 없어 경찰・지자체 등에 전달 역할
중개사법, 거래신고법 등 위반 건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23.2, 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ㅇ 법률 개정 이전에도 경찰·지자체 등을 통해 위법행위 수사·처분

 5.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6개월 연장

현행 개선
경찰청・국토부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3.1월)을 실시하여 6개월 동안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 구속 컨설팅 업체, 전세사기 배후 세력 등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하고, 검찰·경찰·국토부 협력*도 강화

*대검・경찰청・국토부 전담부서 간 협의체 구축,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 운영

 

V. 향후 계획

1. 정부 후속조치

안심전세 App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

2. 국회 입법 협의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계류·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 적극 협의

○ 현재 6대 법률 중 10개 법안 旣 발의, 4개 법안 추가 발의 예정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 주요 내용】

법안명 주요내용 현황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세금체납·선순위 권리관계 제시 의무화 법제처 심사중
('23.2국회제출)
ㆍ임차권 등기 간소화(송달 전 등기 가능)

>>23.7.19일부터 임대인 송달없이도 임차권 등기 가능(23.6.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됨)
주택도시기금법 ㆍ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21.9월 등 발의
-1기금법 ㆍ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및 심의위 설치 '22.12발의
민간임대주택법 ㆍ나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21.5발의
-1민임법 보증, 등록, 보증미가입자 추가등록 제한 '23.2월 발의 예정
-2민임법 ㆍ세금체납 시 임대주택 등록 거부 '23.1발의
-3민임법 ㆍ전세사기 가담 시 등록말소, 추가등록 제한 '22.12.12 발의
공인중개사법 ㆍ세금체납·권리관계 확인 권한 설명을 의무화 '22.12.15 발의
ㆍ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제재 강화
ㆍ전세사기 신고 중개사 포상금 지급 확대
-1중개사법 ㆍ중개사 요청 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22.12.12 발의
-2중개사법 ㆍ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확대 '23.2월 발의 예정
-3중개사법 ㆍ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 확대(전세사기 등) '23.2월 발의 예정
-4중개사법 ㆍ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 '21.3발의
감정평가사법 ㆍ전세사기 가담 감평사 제재 강화 '22.12.15 발의
지방세징수법 ㆍ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세금 열람 허용 '22.10발의

3. 수사ㆍ처벌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되도록 임대인ㆍ중개사는 물론 분양대행 컨설팅 등 배후세력까지 엄중 처벌

ㅇ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련자 혐의입증에 역량 집중, 매월 의심사례를 정기 제공하는 등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

VI. 같이 보시면 좋은 글들

◈2023. 3.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고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가 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당해세 변제순서변동/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권고

 

주택임대차보호법+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당해세 변제순서변동/주택임

2023년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고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하는 방안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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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십시오.

전세사기 예방/대처법+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법(23.4.4일 업데이트)

 

전세사기 예방/대처법+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법(23.4.4일 업데이트)

전세사기는 서민들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청년층의 삶에 고통을 주는 악덕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전세계약 前 단계에서부터 계약할 때, 그리고 입주 후와 계약 만료 후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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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