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23.6.20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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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23.6.20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4. 12.

핵심 국정운영 방향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를 담은 첫 기본계획(’ 23~’ 27)이 발표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봅니다.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출처-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출처-여성가족부)

I. 추진 배경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1.4.21)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 복지 강화’ 의지를 뒷받침하고, 국정 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구)*는 18.5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37만 가구)의 50%에 이릅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 23)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경제적 여건 및 주거 환경 등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이 낮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월 평균 소득 비율 58.8%(’ 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보증부월세가 31.6%로 양부모가구의 9.5%에 비해 3배 이상(’20 주거실태조사)
※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음(’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한부모는 자녀의 돌봄 문제로 인해 취업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 취업 시 어려움을 겪는 사유, 자녀 돌봄 문제가 18.4% 차지(’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비율은 24.9%(’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21년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제재조치가 도입되었지만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 을 강조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가족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현실과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들을 포함하여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현장,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4개 대과제의 내용은

①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②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③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④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입니다. 

II.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과제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과제(출처-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과제(출처-여성가족부)

III. 추진 과제

=요약 내용=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확대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등, 주거복지 지원 확대
-건강관리 지원
-비양육부모의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미이행 시 감치명령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 가능하도록 양육이행법 개정 추진
-자녀(유아)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추가 학비(월 최대 20만 원)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임신/출산 사유로 휴학과 학업 유예 허용하고 자녀 있는 부모의 대학 진학을 위해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위기에 처한 미혼모와 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유관 기관 연계협력 강화

1.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여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합니다.

현재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12월생-1월생)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단,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교육과정 재학 중이 아닌 경우 만 18세 미만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보조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도 마련합니다.

* (현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 (기본) 20만 원/월, (추가) 5~15만 원/월
** 시설입소 한부모 대상(중위 60%)에게만 월 5만 원 지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등 제외)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현재) 차령 8년이면서 차량가액 600만 원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근로·사업 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이 600만 원으로 환산되어 지원 대상에서 배제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으로 활용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행)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 중위소득 60%(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72%)
** (한부모가족 증명서 관련 현행 혜택) ▴복지용 쌀 할인(기준가격 60~92%)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감면(50% 이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1.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복지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 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는 지난 12월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부모 여러분이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택 수 현황(누적) : (‘21) 222호 → (‘22) 245호 → (’ 23) 266호 목표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개선) 신혼부부에 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상향

주거복지 지원확대와 건강관리 지원
주거복지 지원확대와 건강관리 지원

1.3 한부모가족 건강관리 지원

혼자서 생계와 양육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지속 제공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중위소득 60%)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중위소득 40%) 제외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특히,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심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 (현행)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개선) 단계적 연령 상향

2.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2.1 비양육부·모가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꾸준히 만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이어가고,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해 나갑니다.

* 관계가 좋고 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양육비 정기 지급비율이 증가, (정기만남 가구의 양육비 정기 지급 비율 48.5%, 연락하지 않는 가구의 양육비 정기지급 비율 3.7%,「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20,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비양육부모의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비양육부모의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2.2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비양육부모의 채무 이행률 제고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현행)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 유예 → (개선)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받은 자에 한하여 정지처분 유예

그리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3개월 이상 → 10일 이상)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의 직원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고 학업 지원을 강화하며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한부모의 직원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고 학업 지원을 강화하며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3.1 한부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한부모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을 강화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훈련생 및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여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 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자 학교법인으로서, 산업현장 중심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여가부) :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 희망 여성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한, 한부모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지속 실시합니다.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 및 수급권자가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추가 공제(정액+정률)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3 및 시행령 제5조의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해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월 최대 20만 원)를 지원토록 합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 확대도 검토해 돌봄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3.2 한부모의 자립역량 함양을 위해 학업 지원 강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 유지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내 담당교원 상담 및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합니다.

또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가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원 강의 외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족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해 한부모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지원을 지속하고,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성인 맞춤형 재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3.3 자녀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를 검토해 나갑니다.

* (현행) 98개 가족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100%) 자녀 과목별 학습지도, 숙제지도, 기초학습 지도 등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월 최대 20만 원)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 확대 검토를 통해 돌봄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한부모가족의 지원기반 구축
한부모가족의 지원기반 구축

4.1 한부모가족 발굴 및 맞춤형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하고,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 등 취약·위기가족 및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100%) 대상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복지부 드림스타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아동에게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초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양육용품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

4.2 한부모가족 차별해소 및 인식 개선

한부모가족이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생활 및 제도 속 차별 요소를 개선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항(2021 헌마 975)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아동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제출하도록 절차 간소화

특히, 법·제도 및 대중매체, 공공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절감하며, 한부모가족과 함께 동행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III. 여성가족부 장관 질의 답변 (23.4.10)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 사전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는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득·재산 정보에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채무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오늘 발표한 채무자 동의 없는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정책과제는 금융위원회와의 이견이 조율된 정책과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금융·신용·보험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에 금융정보를 제외한 부동산 등 소득·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재 그렇지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또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있고, 소득·재산 조회도 4~6개월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사용되는 거와 똑같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빠진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는 이번 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선지급제 도입 관련 검토 정책과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원래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의 의견은 지금은 수용 의견으로 바뀐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선지급제, 대지급제도 도입에 수용 곤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입 검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요. 양육비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2023, 올해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시적 양육비 구상률 제고방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검토한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기획재정부하고도 현재로서는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주경제 기자 질의입니다. 영구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관련 세부 추진계획 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영구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우선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금년 6월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개정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영구임대주택부터는 우선공급을 통해서 입주가 가능해지니까 시점은 올해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관련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거나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선교 의원, 전주혜 의원, 이용선 의원, 전주혜 의원, 이용빈 의원, 이용선 의원, 유정주 의원 등이 소득재산 조회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송달방법 특례조항 신설 검토라든가,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단계에서 다양한 제재조치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여가부가 참여해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투데이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를 수차례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뒤에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바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지요?

실제 한부모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감치명령을 끌어내기 위해 소명하러 다니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치명령 없이,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재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감치명령 인용률이 61.5%로 낮아서... 낮고요. 그다음에 감치 집행률은 5.6%로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법을 개정해서 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명령만 해도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년 정도의 단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한부모가 여러 법적 소명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몇 차례 양육비를 주다가 다시 잠적하거나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부모는 처음부터 다시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해서 사실상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응책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적해 주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재조치 지원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 질의입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을 자녀 고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했는데 이렇게 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를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 약 2만 명이 저희가 추가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EBS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양육비 한시적 긴급지원을 확대해 왔는데 그럼에도 지원 대상 범위나 지원금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 실제로 긴급지원 이후 채권자인 비양육자들의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이 낮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방안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재조치 도입 이후 실제로 양육비 채무 이행률이 사실상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한시적 긴급지원은 전체 1,284건 중 채무 이행은 230건으로 17.9%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문재인정부 때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1년에 최소 2,500억 원이 드는 등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폐기됐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검토하신다는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을 2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이 부분의 회수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먼저 검토한 이후 그다음에 선지급제 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배포된 자료 보면 2021년 기준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가구가 37만 가구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단위를 명으로 해야 되는지 가구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계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대부분은 재가이고요. 20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968968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 드리면, 자료에 김건희 여사께서 참석하셨던 지난해 12월 행사가 언급이 돼 있는데, 이 자리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초청으로 참석하신 그 자리이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자료에 인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본 입소기간 확대 내용과 연결 지어서 이 자료에 인용이 돼 있는데 혹시 김건희 여사 말씀이 특별히 인용된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은 한부모가족을 제가 그전에도 만났었는데요. 그전에 만났을 때도 주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건의사항이 입소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서 연말에 행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사전 간담회에서도 한부모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실제로 가장 큰 민원이고 또 김건희 여사님이 초대받은 행사에서도 그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립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내용에 넣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지 시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건 지금 고등학교 졸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2024년에 그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고용주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때 그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 사람의 고용사실 파악이 가능하고, 그 사람의 근로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같은 원천징수제도 도입은 혹시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20232월부터 저희가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구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V. 같이 보시면 좋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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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2023. 4.10)
2. 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 4.10)
3.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 속기록 (여성가족부 2023.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