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어려운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어려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산모 영양, 유방 관리 등 산모 회복을 위한 지원부터 신생아 양육까지, 전문 관리사가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사용을 위한 비용 일부도 지원해 드립니다.
2. 지원대상
2.1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2.2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①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참고 3]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광역 시・도의 예외지원 기준설정 예시
○○○도 ①,②,⑤,⑥,⑦ 해당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 ③,④,⑨ 해당자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⑩ 기타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 다만, 시・도가 위 ①부터 ⑩까지 유형 외 예외지원 대상 유형을 추가하거나, 시・군・구가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확대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참조
♠지방비 전액 예외지원 예시
○○○도 예외지원 기준에는 ʻ둘째아 이상 출산가정ʼ이 없으나, △△시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예외지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150% 이하 구간 출생가구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150% 초과 구간 둘째아 출생가구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전액 시・군・구비를 확보하여 집행
3. 지원
3.1 지원 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생성
△생성시점
– 이용자・제공기관 간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아래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다음날에 생성
①대상자 기본정보 ②매칭 제공인력 정보 ③본인부담금액
△생성수량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른 지원 일 수(日 數)만큼 생성
* 단태아-첫째아-단축형 : 5개, 삼태아 이상(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연장형 : 25개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잔여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바우처카드(이용권)=국민행복카드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이며 [국민행복카드]라고 합니다.
-카드발급 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카드신청 : 아래 발급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비스 지원과 카드신청을 시군구 보건소에서 같이 할 수도 있음.
이미 발부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카드 발급 불필요함.
3.2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3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서비스 비용
4.1 서비스 가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구분 | 단태야 | 쌍태아(인력 1명) | 쌍태아(인력 2명) | 삼태아 이상(인력 2명) |
일반 | 132,800원 | 165,600원 | 232,400원 | 265,600원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2 2023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 원)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8 | 704 | 95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
삼태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 시 C형 적용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4.3 서비스 기간
4.3.1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4.3.2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처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서비스기간 제공 원칙
–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등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일자 조정 후 제공 가능 (계약서 반영 필요)
– 서비스 기간 중에 산모・신생아의 입원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등)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제공도 가능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시간
가.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 2명 투입되는 경우 1일 7시간
나. 시간 제공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쌍태아 출산가정 중 제공인력 2명 투입 시 동 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
* (제공시간 예) : 09 : 00~18 : 00
(휴게시간 예) : 12 : 00~13 : 00
* 휴게시간 :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수면시간, 외출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제공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을 구비(계약내용 변경 동의서,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서명 등)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4.4 서비스 내용
표준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로 나뉨
4.4.1 표준서비스
구분 | 표준 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
기 타 |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
4.4.2 부가서비스
–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제공기관이 바우처 상품으로 책정・공표한 서비스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주로, 산모의 건강관리 또는 신생아 돌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직무
–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 제공기관은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따로 결정해,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별도 공개
♣부가서비스 (예시)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외 다른 공간 청소
-다른 가족의 방・화장실 청소, 가족 공용 공간 청소(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 일제 정리(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신생아 외 가족의 의류 세탁, 고가의류 세탁, 대형 빨래 세탁(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 등 대량 음식 조리, 김치・장류・장아찌 등 저장식품 준비, 1~2명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기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또는 물건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등
5. 계약의 체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함.
◈계약 완료 후에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6. 결제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면 절차에 따라 이용 대금을 결제함.
◈전용단말기・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로 결제 가능
* 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결제를 권장
①(편리성)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제공인력용 카드 발급 없이 바로 결제 가능
②(간편성) 다중제공기관 소속인력은 소속된 기관의 단말기 여러 대 필요 없이 스마트폰 1대로 결제 가능
③(효율성) 전용 단말기보다 빠른 결제 속도로 결제 소요시간 단축
④(비용절감) 제공기관의 단말기 통신료 부담 감소 * 스마트폰 결제 시 통신량은 한 달 최대 약 5MB로 매우 적음
7. 서비스 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이나 상담 형식으로 진행함.
8. 신청 방법
8.1 신청 자격
1)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참고 7] 외국인의 체류자격
2)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8.2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8.3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8.4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 제1-1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서식 제1-2호] 위임장
각종 양식은 아래 복지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
♠(예시) 신청서 첨부 서류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①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③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 관련서류(1)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2) (주민센터)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3) (주민센터)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1)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2) 차상위자활은 ʻʻ자활근로참여확인서ʼʼ 상 ʻʻ차상위 자활ʼʼ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 중이거나 ʻʻ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ʼ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예시) 자활근로 참여기간 ʼ19.7.1.~ʼ22.5.31., 서비스(바우처) 신청 ʼ22.7.7. 인 경우, 확인서 발급일 ʼ22.7.1. ⇒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부터 6개월 이내에 있고, 확인서 발급일이 서비스 (바우처) 신청일전일부터 30일 이내에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
(3) 차상위장애인은 ʻʻ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ʼʼ 상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이 해당됨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ʼ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확인
④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휴직 확인자료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⑥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등인 경우에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 5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 예외지원 대상을 정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자료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9. 처리절차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와 가정을 도우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신청법
▶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차이점-대상자/장단점/과목/운영시간/취약계층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2023년 출산 혜택과 지원금(23.6.20업데이트)
▶시간제 보육, 반(독립반/통합반) 구성, 기관 찾기, 등록/신청 절차, 앱의 기능(23.6.20업데이트)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개요, 지원 내용, 제출서류, 이용 절차도, 업무 흐름도(23.6.20업데이트)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종류, 신청 자격, 방법 및 결과 확인하는 법(23.6.20업데이트)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3.6.20업데이트)
▶좋은 부모 되기 - 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과 장난감도 빌려 준다고요?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과제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내용/접종목록/이용절차(23.6.20업데이트)
▶이유식 기본원칙/부모준비 사항/먹이는 시간과 양/주의할 점(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
▶다자녀가구 혜택 받는 법-출산/양육/교육/주거/공공요금/세금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
자료출처
1.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 복지로 누리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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