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법-지원대상/이용비용/서비스기간과 내용(23.6.20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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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법-지원대상/이용비용/서비스기간과 내용(23.6.20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4. 26.

정부에서는 어려운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어려운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어려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산모 영양, 유방 관리 등 산모 회복을 위한 지원부터 신생아 양육까지, 전문 관리사가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사용을 위한 비용 일부도 지원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2. 지원대상

2.1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2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①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참고 3]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참고5-분만취약지 30개 지역
참고5-분만취약지 30개 지역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광역 시・도의 예외지원 기준설정 예시

○○○도 ①,②,⑤,⑥,⑦ 해당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 ③,④,⑨ 해당자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⑩ 기타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 다만, 시・도가 위 ①부터 ⑩까지 유형 외 예외지원 대상 유형을 추가하거나, 시・군・구가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확대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참조

♠지방비 전액 예외지원 예시

○○○도 예외지원 기준에는 ʻ둘째아 이상 출산가정ʼ이 없으나, △△시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예외지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150% 이하 구간 출생가구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150% 초과 구간 둘째아 출생가구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전액 시・군・구비를 확보하여 집행

3. 지원

3.1 지원 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생성
△생성시점
– 이용자・제공기관 간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아래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다음날에 생성 
①대상자 기본정보  ②매칭 제공인력 정보    ③본인부담금액

△생성수량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른 지원 일 수(日 數)만큼 생성 
* 단태아-첫째아-단축형 : 5개, 삼태아 이상(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연장형 : 25개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잔여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바우처카드(이용권)=국민행복카드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이며 [국민행복카드]라고 합니다.
-카드발급 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카드신청   : 아래 발급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비스 지원과 카드신청을 시군구 보건소에서 같이 할 수도 있음.
이미 발부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카드 발급 불필요함.

국민행복카드 신청장소와 카드견본
국민행복카드 신청장소와 카드견본

3.2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3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서비스 비용

4.1 서비스 가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구분 단태야 쌍태아(인력 1명) 쌍태아(인력 2명) 삼태아 이상(인력 2명)
일반 132,800원 165,600원 232,400원 265,600원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바우처로 제공되는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제공되는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2 2023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 원)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삼태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3,068 3,665 4,316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 시 C형 적용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4.3 서비스 기간

4.3.1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4.3.2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처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서비스 제공기간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비스 제공기간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출처-202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출처-202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서비스기간 제공 원칙

–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등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일자 조정 후 제공 가능 (계약서 반영 필요)
– 서비스 기간 중에 산모・신생아의 입원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등)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제공도 가능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시간

가.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 2명 투입되는 경우 1일 7시간

나. 시간 제공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쌍태아 출산가정 중 제공인력 2명 투입 시 동 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
* (제공시간 예) : 09 : 00~18 : 00
(휴게시간 예) : 12 : 00~13 : 00
* 휴게시간 :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수면시간, 외출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제공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을 구비(계약내용 변경 동의서,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서명 등)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4.4 서비스 내용

표준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로 나뉨

4.4.1 표준서비스

구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 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4.4.2 부가서비스

–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제공기관이 바우처 상품으로 책정・공표한 서비스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주로, 산모의 건강관리 또는 신생아 돌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직무
–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 제공기관은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따로 결정해,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별도 공개

♣부가서비스 (예시)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외 다른 공간 청소
-다른 가족의 방・화장실 청소, 가족 공용 공간 청소(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 일제 정리(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신생아 외 가족의 의류 세탁, 고가의류 세탁, 대형 빨래 세탁(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 등 대량 음식 조리, 김치・장류・장아찌 등 저장식품 준비, 1~2명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기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또는 물건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등

5. 계약의 체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함.
◈계약 완료 후에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6. 결제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면 절차에 따라 이용 대금을 결제함.
◈전용단말기・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로 결제 가능

* 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결제를 권장
①(편리성)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제공인력용 카드 발급 없이 바로 결제 가능
②(간편성) 다중제공기관 소속인력은 소속된 기관의 단말기 여러 대 필요 없이 스마트폰 1대로 결제 가능
③(효율성) 전용 단말기보다 빠른 결제 속도로 결제 소요시간 단축
④(비용절감) 제공기관의 단말기 통신료 부담 감소 * 스마트폰 결제 시 통신량은 한 달 최대 약 5MB로 매우 적음

7. 서비스 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이나 상담 형식으로 진행함.

8. 신청 방법

8.1 신청 자격

1)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참고 7] 외국인의 체류자격

2)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8.2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8.3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8.4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 제1-1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서식 제1-2호] 위임장

각종 양식은 아래 복지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

♠(예시) 신청서 첨부 서류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①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③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관련서류(1)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2) (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3)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1)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2) 차상위자활은 ʻʻ자활근로참여확인서ʼʼ 상 ʻʻ차상위 자활ʼʼ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 중이거나 ʻʻ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ʼ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예시) 자활근로 참여기간 ʼ19.7.1.~ʼ22.5.31., 서비스(바우처) 신청 ʼ22.7.7. 인 경우, 확인서 발급일 ʼ22.7.1. ⇒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부터 6개월 이내에 있고, 확인서 발급일이 서비스 (바우처) 신청일전일부터 30일 이내에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

(3) 차상위장애인은 ʻʻ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ʼʼ 상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이 해당됨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ʼ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확인

④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휴직 확인자료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⑥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 산모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 산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등인 경우에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 5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예외지원 대상을 정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자료를 달리 정할 수 있음

9. 처리절차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10.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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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 복지로 누리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