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근로청년 1년에 120만원 받는 법-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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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 근로청년 1년에 120만원 받는 법-청년희망적금

by 숲의새 2023. 4. 28.

대구광역시에서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청년이 1년간 10만 원씩 저축하면 대구시가 같은 금액인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어려운 청년 여러분 힘 내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국가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근로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알아봅니다.
대구시에서 근로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알아봅니다.

1. 대구 청년희망적금이란?

사회진입 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신청받는 정부사업 청년희망적금(금융위원회)과 별개의 사업이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주) 금융위원회에서 2022/8/30일, 2023년 예산 발표 때 더 이상 청년희망적금 추가 가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모집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중복지원 불가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교 후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3년 만기이고 청년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10~30만 원 지원되므로 본인의 근무 기간을 예측하여 신청하십시오.

대구 청년희망적금은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대구 청년희망적금은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청년이 지정 기간 중 120만원 (10만 원 ×12개월) 적립하고 아래 조건 충족 시 대구시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①대구/경북 사업장에서 8개월 근로
②금융교육 이수
③대구시 계속 거주
④중복 사업 미참여
⑤활동계획서 제출 등

3. 신청 자격

3.1 연령

만 19세 ~ 39세 근로 (고용보험 가입 필수) 청년
-1983. 1. 1. ~ 2004. 12. 31. 생 가능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1년에 한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1982년생까지 신청 가능)

3.2 거주지 및 소득

① 대구시 주소 
②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이하, 재산 9억 이하
□ 부양의무자 범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범위를 적용함
  ❍ 미혼: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부모만 해당)
  ❍ 기혼: 부모 및 배우자
  ❍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 재산 및 소득 기준 및 계산방법
  ❍ 기준 : 소득 연 1억원 이하, 재산가액 9억 원 이하
  ❍ 계산 근거자료
    - 소득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액)
    - 재산 : 부동산에 한하며, 공시지가액 기준
  ❍ 부모는 합산, 배우자는 별개로 계산함

예시 * 재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함
ex1) 부 소득 5천만원, 모 소득 6천만원, 미혼(배우자X)
=> 부모소득 합산 연 1억원 초과로 신청불가

ex2) 부 소득 4천만원, 모 소득 4천만원, 배우자 소득 4천만원
=> 부모소득 합산 연 1억원 이하,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이하로 신청가능

ex3) 부 소득 0, 모 소득 0, 배우자 소득 11천만원
=>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초과로 신청불가

③ 청년 월 소득액 세전 620,000원 ~ 2,500,000원

3.3 모집인원

900명

3.4 취업 상태

재직자(단기일자리 :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3.5 선정 기준

①청년 근로소득과 ②최근 5년간 대구시 거주기간, ③최근 3년간 근로이력을 5:3:2로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 낮을수록, 거주기간 및 근로이력 길수록 고득점
- 동점자 발생 시 연령 높은 순으로 선발

3.6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②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대구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④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⑤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예)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기쁨두배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금융위원회 사업-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는 중복참여 가능)
⑥ 중앙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일자리, 공공근로, 자활, 대구시 대학생 인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육성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⑧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대구 청년희망적금은 1년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구 청년희망적금은 1년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래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청년을 도우는 제도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하지 않고 자격을 따져서 지원합니다.
대구 청년희망적금은 1년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래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청년을 도우는 제도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하지 않고 자격을 따져서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①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신청 사이트  https://youthdream.daegu.go.kr) 접속
② 회원가입(SMS 수신동의 필수) 후 로그인
③ 사업신청-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⑤ 질문에 대한 답변 체크
⑥ 증빙서류 제출
⑦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⑧ "신청완료" 확인
♤신청마감 전까지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수정, 신청취소 가능합니다. 

5. 심사 및 발표

① 선정일자 : 2023. 6월 23. (금) -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② 통지방법 : 문자통지 및 홈페이지 확인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자격조건심사승인”확인

6. 제출서류

6.1 필수 서류

①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변동일) 전체포함(2018. 5. 1. 이후), 주민등록뒷자리 포함
[병역 이행한 1982년생은 병역사항 추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6.2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 외의 본사 소재지로 나오는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XX지점, XX센터 근무 등의 내용 필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재직 고용임금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직인 또는 사업주 자필서명 필수)
② 고용보험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된 세전 소득이 다른 경우
- 최근 3개월간 임금명세서 (직인 또는 사업주 자필서명 필수)

6.3 서류 제출 유의사항

●서류는 출력물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PC·모바일 화면 캡처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나 모니터 화면 촬영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e)g, png, hwp만 가능)
●서류의 스캔・촬영상태 불량 등으로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서류의 확인자·신청자 날인을 누락한 경우 등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작성)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2023.4.30.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근로관련 서류 제외)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서류등록 단추가 보이지 않으니 서류 업로드 시에는 PC 접속을 권장하며, 파일명은 서류명_이름(관계)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주민등록초본_김청년, 가족관계증명서_이 희망

7. 지급조건 및 지원방법 등

7.1 지급조건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조건이며 향후 관련 서류 제출)

●(근로기준) 
♤지정 기간 (23년 5월~24년 5월) 중 8개월 이상 근로 
♤월별 근로 인정기준 : 상용직 15일 이상, 일용직 11일 이상 근로(고용보험 기준)
♤감액조건 : 6~7개월 근로 시 1개월 당 10만 원 지원금 감액
6개월 미만 근로 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12개월 저축
* 중도해지, 2개월 연속 미적립 및 3회 이상 미적립 시 대상자 제외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 선정 후 교육 안내 별도 통지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의 온라인 금융교육
♤대상자 선정 이후 지정 기간까지 초급・중급・고급・최고급 중 1개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온라인 금융교육 미 수료자는 청년희망적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수강 후 수료증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거주)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7.2 지원 방법

청년이 12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저축 및  8개월 이상 근로 시 120만 원 지원

7.3 지원금 수령 후 할 일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조사 참여

8. 사업절차

대구 청년희망적금 사업절차 (출처-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누리집)
대구 청년희망적금 사업절차 (출처-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누리집)

*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최종 심사서류 : 근로 확인 서류, 금융교육 수료증, 주민등록 초본 등

9. 추진일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모집
공고
참여자
신청
선정발표 근로 및 적금 적립 지급조건* 심사 지원금
지급
4 5 6. 23.
(예정)
(근로) ´23.5~´24.5
(적립) ´23.6~´24.5
´24.5~6 ´24.7

10. 유의사항

◈모집기간이 지나면 신청화면이 열리지 않으니 반드시 모집기간에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이하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수령 가능)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금적립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당해 공고문과 FAQ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

◈사업 문의 

●달구벌 콜센터 ☎120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053) 803-2971

◈고용보험 가입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협의 후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가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노동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년희망적금,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25개가 적혀 있는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아래에는 견본으로 질문과 답변 1과 2만 붙입니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 FAQ.hwp
0.11MB

견본 질문과 답변 2개

1. 달라지는 내용 관련

Q.01  2022년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A. 가입기간, 지급액,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산정방식 및 상한선, 청년 월 소득 상한액, 연령기준, 근로조건 및 졸업요건 등이 달라졌습니다. 
❍ 가입기간 및 지원금 지급액 변경 
  - ’22년 : 6개월 간 月 10만 원 납부 시 180만 원 지원 
    →   ’23년 : 12개월 간 월 10만 원 납부 시 120만 원 지원
❍ 부양의무자 범위 및 기준 변경
  - ’22년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기준 →  ’23년 : 부모 및 배우자
  - ’22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23년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이하 & 자산 9억 이하
❍ 청년 월 근로소득 기준
  - 22년 세전 500,000원 ~ 1,914,440원 → 23년 세전 62만 원~250만 원
❍ 청년 연령 상한
  - 22년 만 19~34세 → 23년 만 19~39세  (1983~2004년 출생자)
❍ 근로 및 졸업요건 변경
  - 22년 : 2년 미만 단기근로만 가능 →  23년 : 모든 근로자 가능
  - 22년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만 가능 → 23년 : 졸업여부 무관

2. 주소지・국적 관련

Q.02 신청일 당일 대구시로 전입신고 하였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청년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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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공고 (대구광역시 2023.4.28)
2. 온라인청년센터
3. 대구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