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법/서비스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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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법/서비스 이용법

by 숲의새 2023. 5. 31.

장애아동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이나 운동 등의 기능을 향상하고 행동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신청법과 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이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대상

2.1 연령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2.2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2.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2023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3. 대상적격 재판정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4.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5.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0,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음(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총 구매력

=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원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21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19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17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6. 신청

6.1 신청방법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6.2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6.3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

6.4 신청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7. 서비스 이용

7.1 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7.2 서비스 제공인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 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8. 바우처 지급 및 이용

8.1 국민행복카드 발급

8.1.1 국민행복카드란?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금융형 카드와 전용카드로 나뉩니다.
금융형 카드는 일반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은행에서 발행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발급하면 됩니다.
전용카드는 카드사 발급과 사회서비스전용 카드로 나뉘는데 목적에 따라 발급기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바우처 카드 이미지
바우처 카드 이미지

8.1. 2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등록, 그리고 재발급

구분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및 배송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월 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주민센터로 배송
 * 주민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단축번호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사용등록 체크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재발급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작성(신규 신청 시와 동일)

8.1.3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조회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대상자 명의로 회원가입 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 조회 가능

8.2 바우처 생성

8.2.1 바우처 생성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바우처 생성이라고 합니다.

8.2.2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비고
정기생성 매월 말일 본인부담금 납부(제공기관 직납)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가 생성

8.2.3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생성
-본 사업은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위반 시 부당결제 간주)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반드시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카드결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철저, 환불 시 은행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
-(일반원칙) 이용자의 이용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시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미이용 한 횟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환급
-다만,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의 무단결석 기준) 사회 통념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 상에 명시,  별도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 제공기관 영업 시까지 제공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단, 이용자의 무단결석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이므로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불가

8.2.4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령초과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생성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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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제IV권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