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행복주택 입주대상자/면적/임대료/거주기간/신청법/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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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임대-행복주택 입주대상자/면적/임대료/거주기간/신청법/분양정보

by 숲의새 2023. 6. 6.

주로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을 짓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행복주택입니다. 입주대상자, 주택 면적, 임대료, 거주기간과 신청하는 법 등을 알아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어려운 대상자에게 공급하므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에 맞아야만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주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일반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하고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20%를 공급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계층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 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인가구
3,353,883
3,689,271
4,024,660
4,360,048
4,495,436
5,030,825
5,366,213
2인가구
5,005,375
5,505,913
6,006,450
6,506,988
7,007,525
7,508,063
8,008,600
3인가구
6,718,198
7,390,018
8,061,838
8,733,657
9,405,477
10,277,297
10,749,117
4인가구
7,662,056
8,428,262
9,194,467
9,960,673
10,726,878
11,493,084
12,259,290
5인가구
8,040,492
8,844,541
9,648,590
10,452,640
11,256,689
12,060,738
12,864,787
6인가구
8,701,693
9,571,803
10,441,967
11,312,131
12,182,295
13,052,459
13,922,622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3. 임대주택 면적과 임대료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입주 계층에 따라 시세 대비 60~80%

4. 거주기간

구분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 주택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5. 신청방법

5.1 온라인 신청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LH누리집 (www.lh.or.kr) → LH청약센터→임대주택 메뉴 중 청약신청→로그인 후→ 행복주택 청약하기
◈SH누리집(www.i-sh.co.kr) →청약정보→행복주택→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신청하기

5.2 모집 공고문 견본

LH에서 2023년 6월 1일 공고한 아래 2개 지역의 행복주택 공고문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십시오.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4-2M2 (새나루마을 12단지) 행복주택 동호지정 선계약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가정2 A-1블록/A-3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새나루마을12단지(4-2M2)행복주택동호지정선계약입주자모집공고문(2023.6.1공고).pdf
0.48MB
인천가정2A-1·A-3블록행복주택추가및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3.06.01.).hwp
1.11MB

6.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Q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A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Q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7. 문의

◈LH 집찾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마이홈 누리집 (www.myhome.go.kr)
◈LH마이홈 (☎ 1600-1004) SH (☎ 1600-3456)
◈자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8. 행복주택 분양정보

◈LH누리집 → 임대주택 → 임대정보
◈LH누리집 → 신혼희망타운 → 분양정보에서도 "행복주택(신혼희망)" 분양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분양정보 볼 수 있는 곳 (출처-LH누리집)
LH 행복주택 분양정보 볼 수 있는 곳 (출처-LH누리집)


◈SH누리집  → 청약정보 → 행복주택 → 공고바로가기에서 [공지분류] 란에 "행복주택'을 입력하여 검색

SH 행복주택 분양정보 볼 수 있는 곳 (출처-SH누리집)
SH 행복주택 분양정보 볼 수 있는 곳 (출처-SH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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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LH누리집
2. SH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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