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비교-입주자격/입주순위/보증금/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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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비교-입주자격/입주순위/보증금/월임대료

by 숲의새 2023. 6. 7.

LH에서 임대해 주는 주택 중에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한국에서 임대주택 분양하는 주체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입니다. 이 글에서는 LH가 주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복잡한 용어 정리

1.1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용어들

집을 한 채 장만하고 싶거나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용어들이 너무 복잡해서 알기가 힘듭니다. 집을 분양받으려면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면 되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어들이 복잡하고 많아서 구별할 줄 알아야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임대주택은 새로 지은 건설임대주택과 지어진 주택을 LH 등 공공 임대사업자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뉘고, 다시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공공이냐 민간이냐로 나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⑧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이 중 중요한 임대주택만 골라서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임대기간 전용면적 임대조건 분양전환
건설임대 공공건설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세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30년 전용 85m2 이하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35~90% 수준) 안 됨
공공임대
특별공급자와 일반공급자로 나누어 공급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10%)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5%)
-특별공급 - 신혼부부(30%)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25%)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10%)
-특별공급 - 장애인 등 기관추천자(10%)

-일반공급(1순위, 2순위)(10%)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5년, 10년, 50년

-5년과 10년 임대기간 후에는 분양전환 가능
-시세보다 싸게 분양 받는 장점

-90%는 특별공급, 10%만 일반공급

-일반공급:주택청약 필요 (수도권 12회,그외는 6회 이상 납입)
전용 85m2 이하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 5년과 10년 임대기간 후 분양 가능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있음

-5년짜리는 귀하고 10년짜리보다 유리하게 해서 분쟁발생 (2019년)
영구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무주택 구성원)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자 3,683만원 이하
50년 전용 40m2 이하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안 됨
국민임대 소득 1~4 분위 계층(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총자산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0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순위별 분양

-50m2 미만
-50~60m2 이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안 됨
장기전세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20년 이내 -85m2 이하

-통상 60m2 이하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 안 됨
행복주택 (대상)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단근로자,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근로자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소득/자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그리고

>세대 내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를 일반적 조건으로 하나 대상자별로 다름
-6년~ 20년
-대상자별로 다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20년
전용 60m2 이하 입주 계층에 따라 시세 대비 60~80% -대학생, 청년,신혼부부 등의 거주기간이 짧아 분양전환 안 됨

-거주기간이 긴 대상자는 입주전에 공고문과 계약서, 또는 연장계약시 확인 필요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
-단기민간임대
민간건설사 시공하고 시행하지만 입주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지원

(공공지원 대상)
-일반 : 80%-19세 이상,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특별: 20%-청년, 신혼부부(혼인7년 이내), 고령자
-공공지원민간임대: 8년 이상
-장기일반 : 8년 이상 (18년후 10년)
-단기민간: 4년 이상 (18년후 폐지)
제한 없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받음 공고문과 계약서 확인 필요
매입임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주거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과 월평균소득 100%이하를 일반적 조건으로 해서 1/2/3순위로 나누어 분양

(소득/자산)
각 대상자별로 다름
-6년~ 20년
-대상자별로 다름
전용 85m2 이하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의 30~80%) 계층과 거주기간에 따라가능
전세임대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대상)

-청년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취약계층
-주거취약 계층
6년~20년 청년전세
-2인거주:70m2 이하
-3인이상거주:85m2 이하

신혼부부
85m2 이하

5인이상은 85m2초과가능
대상자별로 다름

아래 전세임대 설명참조
안 됨

1.2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유자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분양 대상자에 대한 자산 기준은 아래 1.4번 표를 참고하십시오.

●영구임대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라 총자산기준이 좀 더 낮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행복주택 대상자가 여러 계층인데 대학생과 청년을 제외한 다른 계층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중 대학생과 청년

계층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1.3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차이

분류
대상
목적
규모
공공임대주택
청약저축가입자
-내집마련계층지원
-임대의무기간 (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
85㎡ 이하
국민임대주택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층계층
-저소득층주거안정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60㎡ 이하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계층
-최저소득 계층 주거안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40㎡ 이하

1.4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 분양 대상자 자산 기준

구분 총자산 자동차 비고
공공임대 25,50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영구임대 25,50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전용면적 40m2 이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국민임대 36,10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청소년) 29,90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36,10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36,10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7,900만원  -별도 규정 없음
-자산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분양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2. LH매입임대주택

2.1 LH 매입임대주택 종류

LH 매입임대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다자녀가구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1
◈신혼부부매입임대2
◈신혼부부매입임대2 (전세형)
"전세형"은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는 있으나,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입니다.

2.2 LH 매입임대 주요 주택 비교

구분 청년매입임대 다자녀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1 신혼부부매입임대 2
입주자격
-주택소유
-소득
-자산
-자동차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 85m2 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 자녀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입주순위 ♣1순위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속하는 청년

♣2순위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3순위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총자산 2억9천9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3,683만원 이하면 가능
♣1순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1순위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자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자녀)
♣1순위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자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자녀)

♣4순위자
혼인가구
소득기준 ♣1순위자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자
국민 임대 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총 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면 가능

♣3순위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1순위자
소득/자산 기준 불필요

♣2순위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자산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1 · 2 · 3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자산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자산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7,900만원 
임대보증금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 임대료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중 시세의 30%

♣2순위(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 시세의 40%
시중시세 30~40%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중 시세의 30%

♣그 외 (소득 70% 이하,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시중 시세의 40%
시중시세 70~80%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시중 시세의 7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시중 시세의 8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조건변경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공고문에 없을 경우에는 분양주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LH에서 모두 수리하며 빠른 처리
-이사 걱정 없음
단점 -역세권 주택 적음
-역세권이라면 주차공간적음
-예비입주자는 무한 대기
-경쟁 심함
     

2.3 참고 사항

2.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0% 3,018,496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6,091,147
80% 2,683,107원 4,004,301원 5,374,558원 6,097,645
6,432,394원 6,961,311
90% 3,689,272 5,005,376 6,046,378 6,859,850 7,236,443 7,831,475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구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비고
120%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신청자와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5,030,826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3.2 소득 • 자산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게시될 것입니다.

3. LH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 만 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1,2형)
신혼부부전세임대는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은 1형보다는 대상자 폭이 넓습니다.
2형은 주로 "전세형"으로 공고가 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

이 글에서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1,2형만 살펴봅니다.

구분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주택 (1, 2형)
방식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6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1형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2형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주택종류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면적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에는 85제곱미터 초과도 가능
  -전용면적 85㎡)이하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 자녀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입주자격
-주택소유
-소득
-자산
-자동차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1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2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상기 기준을 갖춘 경우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봄

①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②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③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입주순위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1형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형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시중시세의 40%)
-2ㆍ3순위 200만원 (시중시세의 50%)

1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보증금 지원규모별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4000만원 이하       연 1.0%
-4천만원~6천만원  연 1.5%
-6천만원 초과         연 2.0%

우대금리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조건 산정 예시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1.5% ÷ 12] = 148,750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보증금 지원규모별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4000만원 이하       연 1.0%
-4천만원~6천만원  연 1.5%
-6천만원 초과         연 2.0%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자녀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2,000만원 - 600만원) × 2.0% ÷ 12] = 190,000원 

※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8%(연) ÷ 12개월] = [(12,000만원 - 600만원) × 1.8% ÷ 12] = 171,000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조건변경)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윌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이율) : 연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임대보증금 200만원 추가납부시X6%/12=1만원 감소

◎ 공고문에 없을 경우에는 분양주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주 시 차감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일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됨

전세금지원한도액 단독거주(1인)
수도권 : 1.2억원
광역시 : 9천5백만원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수도권 : 1.5억원
광역시 : 1.2억원
기타지역 : 1.0억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
수도권 : 2.0억원
광역시 : 1.5억원
기타지역 : 1.2억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5인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250%를 초과해도 가능
1형

4. 나에게 맞는 주택유형 찾기

마이홈 누리집에서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혼인여부, 자녀 유무, 가구원수, 소득 등을 입력하면 자신에 맞는 주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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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LH청약센터
2. 전세임대포털
3. 마이홈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