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신청 방법과 질의응답(23.3.1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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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신청 방법과 질의응답(23.3.17 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1. 11.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합니다. 2023년도에 확대된 서비스내용을 알아봅니다.

국가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가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I.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으로는 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II.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

1.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 명(13.5만→14.6만) 확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1 노인성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허용

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애인 돌봄 사각지대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22.6.1)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 1)으로 정하는 24가지 질병

20231월 개정법 시행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미만 장애인(2,720)신규지원하는 등 대상자 현행 13.5만 명(’ 22년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6만 명으로 1.1만 명 확대한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전급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과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

1.2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023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읍··동에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1.3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청/이용 관련 질의응답

Q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중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서비스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Q2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하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활동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방식*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등급 외 판정)에는 일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를 새로이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여 활동지원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차감하여 산출된 급여량을 지원하며, 급여량의 차이가 활동지원 최저구간 점수(42점)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15구간 약 60시간(936천 원) ∼ 1구간 약 480시간(7,474천 원))
 
‣ (보전급여 산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 1등급(108점), 2등급(96점), 3등급(78점), 4등급(72점), 5등급(63점), 인지지원등급(63점)

‣ (예시) 종합점수가 255점(8구간), 장기요양 2등급인 경우
→ 255점(종합점수) – 96점(장기요양등급별 점수) = 159점(활동지원 12구간, 150시간)

Q4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조사 의뢰를 하고, 공단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신청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급여량 등을 심의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시·군·구에서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최대 60일) 이내에 결과 통지

Q5 장애인활동지원(보전급여)은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는 결정통지서와 동봉된 이용 안내문이나 활동지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 후 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활동지원사 대우 개선

2.1 활동지원사 임금 수준 향상 (14,800원 → 15,570원 (5.2% 인상))

장애인분께 활동지원사 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하여 15,570원으로 적용합니다. 

활동지원사 임금이 인상됐으며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활동지원사 임금이 인상됐으며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2 수당인 가산급여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2023년에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2023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6,800원(단가 14,800원+가산급여 2,000원) 대비 10.5% 인상하여 2023년에 18,570원(단가 15,570원+가산급여 3,000원)을 지원

3.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였으나 2023년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시간이 확대됐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시간이 확대됐습니다.

   
* 주간활동 서비스 : 성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2023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 22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기본형 월 125시간(일 5.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일 7.5시간)이었으나 2023년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 (관련보도자료) 발달장애인의 평생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 22.11.29, 장애인서비스과)

III.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아래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비장애 자녀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서비스내용/지원대상/금액/이용법/신청법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법/서비스 이용법

장애인복지서비스 총괄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리스트(목록)

장애인연금을 아시나요?- 대상자/연금액/신청법/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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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용

서울시 중증장애인 3년 540만원 받는법-이룸통장 신청자격과 방법/지원내용/서류/유의사항

KTX할인 받는 법-청소년/청년/임산부/어려운 가정/다자녀/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근거자료

1. 키워드로 보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년 1월 6일)
2.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