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23.7.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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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23.7.7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4. 18.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며 임산부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온 우주에서 꼴찌인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와 그 외 혜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와 그 외 혜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4만 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먼저 본 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혜택 5가지를 알아 보고,  서울시 임산부를 위한 기타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I. 시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조출생률-2021~2022p

합계출산율은 세종이 1.12명으로 가장 높고, 전남과 강원이 0.9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0.59로 가장 낮고 부산이 0.72명 순으로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대전(4.0%)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특히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이 12.3%가장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생아 수 자체는 절대적인 인구가 많은 경기와 서울이 7만 5,000명과 4만 3,000명 순으로 많습니다.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조출생율-2021~2022p (출처-통계청)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조출생율-2021~2022p (출처-통계청)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조출생률은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나타내며, 가임기 여성 인구를 토대로 계산되는 합계출산율과는 다릅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2022p (출처-통계청)
시도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2022p (출처-통계청)

II. 서울시 임산부를 위해 준비한 5가지 혜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혜택 5가지 (출처-서울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혜택 5가지 (출처-서울시)

1. 산후조리경비 - 100만 원 지원 (신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인 산후조리경비지원!

서울시가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1.1  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1.2 소득기준 : 없음

1.3 시행시기 : ’ 23년 9월 1일 예정

1.4 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2. 고령 산모 검사비 - 최대 100만 원 지원 (신규)-전국최초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산모 비중은 2021년 35%에서 2022년 35.7%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검사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2.1 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2.2  소득기준 : 없음

2.3 시행시기 : ’ 24년 1월 1일 예정

2.4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보미 이용비용 최대 100% 지원 (신규)

둘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아이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처-서울시)
둘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아이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처-서울시)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3.1 대상

둘째 이상 출산가정

3.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3.3 시행시기 : ’ 24년 1월 1일 예정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보미 이용 비용 최대 100%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보미 이용 비용 최대 100% 지원

3.4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 23년 기준)

유형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세~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50% 지원)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서울시는 여기에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 첫째를 돌볼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의 최대 10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전액 무료로, 
150% 초과 가정도 절반 비용으로 아이 돌보미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 6개월) 간 이뤄집니다.

4.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신규)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4.1 임산부 배려공간이란?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

서울 임산부 배려공간 스티커
서울 임산부 배려공간 스티커

4.2 시행시기

‘23년 7월 1일부터

5.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철도까지 확대했습니다.

5.1 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5.2 소득기준 : 없음

5.3 시행시기

즉시(사용처 기차까지 확대)

5.4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 70만 원 지급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23년 4월부터)로 사용 가능

​5.5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온라인
- 정부 24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정부 24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III. 기타 임산부 지원 (혜택) 정책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 2023. 1. ~ 12.(연례반복)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상이)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최대 지원금액 : 1인당 300만 원(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 지원)

○신청기관 :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절차 : 보건소에 지원 신청(시민)→자격조사(보건소)→의료비 청구(시민)→의료비 지급(보건소)

2.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지원대상 : 서울거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규모 : 약 13,000 가구 지원
-임산부 5,000 가구, 맞벌이 5,000 가구, 다자녀 3,000 가구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추진방식 :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업체 선택하여 전자바우처(6회)를 서비스 기간 내에 사용

3. 난임지원 확대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주요 계획 (출처-뉴스핌 2023.03.08 정광연기자 peterbreak22@newspim.com)


3.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모자보건법 제2조)'를 의미

3.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110만 원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능했는데 이를 폐지하고 조건을 없앴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023. 7. 1.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시술별 횟수 제한없이 총 22회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대내용

①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모든 난임부부

②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1~9회
1~7회
1~5회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총 22회
서울형
신선배아
1회(추가)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확대대상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난임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적용 및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내용 지원

지원금액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시술종류(여성나이)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https://www.e-health.go.kr)

제출서류

- (공통) 난임진단서(최초),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증명서 등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세부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참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3.3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V.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와 가정을 도우고 있습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정부지원내용/이용3단계/신청방법

임신근로자 지원제도(23.10.6업데이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신청법(2023)

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2023)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차이점(24.3.20업데이트)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023)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이해하기-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와 23.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대상/범위/금액/횟수/서류/신청법

미혼부 아동복지 강화-출생 미신고아동 복지 강화/미혼부자녀 건강보험자격취득간소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28개 사업 간단정리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육아휴직 기간, 대상자, 급여액, 신청방법, 그리고, 6+6 부모휴직제도 내용(24.1.29업데이트)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6.26업데이트)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23.7.7업데이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내용/접종목록/이용절차(23.6.20업데이트)

이유식 기본원칙/부모준비 사항/먹이는 시간과 양/주의할 점(23.6.20업데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법-지원대상/이용비용/서비스기간과 내용(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

다자녀가구 혜택 받는 법-출산/양육/교육/주거/공공요금/세금(23.6.20업데이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24.2.10업데이트)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23.6.20업데이트)

2024년 출산지원금과 혜택

좋은 부모 되기 - 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과 장난감도 빌려 준다고요?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과제

저출산극복방안 제안(2023)

신생아특례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출산가구대출지원(2024년)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종류/신청자격/방법 및 결과 확인하는 법

 

자료출처

1. 9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블로그 2023.4.12)
2. 서울시청 누리집
3. 서울시, 난임지원 대폭 확대한다... 4년간 2100억 원 투입 (뉴스핌 2023.3.8)
4. 2023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서울시 금천구 블로그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