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 자녀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서비스내용/지원대상/금액/이용법/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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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장애 자녀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서비스내용/지원대상/금액/이용법/신청법

by 숲의새 2023. 5. 31.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제도입니다.  정상적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우며 장애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서비스 이용법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장애부모가 기르는 비장애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

1.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1.1 정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 · 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를 제공합니다.

1.2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와의 차이점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부모의 비장애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제도이고,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 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및 학습지 지도 등 불가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3. 지원대상

3.1 연령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3.2 부모의 장애유형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3.3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2023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3.4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3.5 기존 이용자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4. 지원금액

4.1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 원, 소득 기준별 차등 지급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4.2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5. 서비스단가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6. 서비스이용

6.1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안내를 참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화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화면

6.2  서비스 제공인력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 · 교사자격증 * 소지자

교사 자격증 :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 · 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7. 신청

7.1 신청방법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7.2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7.3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

7.4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1-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4호]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8. 바우처 지급 및 이용

8.1 국민행복카드 발급

8.1.1 국민행복카드란?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금융형 카드와 전용카드로 나뉩니다.
금융형 카드는 일반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은행에서 발행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발급하면 됩니다.
전용카드는 카드사 발급과 사회서비스전용 카드로 나뉘는데 목적에 따라 발급기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바우처 카드 이미지
바우처 카드 이미지

8.1. 2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등록, 그리고 재발급

구분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및 배송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월 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주민센터로 배송
 * 주민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단축번호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사용등록 체크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재발급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작성(신규 신청 시와 동일)

8.1.3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조회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대상자 명의로 회원가입 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 조회 가능

8.2 바우처 생성

8.2.1 바우처 생성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바우처 생성이라고 합니다.

8.2.2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비고
정기생성 매월 말일 본인부담금 납부(제공기관 직납)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가 생성

8.2.3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생성
-본 사업은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위반 시 부당결제 간주)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반드시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카드결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철저, 환불 시 은행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
-(일반원칙) 이용자의 이용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시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미이용 한 횟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환급
-다만,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의 무단결석 기준) 사회 통념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 상에 명시,  별도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 제공기관 영업 시까지 제공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단, 이용자의 무단결석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이므로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불가

8.2.4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령초과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생성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9.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장애인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아래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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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제 IV권 /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