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20만원(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받는 법-자격요건/신청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23.7.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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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년간 120만원(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받는 법-자격요건/신청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23.7.2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4. 21.

2023년도에도 3차에 걸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차 모집은 끝났고 2차와 3차 모집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2차 공고문으로 알아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가 뭐죠?

경기도 청년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년 간 분기마다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청년은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간 최대 12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년 간 최대 12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
(접수기준일
기준)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1988.7.2~2005.7.1/ 2023년 7월 1일 기준)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1.1.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이전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사업기간/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연간 총 33,000명 모집
선발시기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비고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자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7.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2023년 2차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공고 (출처-경기도 일자리재단)
2023년 2차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공고 (출처-경기도 일자리재단)

3.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접수기간 1차 : 2023.04.01.(토) ~ 04.17.(월)-(종료)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4월 신청기간이 4.1 ~ 4.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 신청 방법 (2023년 2차 모집 기준)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신청기간

1차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종료)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4.17.(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2차 : 2023.07.01.(토) 09:00 ~ 07.17.(월) 18:00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4.2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참여자격 설문조사 후 신청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누리집에서의 참여신청 전 설문조사 화면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누리집에서의 참여신청 전 설문조사 화면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4.3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 23년 1월, 2월, 3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서류 (출처-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서류 (출처-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5. 선정 기준

4.1 접수 서류 및 적격여부
4.2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3 동점일 경우
현직장 장기재직자 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6. 지원 대상자 선정

◈1차 지원자 선정자 발표 : 2023. 8.18일 (금) 예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7. 유의사항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23.9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경기도 청년 포인트 지급시기 및 사용

◈각 연도마다 1차/2차/3차로 나뉘어 선발되면 1~4회차로 나뉘어서 포인트가 지급되며 각 회차마다 사용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2년에 1차/2차/3차로 선발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일정과 사용기한이 아래와 같이 주어졌음을 참고하십시오.

청년복지포인트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을 공고한 화면 (출처-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2023. 4.21)
청년복지포인트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을 공고한 화면(출처-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2023. 4.21)

◈선발 포함 총 4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 후 포인트 지급되며,  자격변동(중지, 해지)의 경우에도 자격충족월까지 포인트 지급되니 잔액 확인해 주세요.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 (청년몰 → 마이페이지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배정내역)

◈휴대번호 변경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마이페이지→ 내 사업관리 → 청년복지포인트→ 이용자정보)에서 수정 및 스팸 미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10. 문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FAQ 참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문의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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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 제1차 모집/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공고 (경기도지사 2023.3.27)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