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3년 540만원 받는법-이룸통장 신청자격과 방법/지원내용/서류/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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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중증장애인 3년 540만원 받는법-이룸통장 신청자격과 방법/지원내용/서류/유의사항

by 숲의새 2023. 5. 3.

서울에 사는 중증장애 청년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 원을 더 저축해 줍니다. 3년간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방법, 지원내용, 모집기간, 제출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이란?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이 성인기를 준비하고 자립씨앗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신규참가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참가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만기적립금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3년간 매달 본인저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3. 모집기간

2023. 5. 2.()~5. 26.() 9~18

4. 선발인원

◈700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이더라도 1명만 신청 가능
◈2022년도에는 700명 모집에 1,071명이 지원했습니다.

5. 신청자격

5.1 아래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고일(2023. 5. 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3)  15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1983. 1. 1.~2008. 12. 31.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023년 기준(월/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단위: )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5.2 신청 제외 대상

다음 ~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서울형기초보장 포함)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는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기존 참가자 ’23년 신규 참가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기존 참여가구 ’23년 신규 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구당 1명(1계좌)만 신청가능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모집 공고 포스터 (출처-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모집 공고 포스터 (출처-서울시복지재단)

 

6. 신청방법

6.1 신청 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6.2 신청방법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본인 접수원칙(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이나,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 

7. 제출서류

7.1 기본제출서류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7.2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⑥ 부채증명원(최근 4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⑧ 위임장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구분 내용
본인
지참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미성년자 등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본인
직접
작성


(누락
항목
확인)
가입신청서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 미성년자 등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작성대상 : 본인, 부모, 배우자
- 부모 배우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별도 소득증빙서류 등 추가 징구 안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대상 : 본인만
- 미성년자 등의 경우, 본인이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정자 서명으로 동의
     
동주민
센터


조회 공용
발급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불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1(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미혼자의 경우, /모 기준으로 1부 발급(본인, 부모, 형제자매 확인)
기혼자의 경우, 2부 발급
- /모 기준으로 1(본인, 부모, 형제자매 확인)

- 본인 기준으로 1(본인, 배우자, 자녀 확인)
각종 (가구현황) 증빙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본인
지참)
월세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소유의 자가본인과 가족이 다함께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월세(임차) 주거형태에 해당하는 사람임차계약서 제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자가임대한 경우, 임대계약서 제출
부채증명원 본인 및 가족(//배우자)부채가 있을 경우, 서류 제출
- 23. 2.~5.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 인정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의 해당 부채만 인정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특별한 사유로 가(//배우자 등)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서류 제출
 

7.3 신청에 필요한 양식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신청서식] 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신청서식_최종.hwpx
0.13MB

8. 합격자발표

8.1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8.2 선정 발표

●’ 23. 8월 예정(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9. 유의사항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 23. 5. 26.(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동안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소득·재산조회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거하여 중도해지 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적립금 수령 이후 확인되는 경우 매칭지원액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만기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 이룸통장 선발 일정 및 절차

이룸통장 선발일정과 절차
이룸통장 선발일정과 절차

11. 궁금한 점 질의와 응답

1. 중복장애(4+4) 3급일 경우 신청 가능하나요?

기존 장애등급과는 무관하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특수교육대상자 또한 불가)

2. 울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확인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2023.5.2.)으로 주소지가 서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은 뭔가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배우자,
자녀) 및 신청자의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 (조부모 등은 제외)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신청자 본인(배우자), 신청자의 부모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정

4. 신청서류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라도 누락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서류라도 누락되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모든 서류는 필수이며 이후 심사가 가능합니다.(단 자가주택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서 불필요)
신청마감일 5.26.() 이후에는 보충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니 마감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5. 본인은 별도가구(전세 등)이며, 부모님은 따로 자가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본인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상의 거주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소득인정액(중위소득 100%)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이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께서 제출하시는 각종 자료를 국가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납입증명서나 국민연금 납입증명(혹은 복지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참고자료일 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7. 서울시의 청년대상 통장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조건이 있는데,이룸통장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보건복지부(희망키움내일키움)등을 올해 신청하였습니다. 그 통장보다 매칭지원금 등 조건이 좋아서 포기하고 이룸통장에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칭지원금 미 포기시 중복조회로 탈락하실 수 있으며 이룸통장에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선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올해 이룸통장의 선정(혹은 약정)을 포기하신다면 내년에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합격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에 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9. 이룸통장을 신청하면 모두 가입이 되는 건가요?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므로 자산조사, 서류심사,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했더라도 사업 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자치구 취합 서류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10. 신청자 본인이 시설거주’, ‘중증 와상장애인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렵습니.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각 참가신청 서류에 있는 신청인란에는 본인 서명(도장) , 서류만 확인되면 등본상 가구원(법정대리인) 등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 대리접수 시 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합니다.

11. 부모님이 외국인 국적입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외국 국적은 무관하며, 본인 국적이 대한민국 서울시 거주자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2. 본인 저축액은 저축 중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0만원, 15만원, 20만원은 본인 여건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라며 매칭지원금은 본인 저축액과 무관하게 15만원이 똑같이 지원됩니다.

13. 처음에는 학자금이나 결혼 목적을 위해 저축한다고 했는데, 3년 후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급적 약정당시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나, 만기적립금 신청 시 이룸통장의 저축목적 범위 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4.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 포함)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이룸통장 신청이 가능한지요?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가입이 확인되면(합격 후 조회함) 이룸통장 지원은 취소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 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이룸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15.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타시도 통장 및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중도해지자는 신청 가능한지요?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일부 매칭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통장 가입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참여가구 및 중도해지자(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6. 저축 중에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축 중에 타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그동안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지급되고 중도해지 됩니다.
, 약정일(2023.9)로부터 서울시 연속거주 13개월 이상이고 본인저축액이 13회 이상일 경우는 본인저축액과 서울시 지원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17. 한 가구에 장애인이 여러 명일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 이룸통장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불가합니다.(주민등록번호 대상자만 가능)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구청에 외국인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이므로 복지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19. 이룸통장 저축 중 재산 및 소득이 증가되어 중위소득 100%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동안의 저축기간 중 재산 및 소득에 변동이 있더라도 해지되지 않습니다.
, 만기이후에는 재산의 증가로 각종 복지서비스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20. 통장 신청 서식은 어디에서 받고,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 안내문과 서식이 있습니다.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출력을 요청 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21. 소득재산 기준은 제출서식 기준인지, 전산자료 기준인가요?

모든 소득재산 기준은 국가전산시스템인 행복e전산자료를 우선합니다.

22.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중복되면 이룸통장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청년수당 참여 종료 후, 이룸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 형제자매가 유사자산형성사업에 가입한 경우, 본인은 이룸통장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본 통장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발 후에 경기도와 서울시 외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여 해지됩니다.

24. 부모는 수급자이지만 신청자 본인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한지요?

신청 가능합니다.

25. 신청한 후 언제 합격여부를 알 수 있나요?

합격자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 예정이며(8월 중),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합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자분들은 9월 중 온라인 약정을 통해 약정(계약) 및 본인의 의무사항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6. 공고문을 늦게 봤는데, 내년 5월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동일 조건인가요?)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2.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없이)120,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아래 참조)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66
2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534
3 용산구 사회복지과 02-2199-7114
4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9
5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32
6 동대문구 동행과 02-2127-4468
7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02-2094-2482
8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9
9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2
10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7
11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02-2116-3314
12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02-351-7313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288
14 마포구 장애인동행과 02-3153-8875
15 양천구 자립지원과 02-2620-4656
16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02-2600-6842
17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02-860-2374
18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90
19 영등포구 어르신장애인과 02-2670-3406
20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02-820-9357
21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1
22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66
23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02-3423-5892
24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02-2147-5010
25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02-342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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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2023.5.2.~5.26.) (서울시복지재단)
2.「’ 23년 서울시중증장애인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장 2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