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10.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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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10.4업데이트)

by 숲의새 2023. 5. 19.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시기와 방법, 제출서류를 알아봅니다.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지원대상 : 만 8세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지원내용 :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1.1 정의

8세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23.10.4일 국무회의 통과하였고 10월 중 국회제출예정)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2 육아 휴직과 다른 점

부모의 집중케어가 필요한 1세 이하 자녀에 사용이 집중(‘22년 64.3%)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특히 초등학교 입학기)에 사용되고 있는 점

정부에서는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부모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연령(초등 2년→초등 6년) 및 사용기간(최대 2년→최대 3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새로운 규정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23.10.4일 국무회의 통과하였고 10월 중 국회제출예정)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1.3 사용현황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16.0 %, 남성 사용자는 22.6 % 증가하여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다릅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다릅니다.

2. 지원대상

2.1 근로시간 단축

8세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 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1항)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2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함.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로 전화주세요.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15~35시간 내에서 단축근로를 할 수 있으며, 단축된 근로 시간만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1 근로시간 단축

3.1.1  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3개월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동안에만 적용됨.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복귀해야 함.
-정부에서는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부여할 예정임)

분할 사용 가능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용 가능

2019년 10월 1일 관련법이 개정되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2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

회사와 협의해서 하루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개 2시간 정도 단축을 많이 하십니다.

3.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2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3.3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급여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급여지급 대상기간)이 언제이냐에 따라 급여액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요약 상세
2014~2017년 사이에 썼다면 통상임금 60%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
2018~2019.9.30 통상임금 80%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
2019. 10.1일부터 복잡한 식에 따라 계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예상 지급액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이 복잡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서 해 보는 게 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통상임금 총액은 0원 이고, 총 지급금액은 0원 입니다.

www.ei.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시기

4.1 매월 단위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30일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4.2 한꺼번에 신청 가능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 가능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이 소재지 관할)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 (사업주)확인서 접수 → (신청인) 급여신청서 접수
고용센터 방문: 신청인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고용보험누리집 화면
고용보험누리집 화면
 

​6. 제출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이용하십시오.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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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1. 15~35 시간 이내 단축근로와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하세요 (정책공감 2023.5.1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