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금액(비용)/신청절차/무료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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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아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금액(비용)/신청절차/무료 이용조건

by 숲의새 2023. 4. 2.

어려운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장애아 돌보미가 돌봐 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조건과 이용금액, 그리고 신청 절차를 알아봅니다.

돌봄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돌봄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1. '장애아 돌봄 서비스'란?

장애아동의 가정에서 장애아 돌보미가 아이들의 학습, 놀이, 신변보호와 외출 등을 지원하여 장애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를 돌봐줍니다.(출처-보건복지부)
장애아를 돌봐줍니다.(출처-보건복지부)

2. 장애아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생활(생계·주거)하는 가정
*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

3. ​장애아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 960시간 무료 이용! (월 80시간, 최대 140시간)

구 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960시간 이내
연 960시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 부담 비율)
무료
(본인 부담 없음)
11,850원
(전액 본인 부담)
연 96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 부담 비율)
4,740원
(4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의 경우, 연 960시간까지는 4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가구원수별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금액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금액

4. '장애아 돌봄 서비스' 외 가족의 '쉼'을 위한 다양한 '휴식지원프로그램' 소개

장애아 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의 가족 여가활동 지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을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 등의 해결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부모 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장애아 가족이 쉴 수 있는 다양한 휴식지원프로그램
장애아 가족이 쉴 수 있는 다양한 휴식지원프로그램

5. 장애아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절차

①신청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②소득조사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상담
③상담 17개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신청
④장애아 돌보미 매칭 활동 가능한 장애아 돌보미와 연계
⑤서비스 대상자 선정·통지 선정 및 결과 통지
⑥서비스 이용 시작 돌봄 서비스 이용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절차(출처-보건복지부)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절차(출처-보건복지부)

아래 전국 17개 시·도별 각 시행기관에 신청하세요!

지역
기관·단체명
연락처
서울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02-356-4889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25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053-624-2600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032-818-2096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062-229-9701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042-488-945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2-242-1780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044-866-0180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031-239-6393
강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1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043-237-8304
충남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041-338-1762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063-901-1131
전남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4523
경북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054-701-0420
경남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070-7725-3967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064-725-1372

6. 이용자 후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에게 온전히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긴 시간을 활용해 공부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주어진 휴식 같은 시간은 나와 가족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재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생겼고, 휴식이나 산책을 하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 후기
이용자 후기

7. 정부의 다짐

정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 돌봄 서비스와휴식지원프로그램'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원활히 운영하여 가족들이 일상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아래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비장애 자녀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서비스내용/지원대상/금액/이용법/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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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붙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십시오.

4. 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_리플릿.pdf
2.44MB

 

자료출처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