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불이 나면 119에 자동 신고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과 신청법을 알아봅니다.
1.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란?
1.1 정의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독사를 방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서비스입니다.
1.2 실적 (대상 가구 수 및 대응 실적)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습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이었습니다.
구분 | 대상자 수(가구) | 응급상황 등 조치(건) | |||||
합계 | 노인 | 장애인 | 합계 | 응급호출 | 화재발생 | 활동 미감지 | |
2020년 | 90,857 | 82,912 | 7,945 | 88,706 | 8,889 | 4,987 | 74,830 |
2021년 | 129,851 | 121,707 | 8,144 | 119,342 | 15,630 | 5,915 | 97,797 |
2022년 | 205,548 | 193,861 | 11,687 | 163,268 | 17,950 | 6,265 | 139,053 |
2. 서비스 대상자
독거노인 |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3. 서비스 내용
◈댁내 설치된 장비는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출입감지기)
출입문에 달린 출입감지기로 집 출입을 알 수 있음
화재감지기
|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119(소방서)로 자동신고
○화재 감지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 게이트웨이에서 화재 발생 안내 멘트 송출 / 화재감지기에서 신호음 송출 |
활동량감지기
|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미감지 이벤트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활동량감지기 감지 높이 2.2m, 감지거리 7.62m |
출입감지기
|
○대상자 댁내 출입문 개폐 여부를 감지
▶ 활동량 감지기에서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외출, 재실)
|
응급호출기
|
○급버튼(빨간색)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 신고
○취소(초록색)을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 ○댁내 화장실에 설치 |
게이트웨이
|
○전면부 레이더 센서에 활동량감지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센서 포함
○게이트웨이는 119 응급호출(빨간색), 센터(흰색), 통화(파란색), 취소(초록색) 버튼으로 구성
▶ 119 :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 ▶ 센터 : 저장된 지역센터 전화번호로 전화 ▶ 통화 : 저장된 비상연락처(자녀 등 입력한 번호) 목록을 화면에 보여주고 수신자를 선택하여 전화 ▶ 취소 : 다른 버튼 사용에 대한 취소 ○레이더센서 감지각도 상하 30도, 좌우 110도, 감지거리 5미터 ○라디오, 동영상 기능 제공 ※ 댁내장비 차수에 따라 장비 외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23년에 시행되는 3차 사업에 새로 도입된 기능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4. 신청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9)
6.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래글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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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권하는 사회-(노인) 자살률 세계 1위(23.4.17업데이트)
자료출처
1. 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보건복지부 2023.6.14)
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울산시 남구 블로그 2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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